93누2957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기준 나. 법인이 매장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정부의 5·8 조치로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신축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를 돌리기 어려운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과 경위, 그 취득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판매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구건물을 철거하고 건축계획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면서 주거래은행에 판매장용 건물에 대한 신축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그 주거래은행이 정부의 이른바 5·8 조치(재무부 1990.5.8.자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에 근거하여 그 신축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게 된 데에 있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 를 돌리기 어려운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판매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구건물을 철거하고 건축계획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면서 주거래은행에 판매장용 건물에 대한 신축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그 주거래은행이 정부의 이른바 5·8 조치(재무부 1990.5.8.자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에 근거하여 그 신축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게 된 데에 있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 를 돌리기 어려운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삼성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1. 선고 92구133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9.8.14. 그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의류판매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인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대 225.1㎡를 취득하고 1990.3.경 소외 중앙개발주식회사에 지질기반조사를 의뢰하고 1990.5.20. 위 지상의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한 사실, 그 후 같은 해 7.경에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계획심의를 거쳐 같은 해 8.9.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32.15㎡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달 10.착공하면서 주거래은행인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위 판매장용건축물에 대한 신축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은행장은 정부의 5·8조치 및 은행감독원의 5·8조치와 관련한 운영방안통보에서 취득허용대상 부동산이 공장부지, 창고, 연구시설, 주택건설용부동산으로 한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토지 취득 후 즉시 건축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취득 후 7개월여가 경과한 후 지질기반조사에 착수하였고 정부의 5·8조치 이후에야 비로소 그 지상의 구건물을 철거하고 취득 후 1년이 거의 다 되어갈 즈음 건축허가를 받은 점에서 원고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정부의 5·8조치에 따른 상업은행장의 건물신축승인 거부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 또는 사용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토지를 1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취득 후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것이므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과 경위, 그 취득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1.8.9. 선고 90누7562 판결 등 참조). 이른바 정부의 5·8조치(재무부 1990.5.8.자,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는 정부가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동산취득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의 소지를 없애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무장관인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입안하여 시행하게 한 것으로, 그 주된 조치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금융기관여신관리운용규정 제8조 제2항 제3호,
제4항,
제5항, 제10조, 제12조 및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정한 계열기업군에대한여신관리시행세칙 제3조, 제4조, 제14조, 제27조, 제28조와 위 세칙에 대한 잠정운용방안통보(1990.5.11.자)를 통하여, 주거래은행으로 하여금 금융기관 대출금기준 상위 50대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가 제품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공장건물 및 그 부대시설,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부동산 등 이외의 부동산취득에 대한 승인을 금지하는 것을 그 내용의 하나로 들고 있고, 위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총재가 재할인 및 대출거절, 벌칙금리의 적용, 임원문책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나아가 그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주거래은행의 승인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주거래은행이 원상회복, 대출금에 대한 최고이율적용, 여신중단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주거래은행이 위 조치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 사건 판매장용건물에 대하여 그 신축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원고가 위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게 된데에 있어 원고에게 그 귀책사유를 돌리기 어려운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경위, 그 규모나 위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취득이후 위 5·8조치 이전에 건물신축을 위한 일련의 내부계획입안과 착공을 위한 건물의 철거공사계약(갑 제20호증의 2), 지질기반조사 등의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정 및 원고의 취득 당시에는 위 5·8조치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판매장용건물의 신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사실상의 장애가 발생됨으로 인하여 이를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위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1. 선고 92구133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9.8.14. 그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의류판매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인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대 225.1㎡를 취득하고 1990.3.경 소외 중앙개발주식회사에 지질기반조사를 의뢰하고 1990.5.20. 위 지상의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한 사실, 그 후 같은 해 7.경에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계획심의를 거쳐 같은 해 8.9.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32.15㎡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달 10.착공하면서 주거래은행인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위 판매장용건축물에 대한 신축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은행장은 정부의 5·8조치 및 은행감독원의 5·8조치와 관련한 운영방안통보에서 취득허용대상 부동산이 공장부지, 창고, 연구시설, 주택건설용부동산으로 한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토지 취득 후 즉시 건축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취득 후 7개월여가 경과한 후 지질기반조사에 착수하였고 정부의 5·8조치 이후에야 비로소 그 지상의 구건물을 철거하고 취득 후 1년이 거의 다 되어갈 즈음 건축허가를 받은 점에서 원고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정부의 5·8조치에 따른 상업은행장의 건물신축승인 거부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 또는 사용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토지를 1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취득 후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것이므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과 경위, 그 취득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1.8.9. 선고 90누7562 판결 등 참조). 이른바 정부의 5·8조치(재무부 1990.5.8.자,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는 정부가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동산취득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의 소지를 없애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무장관인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입안하여 시행하게 한 것으로, 그 주된 조치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금융기관여신관리운용규정 제8조 제2항 제3호,
제4항,
제5항, 제10조, 제12조 및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정한 계열기업군에대한여신관리시행세칙 제3조, 제4조, 제14조, 제27조, 제28조와 위 세칙에 대한 잠정운용방안통보(1990.5.11.자)를 통하여, 주거래은행으로 하여금 금융기관 대출금기준 상위 50대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가 제품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공장건물 및 그 부대시설,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부동산 등 이외의 부동산취득에 대한 승인을 금지하는 것을 그 내용의 하나로 들고 있고, 위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총재가 재할인 및 대출거절, 벌칙금리의 적용, 임원문책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나아가 그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주거래은행의 승인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주거래은행이 원상회복, 대출금에 대한 최고이율적용, 여신중단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주거래은행이 위 조치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 사건 판매장용건물에 대하여 그 신축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원고가 위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게 된데에 있어 원고에게 그 귀책사유를 돌리기 어려운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경위, 그 규모나 위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취득이후 위 5·8조치 이전에 건물신축을 위한 일련의 내부계획입안과 착공을 위한 건물의 철거공사계약(갑 제20호증의 2), 지질기반조사 등의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정 및 원고의 취득 당시에는 위 5·8조치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판매장용건물의 신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사실상의 장애가 발생됨으로 인하여 이를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위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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