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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나, 법인이 공장신축부지로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설계변경을 하며 또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들은 법인의 내부적 사유로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가”항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나. 법인이 공장신축 부지로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불필요한 지상건물을 철거하는 데 시간이 지연되었고 토지의 부지를 높이는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느라도 공사착공이 지연되었으며 또 회사에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회사업무가 거의 마비되었다는 사유들은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가”항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법인이 공장신축 부지로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불필요한 지상건물을 철거하는 데 시간이 지연되었고 토지의 부지를 높이는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느라도 공사착공이 지연되었으며 또 회사에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회사업무가 거의 마비되었다는 사유들은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가”항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8.9. 선고 90누7562 판결(공1991,237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신유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2.18. 선고 90구31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8.7.7.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제2공장 신축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원고에게 필요하지 아니한 그 지상의 건물 12동과 공장기계 등까지 포함하여 경락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위 건물을 철거하는 데 3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같은 해 9.22. 제2공장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부지를 높이는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느라고 건축허가와 공사착공이 지연되던 중 1989.6.중순경부터 원고 회사에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같은 해 7.12. 노사합의로 그 쟁의가 끝날 때까지 회사업무가 거의 마비되었고, 거기에다가 같은 해 7.29. 태풍 “쥬디”호 때문에 기존공장 모두가 물에 잠기고 그 복구작업에 적지 않은 시일과 자금이 소요되어 같은 해 10.15.경 비로소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하여 제2공장의 신축공사의 착공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 7개월이 지난 1990.2.12.에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유 중 태풍 “쥬디”호로 인한 침수만이 외부적인 사유라고 할 것인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의 고려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 사유들은 원고의 내부적 사유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는데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인정할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2.18. 선고 90구31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8.7.7.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제2공장 신축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원고에게 필요하지 아니한 그 지상의 건물 12동과 공장기계 등까지 포함하여 경락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위 건물을 철거하는 데 3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같은 해 9.22. 제2공장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부지를 높이는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느라고 건축허가와 공사착공이 지연되던 중 1989.6.중순경부터 원고 회사에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같은 해 7.12. 노사합의로 그 쟁의가 끝날 때까지 회사업무가 거의 마비되었고, 거기에다가 같은 해 7.29. 태풍 “쥬디”호 때문에 기존공장 모두가 물에 잠기고 그 복구작업에 적지 않은 시일과 자금이 소요되어 같은 해 10.15.경 비로소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하여 제2공장의 신축공사의 착공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 7개월이 지난 1990.2.12.에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유 중 태풍 “쥬디”호로 인한 침수만이 외부적인 사유라고 할 것인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의 고려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 사유들은 원고의 내부적 사유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는데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인정할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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