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22838
판시사항
토지구획정이사업법에 의한 환지청산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의 기준시기
판결요지
1980.1.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시행 당시에 있어서는 제46조에 의해 그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었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계획인가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1980.1.4. 개정된 법률은 제5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이에 따라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토지구획정이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법률 개정 이전에 환지계획을 인가받았으나 개정 후 면적 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 당초의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그 변경인가를 받아 공고한 후 환지처분을 하였다면, 결국 그 토지구획사업의 환지계획의 인가와 환지처분은 모두 위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토지구획정이사업법 (1980.1.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52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소송수행자 윤수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13. 선고 92구320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청산금 산정의 기준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 당시에 있어서는 제46조에 의해 그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었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계획인가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1980. 1. 4. 개정된 위 법률은 제5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이에 따라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법률 개정 이전에 환지계획을 인가받았으나 개정 후 면적 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 당초의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그 변경인가를 받아 공고한 후 환지처분을 하였다면, 결국 이 사건 토지구획사업의 환지계획의 인가와 환지처분은 모두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1.5.10. 선고 90누359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의 인가는 맨처음 1970. 11. 20.(영동 1지구) 및 1971. 10.경(영동 2지구)에 공고되었지만 그 환지계획에는 환지계획시 정하게 되어 있는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금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징수·교부면적에 대하여는 후일 청산할 것을 전제로 단지 종전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만 지정된 사실, 그 후 당초의 환지계획은 면적변경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가 최후로 1991. 11. 21.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이 변경인가되어 1991. 12. 28. 공고되고 그 날 환지처분도 공고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맨처음의 환지계획의 공고는 그 공고시 시행되던 개정 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산정의 기준시가 되는 환지계획의 인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후 수차 환지계획이 변경되었다가 최후로 1991. 12. 28.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이 변경인가되어 공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산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의 기준시는 개정 법률에 의하여 위 환지처분시인 1991. 12. 28.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청산금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제1종전토지에 대한 과도면적 53평은 환지토지의 필지별로 증평의 내역이 구분되지 않았고 그 필지별 토지의 가격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과도면적 53평을 환지토지인 원심 판시의 이 사건 (1)토지 해당분과 이 사건 (2)토지 해당분으로 안분하여 각 그 해당 증평면적에 각 환지토지의 감정가격을 곱하여 청산금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위 각 환지토지의 면적비율을 무시한 채 원고에게만 유리하도록 한 독자적인 계산방법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제2종전토지에 관한 청산금부분에 대하여는 소론이 정당한 청산금이라고 주장하는 액수가 원심에서 인정된 액수보다 많아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이 부분의 논지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소송수행자 윤수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13. 선고 92구320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청산금 산정의 기준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 당시에 있어서는 제46조에 의해 그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었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계획인가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1980. 1. 4. 개정된 위 법률은 제5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이에 따라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법률 개정 이전에 환지계획을 인가받았으나 개정 후 면적 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 당초의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그 변경인가를 받아 공고한 후 환지처분을 하였다면, 결국 이 사건 토지구획사업의 환지계획의 인가와 환지처분은 모두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1.5.10. 선고 90누359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의 인가는 맨처음 1970. 11. 20.(영동 1지구) 및 1971. 10.경(영동 2지구)에 공고되었지만 그 환지계획에는 환지계획시 정하게 되어 있는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금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징수·교부면적에 대하여는 후일 청산할 것을 전제로 단지 종전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만 지정된 사실, 그 후 당초의 환지계획은 면적변경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가 최후로 1991. 11. 21.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이 변경인가되어 1991. 12. 28. 공고되고 그 날 환지처분도 공고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맨처음의 환지계획의 공고는 그 공고시 시행되던 개정 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산정의 기준시가 되는 환지계획의 인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후 수차 환지계획이 변경되었다가 최후로 1991. 12. 28.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이 변경인가되어 공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산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의 기준시는 개정 법률에 의하여 위 환지처분시인 1991. 12. 28.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청산금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제1종전토지에 대한 과도면적 53평은 환지토지의 필지별로 증평의 내역이 구분되지 않았고 그 필지별 토지의 가격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과도면적 53평을 환지토지인 원심 판시의 이 사건 (1)토지 해당분과 이 사건 (2)토지 해당분으로 안분하여 각 그 해당 증평면적에 각 환지토지의 감정가격을 곱하여 청산금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위 각 환지토지의 면적비율을 무시한 채 원고에게만 유리하도록 한 독자적인 계산방법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제2종전토지에 관한 청산금부분에 대하여는 소론이 정당한 청산금이라고 주장하는 액수가 원심에서 인정된 액수보다 많아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이 부분의 논지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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