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누492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구역내의 어느 특정한 지구를 제외한 지구에 대해서만 실지사업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킴은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바 그 사업은 그 특정지구를 포함한 전지역에 대한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그 사업구역내의 전 토지소유자가 공동부담하여야 할 것임이 당연하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정하는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충당함은 물론 사업지구내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생기는 불공평을 과부족없이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그 과부족액을 이득을 취한 자로부터 징수하여 이를 손실을 받을 자에게 교부하여 청산하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적법하게 편입되고 원고들에게 교부한 환지면적이 원래 원고 등에게 교부하여야 할 권리면적을 초과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이 사건 청산금부과처분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다. 청산금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평가시기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하여 그 평가시기를 잘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산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그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적법한 평가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청산금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것이다.
라. 1980.1.4. 법률 제3255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에 그 제2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48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계획인가시의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정하는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충당함은 물론 사업지구내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생기는 불공평을 과부족없이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그 과부족액을 이득을 취한 자로부터 징수하여 이를 손실을 받을 자에게 교부하여 청산하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적법하게 편입되고 원고들에게 교부한 환지면적이 원래 원고 등에게 교부하여야 할 권리면적을 초과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이 사건 청산금부과처분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다. 청산금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평가시기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하여 그 평가시기를 잘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산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그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적법한 평가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청산금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것이다.
라. 1980.1.4. 법률 제3255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에 그 제2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48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계획인가시의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1항 /
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2항 /
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48호) 제52조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1항 /
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2항 /
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48호) 제52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김병태 외 3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28. 선고 81구3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등 및 피고의 각 상고로 인한 비용을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등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구역내의 어느 특정한 지구를 제외한 지구에 대해서만 실지 사업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킴은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은 그 특정지구를 포함한 전 지역에 대한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그 사업구역내의 전 토지소유자가 공동부담하여야 할 것임이 당연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을 포함한 소외 건국대학원 소속의 무주택 교직원 68명이 1969년경 건국주택조합을 조직하여 같은 대학원으로부터 토지 6,000여평을 매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사도 축조허가를 받아 그 매수토지중 17.2퍼센트 상당의 토지로 사도를 개설하고 자체 경비로 택지조성, 도로포장, 상하수도의 설치등 공사를 마쳐 건국주택단지를 조성한 다음, 그 조합원 등에게 택지를 분양함으로써 그 조합원의 일원들인 원고 등은 별지 제1목록(원심판결 별첨)기재의 각 그 해당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의동 및 자양동의 일부토지 460,588평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화양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1972.3.28 그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이를 근거로 마련한 화양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같은 분담금 부과징수조례환지 및 지가평정규칙 등에 따라 1973.3.14 환지계획의 수립 및 공람공고를 같은해 8.17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거쳐 1980.12.5 환지처분공고를 한 다음 같은해 12.29 권리면적보다 많은 토지를 환지받은 대지소유자 등에게 그 초과면적을 징수면적으로 한 청산금 부과처분을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제1목록기재의 환지가 첨부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주민들 스스로가 그 소유토지의 17.2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공하여 사도를 개설하고 주택지로서의 시공을 마친 건국주택단지내의 토지임을 감안하여 이 사건 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할 공동감보율을 위의 환지 및 지가평정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3등급으로 나누어 1급지는 21.27퍼센트, 2급지는 24.12퍼센트, 3급지는 31.47퍼센트로 구분 적용하되, 이 사건 토지를 1급지로 보아 21.27퍼센트의 공동감보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위 주택단지내에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는 일체 연도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나 위 토지중 25미터 도로에 연접한 토지(위 제1목록 4 내지 12기재 토지) 및 8미터 도로에 연접한 토지(같은 목록 1, 2, 3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부담을 지우되 기히 부담한 17.2퍼센트 만큼을 공제하여 주고 다시 8미터 도로(원심판결 별첨 도면 " 다" 표시 도로)는 원고 등이 개설한 6미터 도로를 2미터 확장한 것이므로 그 확장된 2미터 도로부분에 대하여만 연도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교부할 환지면적은 위 같은 목록기재 " 권리면적" 란 기재 면적으로 결정되고 원고 등이 교부받은 환지면적중 위 권리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징수면적으로 하여 이에 이 사건 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 당시의 환지평가가격을 곱한 금액을 원고 등으로부터 징수할 청산금으로 산출하여 이를 원고 등에게 부과하였다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주택단지로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어 별다른 공사가 필요없었고 또 실지로 아무런 공사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시킬 수 있음은 물론 이 사건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업이 시행되고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소론 지적과 같은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그 뜻을 같이하는 원심조치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구획정리사업법이 정하는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충당함은 물론 사업지구내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생기는 불공평을 과부족없이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그 과부족액을 이득을 취한자로부터 징수하여 이를 손실을 받을 자에게 교부하여청산하려는 것이므로 위 전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적법하게 편입되고 원고 등에게 교부한 환지면적이 원래 원고 등에게 교부하여야 할 권리면적을 초과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이 사건 청산금부과처분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적용할 공동감보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사업지구내에의 토지를 3등급으로 나누되 건국주택단지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는 그중 1급지로 인정하여 가장 낮은 21.27퍼센트의 감보율을 적용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부당하게 높은 감보율을 적용하였다는 소론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비의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3) 또 청산금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평가시기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하여 그 평가시기를 잘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산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그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등의 주위적청구를 배척하고 적법한 평가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청산금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하겠다. (4)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같은 도면 (가) 표시의 노폭 25미터의 도로는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이전에 도로로 고시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도로가 개설된 것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의한 것이고 같은 도면 (다)표시 부분 노폭 8미터의 도로는 기왕에 있었던 노폭 6미터의 도로를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그 노폭을 8미터로 확장한 것으로 이 도로에 대하여는 확장된 2미터 도로부분에 대하여서만 연도부담을 지웠고 또 당초 원고등이 부담한 17.2퍼센트를 공제하였다고 확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여러 자료를 모아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확정과정에 소론 사실오인의 위법을 가려낼 수 없어 소론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5) 결국 원고의 상고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으므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980.1.4. 법률 제3255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에 그 제2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48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산금은 환지계획에서 인가된 청산금 명세로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계획인가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이 명백한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환지계획인가일인 1973.3.14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청산금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위 1980.1.4. 법률 제3255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제3항 소정 경과 규정은 그 법문 그대로 이 법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결정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일 뿐, 위 신설된 법 제52조 제2항을 소급 적용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청산금도 이 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며 그 제4항 소정의 경과규정은 이 법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청산금이 결정되어 징수 또는 교부된 토지로서 환지처분시에 그 환지면적이 가청산시의 면적과 다를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결국 소론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원고등 및 피고의 각 상고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 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등 및 피고가 각 그 상고로 인한 비용 부분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28. 선고 81구3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등 및 피고의 각 상고로 인한 비용을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등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구역내의 어느 특정한 지구를 제외한 지구에 대해서만 실지 사업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킴은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은 그 특정지구를 포함한 전 지역에 대한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그 사업구역내의 전 토지소유자가 공동부담하여야 할 것임이 당연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을 포함한 소외 건국대학원 소속의 무주택 교직원 68명이 1969년경 건국주택조합을 조직하여 같은 대학원으로부터 토지 6,000여평을 매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사도 축조허가를 받아 그 매수토지중 17.2퍼센트 상당의 토지로 사도를 개설하고 자체 경비로 택지조성, 도로포장, 상하수도의 설치등 공사를 마쳐 건국주택단지를 조성한 다음, 그 조합원 등에게 택지를 분양함으로써 그 조합원의 일원들인 원고 등은 별지 제1목록(원심판결 별첨)기재의 각 그 해당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의동 및 자양동의 일부토지 460,588평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화양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1972.3.28 그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이를 근거로 마련한 화양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같은 분담금 부과징수조례환지 및 지가평정규칙 등에 따라 1973.3.14 환지계획의 수립 및 공람공고를 같은해 8.17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거쳐 1980.12.5 환지처분공고를 한 다음 같은해 12.29 권리면적보다 많은 토지를 환지받은 대지소유자 등에게 그 초과면적을 징수면적으로 한 청산금 부과처분을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제1목록기재의 환지가 첨부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주민들 스스로가 그 소유토지의 17.2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공하여 사도를 개설하고 주택지로서의 시공을 마친 건국주택단지내의 토지임을 감안하여 이 사건 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할 공동감보율을 위의 환지 및 지가평정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3등급으로 나누어 1급지는 21.27퍼센트, 2급지는 24.12퍼센트, 3급지는 31.47퍼센트로 구분 적용하되, 이 사건 토지를 1급지로 보아 21.27퍼센트의 공동감보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위 주택단지내에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는 일체 연도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나 위 토지중 25미터 도로에 연접한 토지(위 제1목록 4 내지 12기재 토지) 및 8미터 도로에 연접한 토지(같은 목록 1, 2, 3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부담을 지우되 기히 부담한 17.2퍼센트 만큼을 공제하여 주고 다시 8미터 도로(원심판결 별첨 도면 " 다" 표시 도로)는 원고 등이 개설한 6미터 도로를 2미터 확장한 것이므로 그 확장된 2미터 도로부분에 대하여만 연도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교부할 환지면적은 위 같은 목록기재 " 권리면적" 란 기재 면적으로 결정되고 원고 등이 교부받은 환지면적중 위 권리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징수면적으로 하여 이에 이 사건 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 당시의 환지평가가격을 곱한 금액을 원고 등으로부터 징수할 청산금으로 산출하여 이를 원고 등에게 부과하였다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주택단지로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어 별다른 공사가 필요없었고 또 실지로 아무런 공사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시킬 수 있음은 물론 이 사건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업이 시행되고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소론 지적과 같은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그 뜻을 같이하는 원심조치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구획정리사업법이 정하는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충당함은 물론 사업지구내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생기는 불공평을 과부족없이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그 과부족액을 이득을 취한자로부터 징수하여 이를 손실을 받을 자에게 교부하여청산하려는 것이므로 위 전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적법하게 편입되고 원고 등에게 교부한 환지면적이 원래 원고 등에게 교부하여야 할 권리면적을 초과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이 사건 청산금부과처분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적용할 공동감보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사업지구내에의 토지를 3등급으로 나누되 건국주택단지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는 그중 1급지로 인정하여 가장 낮은 21.27퍼센트의 감보율을 적용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부당하게 높은 감보율을 적용하였다는 소론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비의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3) 또 청산금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평가시기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하여 그 평가시기를 잘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산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그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등의 주위적청구를 배척하고 적법한 평가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청산금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하겠다. (4)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같은 도면 (가) 표시의 노폭 25미터의 도로는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이전에 도로로 고시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도로가 개설된 것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의한 것이고 같은 도면 (다)표시 부분 노폭 8미터의 도로는 기왕에 있었던 노폭 6미터의 도로를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그 노폭을 8미터로 확장한 것으로 이 도로에 대하여는 확장된 2미터 도로부분에 대하여서만 연도부담을 지웠고 또 당초 원고등이 부담한 17.2퍼센트를 공제하였다고 확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여러 자료를 모아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확정과정에 소론 사실오인의 위법을 가려낼 수 없어 소론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5) 결국 원고의 상고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으므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980.1.4. 법률 제3255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에 그 제2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48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산금은 환지계획에서 인가된 청산금 명세로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계획인가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이 명백한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환지계획인가일인 1973.3.14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청산금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위 1980.1.4. 법률 제3255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제3항 소정 경과 규정은 그 법문 그대로 이 법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결정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일 뿐, 위 신설된 법 제52조 제2항을 소급 적용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청산금도 이 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며 그 제4항 소정의 경과규정은 이 법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청산금이 결정되어 징수 또는 교부된 토지로서 환지처분시에 그 환지면적이 가청산시의 면적과 다를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결국 소론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원고등 및 피고의 각 상고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 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등 및 피고가 각 그 상고로 인한 비용 부분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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