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31914
판시사항
가. 건축 허용 높이가 고압송전선 아래쪽에 법정 이격거리를 둔 높이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송전선 설치·통과로 인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손해 유무 나. 토지 소유자가 10여 년간 송전선 설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철탑 부지에 대한 사용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관계 법령상 토지 위에 건물의 건축이 허용되는 높이가 고압송전선 아래쪽에 소정의 이격거리를 둔 높이에 미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한국전력공사가 그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 통과시켜도 그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 제한에 따른 손해가 생길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 토지 소유자가 10여 년간 송전선 설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철탑 부지에 대한 사용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토지 소유자가 10여 년간 송전선 설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철탑 부지에 대한 사용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27069 판결(공1995하,325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세풍운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3. 선고 94나2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토지소유권은 지상뿐 아니라 공중에도 미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의 공간을 건물을 건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관계법령상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의 건축이 허용되는 높이가 이 사건 고압송전선 아래쪽에 소정의 이격거리를 둔 높이에 미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상공에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 통과시켜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토지 이용 제한에 따른 손해가 생길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0여년간 피고에게 이 사건 송전선의 설치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송전선 옆 선로의 철탑 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였다는 등의 소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권리가 실효되었거나, 원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3. 선고 94나2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토지소유권은 지상뿐 아니라 공중에도 미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의 공간을 건물을 건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관계법령상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의 건축이 허용되는 높이가 이 사건 고압송전선 아래쪽에 소정의 이격거리를 둔 높이에 미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상공에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 통과시켜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토지 이용 제한에 따른 손해가 생길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0여년간 피고에게 이 사건 송전선의 설치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송전선 옆 선로의 철탑 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였다는 등의 소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권리가 실효되었거나, 원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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