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후2008, 2015
판시사항
[1]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포함한 서비스표 상호간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2] 두 서비스표의 문자부분은 식별력이 없고 도형부분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3]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말하는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서비스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 서비스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서비스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어서 서비스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2] 등록서비스표들은 각 한글 '멕시칸 치킨'과 영문자 'MEXICAN CHICKEN'의 문자부분 및 두 개의 동심원과 그 중앙에 그려진 말모양의 도형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위 문자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인 '멕시칸치킨체인업, 멕시칸통닭체인업'의 요리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두 개의 동심원과 그 중앙에 그려진 말모양의 도형부분이 식별력이 있는 요부라고 할 것이어서, 그 부분에 의하여 등록서비스표들을 인용서비스표와 대비하면, 양 서비스표들은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라 함은 그 서비스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서비스업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를 말하고, 어느 서비스표가 품질 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현행 제7조 제1항 제6호 참조) /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현행 제7조 제1항 제6호 참조) / [3]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현행 제7조 제1항 제6호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멕시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돈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특허청 1995. 11. 28. 자 93항당304, 30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제1, 4점에 대하여 서비스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 서비스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서비스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어서 서비스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후1254 판결, 1995. 3. 3. 선고 94후1886 판결, 1995. 7. 25. 선고 95후255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등록번호 1 생략) 및 (등록번호 2 생략)]과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은 각 한글 '멕시칸 치킨'과 영문자 'MEXICAN CHICKEN'의 문자부분 및 두 개의 동심원과 그 중앙에 그려진 말모양의 도형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위 문자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인 '멕시칸치킨체인업, 멕시칸통닭체인업'의 요리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두 개의 동심원과 그 중앙에 그려진 말모양의 도형부분이 식별력이 있는 요부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을 인용서비스표와 대비하면, 양 서비스표들은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와 같이 위 도형부분이 문자부분의 부가적인 구성요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은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표장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및 서비스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의 구성 중 '멕시칸 치킨' 또는 'MEXICAN CHICKEN' 부분이 일체적으로 그 지정서비스업의 요리방법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이 위 구성 중 '멕시칸' 또는 'MECICAN'이라는 부분만에 의하여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멕시코에서 생산된 것'이라거나 '멕시코 사람이 만든 것' 등의 의미로 출처의 혼동을 초래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심판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의 출원 전인 1989. 2. 10. 발행된 '구미요리(장정옥 저)'라는 책자에 멕시칸 치킨(Mexican chicken)의 요리방법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을 사용하는 피심판청구인의 체인점에서 만드는 상품의 품질이 위 책자의 기재내용과 아주 달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로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원심심결에는 위 조항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라 함은 그 서비스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서비스업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를 말하고, 어느 서비스표가 품질 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대법원 1992. 6. 23. 선고 92후124 판결, 1994. 12. 9. 선고 94후623 판결, 1995. 5. 12. 선고 94후21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이 멕시칸치킨체인업과 멕시칸통닭체인업으로 지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지정서비스업들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이 그 구성 자체에 의하여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그로 인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특허청 1995. 11. 28. 자 93항당304, 30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제1, 4점에 대하여 서비스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 서비스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서비스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어서 서비스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후1254 판결, 1995. 3. 3. 선고 94후1886 판결, 1995. 7. 25. 선고 95후255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등록번호 1 생략) 및 (등록번호 2 생략)]과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은 각 한글 '멕시칸 치킨'과 영문자 'MEXICAN CHICKEN'의 문자부분 및 두 개의 동심원과 그 중앙에 그려진 말모양의 도형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위 문자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인 '멕시칸치킨체인업, 멕시칸통닭체인업'의 요리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두 개의 동심원과 그 중앙에 그려진 말모양의 도형부분이 식별력이 있는 요부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을 인용서비스표와 대비하면, 양 서비스표들은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와 같이 위 도형부분이 문자부분의 부가적인 구성요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은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표장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및 서비스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의 구성 중 '멕시칸 치킨' 또는 'MEXICAN CHICKEN' 부분이 일체적으로 그 지정서비스업의 요리방법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이 위 구성 중 '멕시칸' 또는 'MECICAN'이라는 부분만에 의하여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멕시코에서 생산된 것'이라거나 '멕시코 사람이 만든 것' 등의 의미로 출처의 혼동을 초래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심판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의 출원 전인 1989. 2. 10. 발행된 '구미요리(장정옥 저)'라는 책자에 멕시칸 치킨(Mexican chicken)의 요리방법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을 사용하는 피심판청구인의 체인점에서 만드는 상품의 품질이 위 책자의 기재내용과 아주 달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로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원심심결에는 위 조항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라 함은 그 서비스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서비스업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를 말하고, 어느 서비스표가 품질 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대법원 1992. 6. 23. 선고 92후124 판결, 1994. 12. 9. 선고 94후623 판결, 1995. 5. 12. 선고 94후21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이 멕시칸치킨체인업과 멕시칸통닭체인업으로 지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지정서비스업들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이 그 구성 자체에 의하여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그로 인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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