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나1812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신성자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광주직할시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87가합643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신성자, 최은경, 최수경에게 각 금 1,364,310원, 원고 김소예에게 금 2,728,623원, 원고 최강일에게 금 4,092,935원 및 원고별로 별지 (3)란 기재의 각 연도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별지 (4)란 기재의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1987.7.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고, 1987.1.1.부터 피고가 광주시 서구 방림동 444의4 도로 43평방미터 및 같은 동 444의13 도로 372평방미터를 원고들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년 원고 신성자, 최은경, 최수경에게 각 금 313,842원, 원고 김소예에게 금 627,686원, 원고 최강일에게 금 941,53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광주 서구 방림동 444의4 도로 4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동 444의13 도로 37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76.2.11.자로 원고 신성자, 최은경, 최수경 명의의 각 지분 3/24, 원고 김소예 명의의 지분 6/24, 원고 최강일 명의의 지분 9/24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들은 원고들의 공유부동산으로 추정되고, 원심의 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은 그 전부가 시멘트로 포장된 노폭 약 7미터의 도로부지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그 일부가 시멘트로 포장된 노폭 약10미터의 도로부지로서 각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대의 증거가 없다. 먼저 원고들은 주위적청구로서, 피고가 1978.6.27.부터 원고들 공유인 위 부동산들 위에 아무런 권원을 취득함이 없이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공중이 통행에 제공한 후, 상.하수도를 시설하는 등 위 부동산들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차임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니 피고에 대하여 1982.6.1.부터 위 부동산들을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니 피고에 대하여 1982.6.1.부터 위 부동산들을 원고들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은 차임 상당 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가 과연 위 부동산들을 도로로 개설하여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3,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20(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의 1,2(각 도시계획확인원), 갑 제4호증의 1(재적등본), 갑 제5호증(대지증명원), 을 제2호증(지적도등본), 당심증인 박용우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의 1, 2(각 '82상반기 영세민 취로사업장조서사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공임, 박종안, 서동진, 원심 및 당심증인 박용우의 각 증언,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원심의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부동산들은 원래 원고들의 조부 소외 망 최복동 소유이었던 광주 서구 방림동 444 답 1,287평에서 분할된 부동산들로서, 위 방림동 444 답1,287평은 1971.4.13. 같은 동 444의1 답 586평 , 444의2 답 1평, 444의3 답 700평으로 분할되었고, 다시 위 444의3답 700평은 1973.12.20. 같은동 444의3답 687평과 이 사건 제1부동산인 444의4 답 13평으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같은 날 도로로 지목변경된 후 인근주민들의 농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 그후 1976.2.11.경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앞서 본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1977년경 피고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위 444의 3 답 687평을 관통하는 도로예정지가 고시될 당시 위 부동산의 일부가 위 도로예정지에 편입되어 고시된 사실, 그러자 원고들은 1978.5.10. 위 444의3 답 687평을, 같은 동444의3 답132평방미터, 444의5 답 144평방미터, 444의6 답132평방미터, 444의7 답 140평방미터, 444의8 답 138평방미터, 444의9 답 120평방미터, 444의 10답 228평방미터, 444의11 답 132평방미터, 444의12 답 108평방미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인 444의13 답 372평방미터, 444의14 답 140평방미터, 444의15 답 98평방미터, 444의16 답 97평방미터,444의17 답 158평방미터, 444의18 답 132평방미터로 각 분할하여 그 중 위 도로예정지에 편입된 부분인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도로로 남겨두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은 이를 택지로 조성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제2부동산은 그 형태가 위 444의21(1980.6.25. 위 444의10에서 분할됨), 444의11, 444의12, 444의14, 444의15, 444의16, 성명미상자 소유인 445의9의 각 부동산을 "]"형태로 둘러싼 통로의 형태이어서, 택지로 조성된 위 부동산 위에 사는 주민들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도로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통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1978.5.11.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후 그때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여 온 사실 및 인근주민들은 그 뒤인 1982년경 그들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의 자금과 기술의 지원을 받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자치적으로 이 사건 제1,2부동산 위에 시멘트포장공사를 시행하였고, 1983년경에는 피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지하에 상·하수도공사를 시행한 후 현재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대의 증거없는바, 사실관계가 이러고 보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일찍부터 그 지목이 도로로서 소유자인 원고들측에 의하여 인근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사실상의 도로가 되었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피고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고시되어 있으며, 또한 인근주민들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위 도로에 포장공사를 시행할 당시 피고가 그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지하에 상.하수도공사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배타적으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들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로서, 설사 피고가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고들의 승낙없이 위 부동산에 시멘트포장공사를 하여 위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고 피고가 위와 같이 위 포장공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위 불법점유에 가담하였으며, 또한 주민들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다만 위 포장공사를 불법으로 시행한 것 뿐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가담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차임 상당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일찍부터 소유자인 원고들측에 의하여 도로로 제공되었다고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데다가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주민들이 위 부동산들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거나 위 도로포장공사를 한 것이 불법행위이고 피고가 이를 지원하여 가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1(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나머지 점을 살필 것 없이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주위적인 것이나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인 것의 어느 것이나 간에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와 위 예비적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과 위 예비적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보무(재판장) 박행용 최대식
【피고, 피항소인】 광주직할시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87가합643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신성자, 최은경, 최수경에게 각 금 1,364,310원, 원고 김소예에게 금 2,728,623원, 원고 최강일에게 금 4,092,935원 및 원고별로 별지 (3)란 기재의 각 연도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별지 (4)란 기재의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1987.7.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고, 1987.1.1.부터 피고가 광주시 서구 방림동 444의4 도로 43평방미터 및 같은 동 444의13 도로 372평방미터를 원고들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년 원고 신성자, 최은경, 최수경에게 각 금 313,842원, 원고 김소예에게 금 627,686원, 원고 최강일에게 금 941,53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광주 서구 방림동 444의4 도로 4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동 444의13 도로 37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76.2.11.자로 원고 신성자, 최은경, 최수경 명의의 각 지분 3/24, 원고 김소예 명의의 지분 6/24, 원고 최강일 명의의 지분 9/24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들은 원고들의 공유부동산으로 추정되고, 원심의 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은 그 전부가 시멘트로 포장된 노폭 약 7미터의 도로부지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그 일부가 시멘트로 포장된 노폭 약10미터의 도로부지로서 각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대의 증거가 없다. 먼저 원고들은 주위적청구로서, 피고가 1978.6.27.부터 원고들 공유인 위 부동산들 위에 아무런 권원을 취득함이 없이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공중이 통행에 제공한 후, 상.하수도를 시설하는 등 위 부동산들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차임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니 피고에 대하여 1982.6.1.부터 위 부동산들을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니 피고에 대하여 1982.6.1.부터 위 부동산들을 원고들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은 차임 상당 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가 과연 위 부동산들을 도로로 개설하여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3,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20(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의 1,2(각 도시계획확인원), 갑 제4호증의 1(재적등본), 갑 제5호증(대지증명원), 을 제2호증(지적도등본), 당심증인 박용우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의 1, 2(각 '82상반기 영세민 취로사업장조서사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공임, 박종안, 서동진, 원심 및 당심증인 박용우의 각 증언,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원심의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부동산들은 원래 원고들의 조부 소외 망 최복동 소유이었던 광주 서구 방림동 444 답 1,287평에서 분할된 부동산들로서, 위 방림동 444 답1,287평은 1971.4.13. 같은 동 444의1 답 586평 , 444의2 답 1평, 444의3 답 700평으로 분할되었고, 다시 위 444의3답 700평은 1973.12.20. 같은동 444의3답 687평과 이 사건 제1부동산인 444의4 답 13평으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같은 날 도로로 지목변경된 후 인근주민들의 농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 그후 1976.2.11.경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앞서 본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1977년경 피고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위 444의 3 답 687평을 관통하는 도로예정지가 고시될 당시 위 부동산의 일부가 위 도로예정지에 편입되어 고시된 사실, 그러자 원고들은 1978.5.10. 위 444의3 답 687평을, 같은 동444의3 답132평방미터, 444의5 답 144평방미터, 444의6 답132평방미터, 444의7 답 140평방미터, 444의8 답 138평방미터, 444의9 답 120평방미터, 444의 10답 228평방미터, 444의11 답 132평방미터, 444의12 답 108평방미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인 444의13 답 372평방미터, 444의14 답 140평방미터, 444의15 답 98평방미터, 444의16 답 97평방미터,444의17 답 158평방미터, 444의18 답 132평방미터로 각 분할하여 그 중 위 도로예정지에 편입된 부분인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도로로 남겨두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은 이를 택지로 조성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제2부동산은 그 형태가 위 444의21(1980.6.25. 위 444의10에서 분할됨), 444의11, 444의12, 444의14, 444의15, 444의16, 성명미상자 소유인 445의9의 각 부동산을 "]"형태로 둘러싼 통로의 형태이어서, 택지로 조성된 위 부동산 위에 사는 주민들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도로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통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1978.5.11.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후 그때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여 온 사실 및 인근주민들은 그 뒤인 1982년경 그들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의 자금과 기술의 지원을 받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자치적으로 이 사건 제1,2부동산 위에 시멘트포장공사를 시행하였고, 1983년경에는 피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지하에 상·하수도공사를 시행한 후 현재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대의 증거없는바, 사실관계가 이러고 보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일찍부터 그 지목이 도로로서 소유자인 원고들측에 의하여 인근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사실상의 도로가 되었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피고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고시되어 있으며, 또한 인근주민들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위 도로에 포장공사를 시행할 당시 피고가 그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지하에 상.하수도공사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배타적으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들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로서, 설사 피고가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고들의 승낙없이 위 부동산에 시멘트포장공사를 하여 위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고 피고가 위와 같이 위 포장공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위 불법점유에 가담하였으며, 또한 주민들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다만 위 포장공사를 불법으로 시행한 것 뿐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가담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차임 상당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일찍부터 소유자인 원고들측에 의하여 도로로 제공되었다고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데다가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주민들이 위 부동산들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거나 위 도로포장공사를 한 것이 불법행위이고 피고가 이를 지원하여 가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1(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나머지 점을 살필 것 없이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주위적인 것이나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인 것의 어느 것이나 간에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와 위 예비적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과 위 예비적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보무(재판장) 박행용 최대식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3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