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가단400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통상의 공동소송인의 1인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통상공동소송인의 독립의 원칙) 이는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공동소송인 각자가 다른 자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수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소송의 결론이 당사자마다 구구해지는 것을 되도록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어느 공동소송인의 주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그 공동소송인이 그와 저촉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한 공통한 주장을 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의 공동소송인 간에도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점유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위 취득시효완성에 관한 청구원인사실은 보존등기명의자인 피고 갑에 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이전등기명의자인 피고 을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피고 갑만이 타주점유항변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의 위 항변의 효과는 위 피고와 적극적으로 저촉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피고 을에 대하여도 미친다.
나. 원고가 점유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위 취득시효완성에 관한 청구원인사실은 보존등기명의자인 피고 갑에 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이전등기명의자인 피고 을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피고 갑만이 타주점유항변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의 위 항변의 효과는 위 피고와 적극적으로 저촉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피고 을에 대하여도 미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이태섭 외 2인
【피 고】
【주 문】 1. 원고들의 가. 피고 1, 2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하고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비율에 따라 강원 춘성군 사북면 인람리 (지번 생략) 전 846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7, 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718평방미터에 관하여 1. 피고 1은 1984.12.5.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2382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2는 1991.1.10.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5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3은 1966.4.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피고 1, 3에 대하여는 갑1,3,5호증, 갑 제4호증의 6 내지 17, 19, 20, 을 제1호증의 4, 6의 각 기재와 증인 김서원, 염종만의 각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인 우광해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피고 2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15(대정4).6.20. 소외 김명선 앞으로 사정된 그 소유의 토지인데 그의 사망으로 그의 아들인 소외 김재복이 상속받고 그가 1947.2.20.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피고 3이 상속받았다.
나. 소외 이동근은 1946.4.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취지 기재 71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있는 가옥에 거주하면서 나머지를 밭으로 경작하는 등 점유해 오다가 1989.7.31.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원고들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다.
다.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가 1974.7.16.부터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법률 제3562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 절차에 따라 1984.12.5.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23822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에 기하여 1991.1.10.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520호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졌다. 2. 쟁점과 판단 가. 주장과 쟁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동근은 피고 3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점유분에 대하여 1946.4.7. 점유를 시작한 이래 20년이 경과한 1966.4.7.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이에 위 이동근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피고 3에서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3을 대위하여 피고 1, 2에게 위 각 등기 중 이 사건 점유부분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1은 위 이동근의 점유는 타주점유로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 졌다고 항변하고 있는바 이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3, 6 내지 10, 12, 13, 19, 20, 을 제1호증의 6의 각 기재와 증인 김서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동근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있는 묘소의 금초전으로서 이 사건 점유부분을 경작하는 등 점유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금초전이란 타인의 묘소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서 경작권을 인정받은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금초전을 경작하는 것을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1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취득시효완성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 간다. 한편, 피고들은 통상의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통상의 공동소송인의 1인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통상공동소송인의 독립의 원칙) 이는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공동소송인 각자가 다른 자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수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소송의 결론이 당사자마다 구구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어느 공동소송인의 주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그 공동소송인이 그와 저촉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한 공통한 주장을 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이러한 경우에는 통상공동소송인 간에도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의 청구원인인 사실은 인정이 되고(피고들 중 피고 1, 3에 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 2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 1만이 원고의 청구원사실을 이유 없게 만드는 타주점유항변을 하였다고 하여도, 피고 1의 위 항변의 효과는 통상공동소송인 간의 주장공통의 원칙에 따라 위 피고와 적극적으로 저촉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피고 2, 3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3을 대위한 원고들의 피고 1, 2에 대한 이 사건 각 소는 피고 3을 대위할 권한이 결여되어 결국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할 것이고 원고들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국
【피 고】
【주 문】 1. 원고들의 가. 피고 1, 2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하고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비율에 따라 강원 춘성군 사북면 인람리 (지번 생략) 전 846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7, 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718평방미터에 관하여 1. 피고 1은 1984.12.5.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2382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2는 1991.1.10.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5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3은 1966.4.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피고 1, 3에 대하여는 갑1,3,5호증, 갑 제4호증의 6 내지 17, 19, 20, 을 제1호증의 4, 6의 각 기재와 증인 김서원, 염종만의 각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인 우광해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피고 2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15(대정4).6.20. 소외 김명선 앞으로 사정된 그 소유의 토지인데 그의 사망으로 그의 아들인 소외 김재복이 상속받고 그가 1947.2.20.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피고 3이 상속받았다.
나. 소외 이동근은 1946.4.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취지 기재 71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있는 가옥에 거주하면서 나머지를 밭으로 경작하는 등 점유해 오다가 1989.7.31.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원고들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다.
다.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가 1974.7.16.부터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법률 제3562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 절차에 따라 1984.12.5.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23822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에 기하여 1991.1.10.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520호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졌다. 2. 쟁점과 판단 가. 주장과 쟁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동근은 피고 3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점유분에 대하여 1946.4.7. 점유를 시작한 이래 20년이 경과한 1966.4.7.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이에 위 이동근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피고 3에서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3을 대위하여 피고 1, 2에게 위 각 등기 중 이 사건 점유부분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1은 위 이동근의 점유는 타주점유로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 졌다고 항변하고 있는바 이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3, 6 내지 10, 12, 13, 19, 20, 을 제1호증의 6의 각 기재와 증인 김서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동근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있는 묘소의 금초전으로서 이 사건 점유부분을 경작하는 등 점유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금초전이란 타인의 묘소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서 경작권을 인정받은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금초전을 경작하는 것을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1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취득시효완성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 간다. 한편, 피고들은 통상의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통상의 공동소송인의 1인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통상공동소송인의 독립의 원칙) 이는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공동소송인 각자가 다른 자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수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소송의 결론이 당사자마다 구구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어느 공동소송인의 주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그 공동소송인이 그와 저촉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한 공통한 주장을 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이러한 경우에는 통상공동소송인 간에도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의 청구원인인 사실은 인정이 되고(피고들 중 피고 1, 3에 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 2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 1만이 원고의 청구원사실을 이유 없게 만드는 타주점유항변을 하였다고 하여도, 피고 1의 위 항변의 효과는 통상공동소송인 간의 주장공통의 원칙에 따라 위 피고와 적극적으로 저촉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피고 2, 3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3을 대위한 원고들의 피고 1, 2에 대한 이 사건 각 소는 피고 3을 대위할 권한이 결여되어 결국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할 것이고 원고들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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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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