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타기214
판시사항
가. 건축중인 건물의 일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 나. 건축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이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여 공사대금을 전부 수령하고 건축주에게 인도하기까지 건물의 점유자
판결요지
가. 건축중인 건물의 일부(철근골조, 벽체 등 정착물)는 민법 기타 실체법상의 취급은 별론으로 하고 집행법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유체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 법 제715조, 제709조 제1항에 의하여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와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나. 건축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이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 공사잔대금과 상환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여 공사대금을 전부 수령하고 건축주에게 인도하기까지는 건물이 수급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건축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이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 공사잔대금과 상환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여 공사대금을 전부 수령하고 건축주에게 인도하기까지는 건물이 수급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신 청 인】 유원건설주식회사
【주 문】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집달관이 같은 법원 92카합2616호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의 결정정본에 기하여 1992.10.9.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실시한 가처분집행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외 1이 1992.9.25.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법원 92카합2616호(신청외 1, 피청구인 신청외 2)로 별지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집달관에게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위임하였고, 그와 같은 위임을 받은 위 집달관이 같은 해 10.9.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① 위 신청외 2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달관이 이를 보관한다. ②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위 신청외 2가 이 사건 물건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지는 못한다. ③ 위 신청외 2는 이 사건 물건을 매매, 증여,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집행을 실시하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고시문을 이 사건 물건에 게시하였다.
나. 그런데,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집달관이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가처분집행을 할 당시 신청인은 위 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집달관은 경찰관의 원조를 받아 위 건물에 들어가 위 가처분집행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물건은 위 신청외 2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5의 8, 9, 10, 11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6층 지상 20층의 주거 겸용업무시설(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1.6.20. 신청인에게 금 15,380,200,000원에 건축공사도급을 주어 신청인이 공사를 진행하던 건물의 2층으로서, 위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신청인은 선금 없이 자기 비용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고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위 신청외 2로부터 3개월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며, 완공 후 준공검사에 합격하여 건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공사잔대금을 지급받되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 신청인이 위 공사를 수행하여 공정의 약 80%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1992.8. 위 신청외 2가 부도를 내고 도피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위 신청외 2와 위 건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 구성된 중앙서초오피스텔대책위원회가 신청인과 1992.10.16.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향후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재개일로부터 입주 가능시까지 총 4차에 걸쳐 신청인에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신청인이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위 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 건축중인 건물의 일부인 이 사건 물건은 민법 기타 실체법상의 취급은 별론으로 하고 집행법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유체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집행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 법 제715조, 제709조 제1항에 의하여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와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528조, 제527조 제1항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집달관이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자기 비용으로 위 오피스텔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 공사잔대금과 상환하여 건축주인 위 신청외 2에게 인도하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물건을 포함한 위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신청인이 위 건물을 완공하여 공사대금을 전부 수령하고 위 신청외 2에게 인도하기까지는 위 건물은 신청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건물의 공사도중인 1992.8. 위 신청외 2가 부도를 내고 도피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민일영
【주 문】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집달관이 같은 법원 92카합2616호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의 결정정본에 기하여 1992.10.9.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실시한 가처분집행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외 1이 1992.9.25.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법원 92카합2616호(신청외 1, 피청구인 신청외 2)로 별지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집달관에게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위임하였고, 그와 같은 위임을 받은 위 집달관이 같은 해 10.9.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① 위 신청외 2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달관이 이를 보관한다. ②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위 신청외 2가 이 사건 물건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지는 못한다. ③ 위 신청외 2는 이 사건 물건을 매매, 증여,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집행을 실시하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고시문을 이 사건 물건에 게시하였다.
나. 그런데,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집달관이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가처분집행을 할 당시 신청인은 위 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집달관은 경찰관의 원조를 받아 위 건물에 들어가 위 가처분집행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물건은 위 신청외 2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5의 8, 9, 10, 11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6층 지상 20층의 주거 겸용업무시설(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1.6.20. 신청인에게 금 15,380,200,000원에 건축공사도급을 주어 신청인이 공사를 진행하던 건물의 2층으로서, 위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신청인은 선금 없이 자기 비용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고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위 신청외 2로부터 3개월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며, 완공 후 준공검사에 합격하여 건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공사잔대금을 지급받되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 신청인이 위 공사를 수행하여 공정의 약 80%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1992.8. 위 신청외 2가 부도를 내고 도피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위 신청외 2와 위 건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 구성된 중앙서초오피스텔대책위원회가 신청인과 1992.10.16.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향후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재개일로부터 입주 가능시까지 총 4차에 걸쳐 신청인에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신청인이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위 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 건축중인 건물의 일부인 이 사건 물건은 민법 기타 실체법상의 취급은 별론으로 하고 집행법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유체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집행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 법 제715조, 제709조 제1항에 의하여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와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528조, 제527조 제1항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집달관이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자기 비용으로 위 오피스텔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 공사잔대금과 상환하여 건축주인 위 신청외 2에게 인도하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물건을 포함한 위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신청인이 위 건물을 완공하여 공사대금을 전부 수령하고 위 신청외 2에게 인도하기까지는 위 건물은 신청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건물의 공사도중인 1992.8. 위 신청외 2가 부도를 내고 도피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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