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26461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급여 감액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무단 조퇴하고 오토바이로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무단 조퇴는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및 폐질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 법에 의한 공무원연금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이 법에 의한 급여지급 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급여 감액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무단 조퇴하고 오토바이로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을 의미하므로, 그 무단 조퇴는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같은 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2]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외 1인)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 문】 1. 피고가 1995. 5. 17. 원고에 대하여 중과실을 적용하여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가결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1이 전북 무주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1994. 11. 29. 16:30경 퇴근하여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 같은 날 16:45경 전북 무주읍 가옥리 가옥경찰서 앞 삼거리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같은 해 12. 15. 21:00경 대전 성모병원에서 입원가료 중 사망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소외 1의 사망이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1995. 4. 13.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의 사망이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같은 해 5. 17. 원고의 위 유족보상금 청구를 부결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달 30. 소외 공무원연금 급여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위원회는 같은 해 7. 20. 위 망인이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되 다만 망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유족보상금부결처분을 취소하고 중과실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재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갑 제2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95.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은 이미 같은 해 7. 20. 위 재심위원회의 재결로써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은, 위 재심위원회가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재결에 의하여 원고의 유족보상금지급 청구에 대해 중과실을 적용하여 가결한다(중과실이 적용되면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금의 2분의 1만이 지급된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소급하여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중대한 과실"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중대한 과실"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망인의 무단조퇴는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위 "중대한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는 화물차 운전사인 소외 2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망인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가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로서 위 소외 2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 할 것이어서 위 망인이 위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있어서 위 망인에게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이 퇴근시간 이전에 무단이탈하였다가 사고당하였다는 등의 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및 해석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2조 제3항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당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는 공무원이 법 제6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및 폐질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 법에 의한 공무원연금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이 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급여의 감액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3632 판결 참조).
다. 판 단 나아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위 망인이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위 망인에게 같은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과연 위 망인에게 위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3 내지 갑 제14, 15의 각 기재(다만 갑 제5호증의 11의 기재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94. 11. 29. 16:30경 소속 학교장에게 조퇴 등의 행정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퇴근하여 자신의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 같은 날 16:45경 전북 무주읍 가옥리 소재 가옥 경찰초소 앞 3거리 노상에 이르러 좌회전하려고 중앙선에 붙여 운행하는 순간, 소외 2가 위 오토바이를 뒤따라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5t 카고 냉동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추월한 잘못으로 위 화물차 중간 부분의 작업등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바람에 위 망인이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위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11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과 같이 위 망인이 행정상의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 조퇴한 행위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이로써 위 망인에게 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에게는 위 사고당시 좌회전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한편 위 사고경위에 있어서의 위 소외 2의 과실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정도의 부주의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위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망인이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망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재판장) 임경윤 박정헌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 문】 1. 피고가 1995. 5. 17. 원고에 대하여 중과실을 적용하여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가결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1이 전북 무주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1994. 11. 29. 16:30경 퇴근하여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 같은 날 16:45경 전북 무주읍 가옥리 가옥경찰서 앞 삼거리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같은 해 12. 15. 21:00경 대전 성모병원에서 입원가료 중 사망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소외 1의 사망이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1995. 4. 13.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의 사망이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같은 해 5. 17. 원고의 위 유족보상금 청구를 부결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달 30. 소외 공무원연금 급여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위원회는 같은 해 7. 20. 위 망인이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되 다만 망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유족보상금부결처분을 취소하고 중과실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재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갑 제2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95.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은 이미 같은 해 7. 20. 위 재심위원회의 재결로써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은, 위 재심위원회가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재결에 의하여 원고의 유족보상금지급 청구에 대해 중과실을 적용하여 가결한다(중과실이 적용되면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금의 2분의 1만이 지급된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소급하여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중대한 과실"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중대한 과실"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망인의 무단조퇴는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위 "중대한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는 화물차 운전사인 소외 2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망인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가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로서 위 소외 2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 할 것이어서 위 망인이 위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있어서 위 망인에게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이 퇴근시간 이전에 무단이탈하였다가 사고당하였다는 등의 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및 해석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2조 제3항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당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는 공무원이 법 제6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및 폐질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 법에 의한 공무원연금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이 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급여의 감액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3632 판결 참조).
다. 판 단 나아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위 망인이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위 망인에게 같은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과연 위 망인에게 위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3 내지 갑 제14, 15의 각 기재(다만 갑 제5호증의 11의 기재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94. 11. 29. 16:30경 소속 학교장에게 조퇴 등의 행정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퇴근하여 자신의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 같은 날 16:45경 전북 무주읍 가옥리 소재 가옥 경찰초소 앞 3거리 노상에 이르러 좌회전하려고 중앙선에 붙여 운행하는 순간, 소외 2가 위 오토바이를 뒤따라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5t 카고 냉동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추월한 잘못으로 위 화물차 중간 부분의 작업등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바람에 위 망인이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위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11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과 같이 위 망인이 행정상의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 조퇴한 행위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이로써 위 망인에게 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에게는 위 사고당시 좌회전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한편 위 사고경위에 있어서의 위 소외 2의 과실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정도의 부주의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위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망인이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망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재판장) 임경윤 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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