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후769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HENRIBENDEL"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호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 "HENRIBENDEL"는 영문자로 표기된 상표로서 인용상표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위 영문자 표기문 전체가 결합하여 단일한 관념이나 칭호로 인식되기보다는,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HENRI’ 부분에 의하여 ‘헨리’로 약칭되어 호칭되거나 그 관념을 인식하기 쉽다 할 것이어서 위 각 상표는 외관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나. [출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 "HENRIBENDEL"는 영문자로 표기된 상표로서 인용상표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위 영문자 표기문 전체가 결합하여 단일한 관념이나 칭호로 인식되기보다는,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HENRI’ 부분에 의하여 ‘헨리’로 약칭되어 호칭되거나 그 관념을 인식하기 쉽다 할 것이어서 위 각 상표는 외관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헨리쥬어리리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1.4.30. 자 90항원31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호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로 구성된 [출원상표]와 같은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HENRI BENDEL)라고 표기된 상표로서 모두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용상표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위 영문자 표기문 전체가 결합하여 단일한 관념이나 칭호로 인식되기보다는,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HENRI’ 부분에 의하여 ‘헨리’로 약칭되어 호칭되거나 그 관념을 인식하기 쉽다 할 것이어서, 이 경우에 위 각 상표가 외관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1.4.30. 자 90항원31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호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로 구성된 [출원상표]와 같은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HENRI BENDEL)라고 표기된 상표로서 모두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용상표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위 영문자 표기문 전체가 결합하여 단일한 관념이나 칭호로 인식되기보다는,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HENRI’ 부분에 의하여 ‘헨리’로 약칭되어 호칭되거나 그 관념을 인식하기 쉽다 할 것이어서, 이 경우에 위 각 상표가 외관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