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후1786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가 선등록인용상표1 , 선등록인용 상표2 및 선등록인용상표3 와 유사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외관,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는 선등록인용상표1, 선등록인용상표2 및 선등록인용상표 3과 마찬가지로 백색의 눈의 관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그 관념이 동일, 유사하고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나. 출원상표는 선등록인용상표1, 선등록인용상표2 및 선등록인용상표 3과 마찬가지로 백색의 눈의 관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그 관념이 동일, 유사하고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유기지루시 뉴교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항고심판소 1991.10.29. 자 90항원123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외관,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2.24. 선고 86후132 판결,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 각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 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3류의 아이스크림 등 5개 품목으로 하고 있고, 선등록인용상표 1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3류의 비스켓, 아이스크림등 17개 품목으로, 선등록인용상표 2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3류의 비스켓 등 10개 품목으로, 선등록 인용상표 3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3류의 설탕, 당밀, 벌꿀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는 선등록인용상표 3개와 마찬가지로 백색의 눈의 관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그 관념이 동일, 유사하고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모두 백색의 눈의 관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항고심판소 1991.10.29. 자 90항원123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외관,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2.24. 선고 86후132 판결,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 각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 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3류의 아이스크림 등 5개 품목으로 하고 있고, 선등록인용상표 1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3류의 비스켓, 아이스크림등 17개 품목으로, 선등록인용상표 2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3류의 비스켓 등 10개 품목으로, 선등록 인용상표 3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3류의 설탕, 당밀, 벌꿀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는 선등록인용상표 3개와 마찬가지로 백색의 눈의 관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그 관념이 동일, 유사하고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모두 백색의 눈의 관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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