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3819
판시사항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9.3.25. 선고 68다2449 판결(집17①민371), 1980.1.15. 선고 79다1498 판결(공1980,1254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직할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3. 선고 90구132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에 대하여 1986.12.9. 원고를 면허예정대상자로 발표하였다가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가 위 신청시 허위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사문서위조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도주하였으므로 기소중지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1987.3.2. 원고에 대한 면허예정대상자지정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그 취소통지서를 그 다음날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1990.4.30.에야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에 앞서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1987.3.3.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서류는 그로부터 수일 내 원고나 원고의 가족 등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거부처분은 그 무렵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또 그때 원고가 처분이 있음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60일은 물론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80일도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피고, 피상고인】 대전직할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3. 선고 90구132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에 대하여 1986.12.9. 원고를 면허예정대상자로 발표하였다가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가 위 신청시 허위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사문서위조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도주하였으므로 기소중지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1987.3.2. 원고에 대한 면허예정대상자지정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그 취소통지서를 그 다음날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1990.4.30.에야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에 앞서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1987.3.3.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서류는 그로부터 수일 내 원고나 원고의 가족 등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거부처분은 그 무렵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또 그때 원고가 처분이 있음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60일은 물론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80일도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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