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므1054
판시사항
가. 민법 제842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같은 법 제840조 제3호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부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다. 명의신탁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부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다. 명의신탁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842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만 적용될 뿐 같은 법 제840조 제3호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나. 부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중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나. 부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중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842조 / 나.다. 같은 법 제839조의2, 제843조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1.6. 선고 91르764,771(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제2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842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만 적용될 뿐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그 유추적용됨을 전제로 원심의 심리미진과 이유불비를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패를 부리고 원고 집을 찾아가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계 증거에 의하면 이는 평생을 원고로부터 축첩 등 수모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살아온 피고에게 원고가 이혼을 강요하고 학대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위 사실이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와 법리오해 등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6점, 제7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원고 소유의 부동산 등이 원고가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원고가 위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피고의 헌신적인 가사노동이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나아가 원심 판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판시와 같은 방법과 내용으로 위 부동산 등 재산을 분할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 없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중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1.6. 선고 91르764,771(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제2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842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만 적용될 뿐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그 유추적용됨을 전제로 원심의 심리미진과 이유불비를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패를 부리고 원고 집을 찾아가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계 증거에 의하면 이는 평생을 원고로부터 축첩 등 수모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살아온 피고에게 원고가 이혼을 강요하고 학대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위 사실이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와 법리오해 등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6점, 제7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원고 소유의 부동산 등이 원고가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원고가 위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피고의 헌신적인 가사노동이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나아가 원심 판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판시와 같은 방법과 내용으로 위 부동산 등 재산을 분할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 없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중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