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가단7522
판례내용
【원 고】 근로복지공단
【피 고】
【변론종결】2006. 8.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8,1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2 내지 17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등의 사업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 소외 1 운영의 ‘ ○○대리운전’의 피용자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는 피고 2와 사이에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1은 2004. 6. 3. 23:0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구미국가산업단지 4공단 공사현장 앞길을 옥계동 방면에서 장천면 방면으로 시속 60㎞의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93㎞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도로로 진입하던 망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셀 차량(이하 ‘망인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문 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망인 차량에 동승한 소외 4로 하여금 흉추제8-9번간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고 차량에 동승한 소외 5로 하여금 우측족근관절내과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위 사고장소는 편도 3차로와 공사차량 출입로가 만나는 곳으로 사고장소 직전에 정지선이 있고, 편도 3차로 중 2, 3차로는 공사를 위해서 칼라콘 등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1차로만 통행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2004. 6. 3. 22:30경 소외 1로부터 대리운전 호출을 받아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소재 구미국가산업단지 4공단 내 ‘ ○○보양집’으로 가던 중 위 사고장소에 이르러 공사차량 출입로 쪽에 망인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다가 위 1차로로 진입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05. 8. 10. 망인의 어머니로 유일한 상속인인 소외 3에게 유족보상일시금 48,126,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 1과 망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은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2는 피고 차량에 대한 운행자로서, 피고 동부화재는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그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관하여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원고는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이를 대위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피고 1의 과실과 갓길에서 도로에 진입하면서 진행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망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의 60%는 부담하여야 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망인의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84,356,480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생년월일 : 생년월일 생략 연령 : 사고 당시 약 25세 4개월 기대여명 : 49.84년 정도 ②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2004. 상반기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이 52,374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월소득액을 산정하면 1,152,228원(52,374원 × 22일)이 된다. ③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1/3 ④ 가동연한:60세가 될 때까지 [증거] 현저한 사실, 갑 제11, 14호증의 각 기재 2) 계산(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사고 다음날일인 2004. 5. 26.부터 가동연한에 달하는 2039. 1. 9.까지 415개월 15일 1,152,228원 × 2/3 × 240=184,356,480원 (2) 과실상계 184,356,480원 × 0.6 = 110,613,888원 (3) 상속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소외 3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전부 상속하였다.
라. 구상의 범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3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인 원고가 소외 3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48,126,000원을 구상할 수 있다(피고들은, 피고 1이 망인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돈을 공제하더라도 소외 3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원고가 소외 3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망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망인 차량 동승자 소외 4와 피고 차량 동승자인 소외 5가 입은 손해 및 피고 차량의 손해로 인하여 피고 2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1과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동부화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소외 4, 5에게 보험금 610,562,246원을 지급하고,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피고 2에게 7,600,000원을 지급하여 망인을 면책시켰는바, 망인은 위 각 보험금 중 망인의 책임비율에 따른 돈에서 피고 동부화재가 망인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사업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책임보험금 101,205,720원을 공제한 455,140,301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고,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 3은 위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동부화재가 소외 3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소외 3의 피고 동부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피고 1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데, 망인과 피고 1의 과실비율은 4:6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과 피고 1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지만, 그 내부관계에서는 과실비율에 따라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동부화재가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피고 1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다면, 망인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동부화재가 2004. 7. 5.부터 2005. 5. 1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4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명목으로 합계 599,471,686원을, 2004. 7. 6.부터 2005. 3. 1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5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11,090,560원을, 2004. 7. 30. 피고 2에게 피고 차량의 손괴에 대한 보험금으로 7,600,000원을 각 지급하여 망인을 면책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동부화재는 소외 4, 5, 피고 2에 대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618,162,246원(599,471,686원 + 11,090,560원 + 7,600,000원) 중 망인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247,264,898원(618,162,246원 × 0.4)에서 피고가 망인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사업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101,205,720원을 공제한 146,059,178원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 동부화재는 위 146,059,178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 동부화재가 2006. 7. 13.자 준비서면에서 그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사실은 명백하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 3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10,613,888원은 상계되어 전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와 같이 원고가 대위할 소외 3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덕
【피 고】
【변론종결】2006. 8.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8,1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2 내지 17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등의 사업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 소외 1 운영의 ‘ ○○대리운전’의 피용자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는 피고 2와 사이에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1은 2004. 6. 3. 23:0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구미국가산업단지 4공단 공사현장 앞길을 옥계동 방면에서 장천면 방면으로 시속 60㎞의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93㎞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도로로 진입하던 망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셀 차량(이하 ‘망인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문 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망인 차량에 동승한 소외 4로 하여금 흉추제8-9번간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고 차량에 동승한 소외 5로 하여금 우측족근관절내과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위 사고장소는 편도 3차로와 공사차량 출입로가 만나는 곳으로 사고장소 직전에 정지선이 있고, 편도 3차로 중 2, 3차로는 공사를 위해서 칼라콘 등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1차로만 통행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2004. 6. 3. 22:30경 소외 1로부터 대리운전 호출을 받아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소재 구미국가산업단지 4공단 내 ‘ ○○보양집’으로 가던 중 위 사고장소에 이르러 공사차량 출입로 쪽에 망인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다가 위 1차로로 진입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05. 8. 10. 망인의 어머니로 유일한 상속인인 소외 3에게 유족보상일시금 48,126,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 1과 망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은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2는 피고 차량에 대한 운행자로서, 피고 동부화재는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그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관하여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원고는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이를 대위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피고 1의 과실과 갓길에서 도로에 진입하면서 진행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망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의 60%는 부담하여야 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망인의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84,356,480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생년월일 : 생년월일 생략 연령 : 사고 당시 약 25세 4개월 기대여명 : 49.84년 정도 ②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2004. 상반기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이 52,374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월소득액을 산정하면 1,152,228원(52,374원 × 22일)이 된다. ③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1/3 ④ 가동연한:60세가 될 때까지 [증거] 현저한 사실, 갑 제11, 14호증의 각 기재 2) 계산(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사고 다음날일인 2004. 5. 26.부터 가동연한에 달하는 2039. 1. 9.까지 415개월 15일 1,152,228원 × 2/3 × 240=184,356,480원 (2) 과실상계 184,356,480원 × 0.6 = 110,613,888원 (3) 상속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소외 3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전부 상속하였다.
라. 구상의 범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3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인 원고가 소외 3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48,126,000원을 구상할 수 있다(피고들은, 피고 1이 망인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돈을 공제하더라도 소외 3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원고가 소외 3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망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망인 차량 동승자 소외 4와 피고 차량 동승자인 소외 5가 입은 손해 및 피고 차량의 손해로 인하여 피고 2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1과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동부화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소외 4, 5에게 보험금 610,562,246원을 지급하고,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피고 2에게 7,600,000원을 지급하여 망인을 면책시켰는바, 망인은 위 각 보험금 중 망인의 책임비율에 따른 돈에서 피고 동부화재가 망인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사업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책임보험금 101,205,720원을 공제한 455,140,301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고,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 3은 위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동부화재가 소외 3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소외 3의 피고 동부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피고 1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데, 망인과 피고 1의 과실비율은 4:6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과 피고 1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지만, 그 내부관계에서는 과실비율에 따라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동부화재가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피고 1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다면, 망인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동부화재가 2004. 7. 5.부터 2005. 5. 1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4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명목으로 합계 599,471,686원을, 2004. 7. 6.부터 2005. 3. 1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5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11,090,560원을, 2004. 7. 30. 피고 2에게 피고 차량의 손괴에 대한 보험금으로 7,600,000원을 각 지급하여 망인을 면책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동부화재는 소외 4, 5, 피고 2에 대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618,162,246원(599,471,686원 + 11,090,560원 + 7,600,000원) 중 망인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247,264,898원(618,162,246원 × 0.4)에서 피고가 망인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사업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101,205,720원을 공제한 146,059,178원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 동부화재는 위 146,059,178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 동부화재가 2006. 7. 13.자 준비서면에서 그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사실은 명백하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 3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10,613,888원은 상계되어 전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와 같이 원고가 대위할 소외 3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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