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34092
판시사항
[1] 토지 전부를 매도하기로 한 당초의 매매계약이 그 후 1/2 지분을 매도하는 것으로 그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해제의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여 그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2] 甲과 乙이 연립주택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구매자금을 甲이 조달하고 그 소유 명의를 甲 앞으로 하되 필요한 대출비용과 수익은 1/2씩 분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甲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 및 그 후 甲과 乙이 위 연립주택을 甲이 소유하기로 하는 등의 재산분할 약정을 하면서 위 대출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재산분할 약정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비용 등 분담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고, 甲이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상 乙은 그 대출금 채무의 1/2에 해당하는 금전을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3조 / [2] 민법 제105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9. 4. 16. 선고 2008나79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2008. 6. 2.자 준비서면에서 매매잔금 2,500만 원과 대출금 1,7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가 위 잔금 청산 및 대출금 변제에 응하지 아니하여 2007. 11. 13.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1. 3.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4,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4. 6. 19. 피고로부터 70만 원을 수령할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4. 8. 5. 이 사건 ○○연립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구매자금을 원고가 조달하여 그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로 하되, 필요한 대출비용과 수익은 1/2씩 분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9. 9.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농협중앙회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도하기로 한 당초의 매매계약은 그 후 그 중 1/2 지분을 매도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해제 주장은 배척될 것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전부 현 채무 명의대로 혹은 주된 사항인 이 사건 ○○연립의 귀속에 맞추어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원고가 변제한 위 대출금채무의 1/2인 1,75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연립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이 사건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고, 그 후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빌라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7. 1. 1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와 피고가 2007. 8. 22. 이 사건 △△빌라는 피고의 소유로, 이 사건 ○○연립은 원고의 소유로 하되, 사후 발생되는 위 각 건물의 자산증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재산분할 약정을 한 후 위 재산분할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7.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연립을 소외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2007.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그런데 원고가 2007.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에도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④ 피고가 재산분할 약정 이후인 2007. 9. 10. 원고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대출기한 연장에 동의한 사실, ⑤ 원고가 2008. 12. 9. 농협중앙회에 대출금채무 3,5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재산분할 약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원고가 농협중앙회에 위 대출금채무를 전액 변제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1/2에 해당하는 1,7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출금채무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대출금채무의 1/2인 1,75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9. 4. 16. 선고 2008나79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2008. 6. 2.자 준비서면에서 매매잔금 2,500만 원과 대출금 1,7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가 위 잔금 청산 및 대출금 변제에 응하지 아니하여 2007. 11. 13.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1. 3.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4,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4. 6. 19. 피고로부터 70만 원을 수령할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4. 8. 5. 이 사건 ○○연립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구매자금을 원고가 조달하여 그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로 하되, 필요한 대출비용과 수익은 1/2씩 분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9. 9.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농협중앙회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도하기로 한 당초의 매매계약은 그 후 그 중 1/2 지분을 매도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해제 주장은 배척될 것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전부 현 채무 명의대로 혹은 주된 사항인 이 사건 ○○연립의 귀속에 맞추어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원고가 변제한 위 대출금채무의 1/2인 1,75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연립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이 사건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고, 그 후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빌라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7. 1. 1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와 피고가 2007. 8. 22. 이 사건 △△빌라는 피고의 소유로, 이 사건 ○○연립은 원고의 소유로 하되, 사후 발생되는 위 각 건물의 자산증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재산분할 약정을 한 후 위 재산분할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7.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연립을 소외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2007.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그런데 원고가 2007.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에도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④ 피고가 재산분할 약정 이후인 2007. 9. 10. 원고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대출기한 연장에 동의한 사실, ⑤ 원고가 2008. 12. 9. 농협중앙회에 대출금채무 3,5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재산분할 약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원고가 농협중앙회에 위 대출금채무를 전액 변제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1/2에 해당하는 1,7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출금채무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대출금채무의 1/2인 1,75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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