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66649
판시사항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45조, 민법 제357조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빛은행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외 6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9. 11. 4. 선고 99나52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그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별도의 채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인 전주지방법원 98타경23817호 임의경매사건에서 전주지방법원이, 피고가 소외 정리회사 서주산업 주식회사와 정리회사 주식회사 서주(두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진행 도중 정리회사 서주산업 주식회사가 정리회사 주식회사 서주를 흡수합병함)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관하여도 배당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9. 11. 4. 선고 99나52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그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별도의 채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인 전주지방법원 98타경23817호 임의경매사건에서 전주지방법원이, 피고가 소외 정리회사 서주산업 주식회사와 정리회사 주식회사 서주(두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진행 도중 정리회사 서주산업 주식회사가 정리회사 주식회사 서주를 흡수합병함)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관하여도 배당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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