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70173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47992 판결(공1996하, 3305) / [2]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8. 13. 선고 2008나112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1, 2 토지 및 분할 전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소외인의 소유였는데 소외인은 1962. 7. 29. 사망하였고, 그 후 피고가 1971. 12. 20. 당시 미등기 상태이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당시 시행중이던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자신 명의로 1971.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특조법 제3조가 “임야로서 1960. 1. 1. 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기타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행위인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가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그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등기에 그 기재 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자인 ‘1971. 4. 18.’이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1960. 4.경’은 모두 1960. 1. 1. 이후이어서 그 자체로서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특조법 제3조의 규정 취지는 위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법 시행일인 1960. 1. 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즉, 위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배제를 정하는 것인바, 따라서 1960. 1. 1. 전후를 막론하고 위 법률이 시행된 1969. 6. 20.까지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중 위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위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47992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조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조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조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1971. 4. 18. 매매”가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1960. 4.경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취득원인인 증여의 시점이 특조법 시행일 이전으로서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임이 명백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특조법에 기해 경료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원인행위가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특조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주장하는 증여 시점이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이라는 이유로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판단한 데에는, 특조법 제3조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8. 13. 선고 2008나112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1, 2 토지 및 분할 전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소외인의 소유였는데 소외인은 1962. 7. 29. 사망하였고, 그 후 피고가 1971. 12. 20. 당시 미등기 상태이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당시 시행중이던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자신 명의로 1971.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특조법 제3조가 “임야로서 1960. 1. 1. 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기타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행위인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가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그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등기에 그 기재 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자인 ‘1971. 4. 18.’이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1960. 4.경’은 모두 1960. 1. 1. 이후이어서 그 자체로서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특조법 제3조의 규정 취지는 위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법 시행일인 1960. 1. 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즉, 위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배제를 정하는 것인바, 따라서 1960. 1. 1. 전후를 막론하고 위 법률이 시행된 1969. 6. 20.까지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중 위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위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47992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조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조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조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1971. 4. 18. 매매”가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1960. 4.경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취득원인인 증여의 시점이 특조법 시행일 이전으로서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임이 명백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특조법에 기해 경료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원인행위가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특조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주장하는 증여 시점이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이라는 이유로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판단한 데에는, 특조법 제3조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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