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노2491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상민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고단35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무면허 운전에 불과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과 6회를 포함하여 2003년 이래 수회의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03. 8. 19.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전의 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행의 “ (차량등록번호 1 생략)”를 “ (차량등록번호 2 생략)”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판사 이영숙(재판장) 이연진 김재은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상민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고단35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무면허 운전에 불과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과 6회를 포함하여 2003년 이래 수회의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03. 8. 19.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전의 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행의 “ (차량등록번호 1 생략)”를 “ (차량등록번호 2 생략)”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판사 이영숙(재판장) 이연진 김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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