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등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저장 사건에 추가
2006나110775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4. 선고 2005가단350435 판결

【변론종결】2007. 9.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서울 중구 (동 명 및 지번 1 생략) 대 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7.5/75 지분에 관하여 2000. 2. 28.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8㎡ 중 67.5/75 지분에 관하여 2006. 9. 1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 내지 11, 15호증의 각 1, 2, 갑 제7, 16 내지 19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제2 내지 6, 8, 10, 11, 13호증, 을 제7, 12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연혁 ⑴ 피고는 분할 전 서울 중구 (동 명 및 지번 2 생략) 대 75평(247.9㎡,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10. 27.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27324호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1961. 9. 9. 소외 2에게 분할 전 토지 중 7.5평을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에 따라 1년간 임대하기로 하였다가, 1961. 10. 10.경 위 7.5평의 위치를 특정하여(분할 전 토지인 서울 중구 (동 명 및 지번 2 생략) 대 75평 중 동소 (지번 3, 4, 5 각 생략)와 연접한 삼각형 모양의 땅, 별지 도면 표시 1,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과 일치함, 이하 ‘가’ 부분 토지라 한다) 소외 2에게 대금 7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매도 이후 즉시 등기하지 않고 있던 중 분할 전 토지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필지로 분할되었지만 분할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2가 1964. 12.경 소외 3에게 다시 매도하였다. ⑶ 그런데, 1952. 3. 25. 내무부고시 제23호로 서울역 앞에서 신당동 제4호 광장까지 폭 35m의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이 고시되고, 그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1964. 1. 30. ① 서울 중구 (동 명 및 지번 1 생략) 대 41.7㎡의 이 사건 토지와 ② 도로부지에 편입될 (지번 6 생략) 대 206.3㎡(이하 도로부지라 한다)로 분할되었으나, 분할에 따른 분필등기는 1995. 7. 29.에야 마쳐지게 되면서, 소외 2가 소외 3에게 매도한 위 7.5평에 대하여서는 1965. 10. 27. 분할 전 토지 전체 평수 75평에 대한 매도 부분의 면적 7.5평의 비율에 상응하여 이 사건 토지와 도로부지 양쪽에서 각 7.5/75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⑷ 이후, 위 양 토지에 대하여 소외 3은 1967. 9. 1. 소외 4에게 1967. 8. 10. 공유지분 7.5/7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4는 1980. 2. 28. 원고에게 1980. 2. 25. 공유지분 7.5/7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건물의 신축 및 증축 ⑴ 소외 2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63. 6. 5.경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가’ 부분 토지 7.5평에 관하여 위치증명원을 발급받았고, 그 후 ‘가’ 부분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뒤 소외 3이 1964. 11. 2.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인 서울 중구 (동 명 및 지번 7 생략)의 일부{1965. 11. 27. (동 명 및 지번 8 생략) 대 20평 9홉(69.1㎡)로 분필된 부분}와 (지번 9 생략) 대 1.4평(4.6㎡)의 양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4층 공장 및 사무실 건물(각층 20평 5홉 3작)을 신축하여 1964. 12. 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⑵ 소외 3은 1965. 11. 27.경 분할은 되었지만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의 이 사건 토지를 위 건물의 대지로 추가하여, (동 명 및 지번 1, 8, 9 각 생략)의 3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4계건 공장 및 사무실 1동 건평 29평 3작 외 2계평 29평 3작, 3계평 29평 3작, 4계평 20평 5홉 3작, 지하실 8평 5홉(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이 서울 중구 (동 명 및 지번 9 생략) 대 4.6㎡ 전부와, (지번 8 생략) 대 69.1㎡의 대부분인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2, 5,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이 사건 토지 41.7㎡의 중 38㎡인 같은 도면 표시 4, 5, 2, 12, 10, 11,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에 건립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으로 증·개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이 사건 건물은 그 대지와 함께 1967. 9. 1. 소외 4 명의로, 1980. 2. 28.에는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점유 및 처분 ⑴ 원고는 1980. 2. 25. 소외 4로부터 분할 전 토지인 서울 중구 (동 명 및 지번 2 생략) 대 75평 중 7.5/75 지분(실제로는 분필등기만 이루어지지 않았지 이미 분할된 이 사건 토지와 (지번 6 생략) 대의 각 7.5/75 지분), (지번 8 생략) 대 69.1㎡, (지번 9 생략) 대 4.6㎡와 그 지상 이 사건 건물을 30,384,039원에 매수한 이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지 등으로 점유하여 왔다. ⑵ 그런데, 2005. 9.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중구 (동명 생략) 일대에 대하여 ‘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협의 및 후속 토지 수용 절차 통보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2006. 5. 3.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인 7.5/75 지분과, 인접한 서울 중구 (동 명 및 지번 8 생략) 대 69.1㎡, (지번 9 생략) 대 4.6㎡ 및 위 3필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위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인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매도하고, 2006. 5. 15.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7.5/75 지분과 위 토지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는 2006. 8. 18.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철거되어 직권 말소되었다고 기재되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3이 1965. 11. 27.경 이 사건 토지, 서울 중구 (동 명 및 지번 8, 지번 9 생략)의 3필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증·개축하고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위 건물의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왔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외 4로부터 매수한 1980. 2. 28.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위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0. 2. 28.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67.5/75 지분(이하 나머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1980. 2. 28. 소외 4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7.5평, 서울 중구 (동 명 및 지번 8 생략) 대 69.1㎡, (지번 9 생략) 대 4.6㎡와 위 3필지 위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등으로 20년 이상 점유·사용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 토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한 이래 지분 이전 방식으로 전전 매도되어 원고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자신이 지분 이전 방식으로 매수한 부분은 ‘가’ 부분에 해당하는 7.5평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건물의 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점유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하는 것(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참조)인바, 갑 제2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측량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등기부상 1층의 건평은 29평 3작인데 실제로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은 서울 중구 (동 명 및 지번 9 생략) 대 4.6㎡(약 1.39평)의 전부, 같은 곳 (지번 8 생략) 대 69.1㎡(약 20.90평)의 대부분, 이 사건 토지 41.7㎡(약 12.61평)의 중 38㎡(약 11.49평)으로 총 점유면적이 약 33.78평이어서 원고가 매수한 건물의 건평인 29.03평에 비하여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 특히 원고가 소외 4로부터 매수한 분할 전 토지 중 7.5/75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24.8㎡(‘가’ 부분, 약 7.5평)에 불과한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41.7㎡(약 12.61평)이어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자주점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6.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이 사건 토지 중 24.8㎡(7.5평)에 해당하는 ‘가’ 부분 토지는 소외 2가 피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구분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에 속하고, 소외 3, 4를 거쳐 원고도 순차로 이 부분을 구분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등기부상으로만 7.5/7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남아 있는 지분인 67.5/75 지분은 위 ‘가’ 부분 토지를 소외 2 이래 전전 매수한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2006.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 ‘가’ 부분 24.8㎡ 중 67.5/7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와 피고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위 주장을 하기 전인 2006. 5.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7.5/75 지분을 소외 회사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하여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원고가 이미 피고와의 공유관계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7.5/75 지분을 명의신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뿐 아니라 도로부지로 분할된 위 (지번 6 생략) 대 부분에 남아있는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서도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매매대금도 받았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다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소유하였다면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기 전에 피고와의 사이에 그 관계를 정리한 후 매도하거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자체로 매도하여 매수자인 소외 회사로 하여금 피고와의 사이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거나 해소할 수 있게 하였어야지, 지금처럼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제3자인 소외 회사에게 이전한 상태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는 (지번 6 생략) 토지에 자신의 지분이 남아있음을 기화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신이 구분소유적 공유자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및 감정도 생략] 판사 이동명(재판장) 윤승은 김세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