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다1789
판시사항
장래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표준시기
판결요지
망인이 머슴으로서 장래에 매년 받을 백미수입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채무를 확정하는 사실심변론종결당시의 백미시세는 의하여 이를 산정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용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5. 7. 15. 선고 64나17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붕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은 망 소외 1이 소외 2의 머슴으로서 매년 받을 백미 10가마니의 장래수입 상실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소외 1의 사망당시인 1936년 9월의 백미시세는 다른달의 백미시세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았으므로 그 시세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1936년도의 평균시세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수입(백미)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해배상채무를 확정하는 사실심 변론종결당시의 백미시세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 소외 1이 군에서 제대할 예상시기로부터 본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예상수입은 장래수입이 아니므로 각 현실로 수입할 수 있었던 시기의 싯가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이와는 달리 피해자의 사망년도의 백미평균시세를 표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논거의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5. 7. 15. 선고 64나17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붕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은 망 소외 1이 소외 2의 머슴으로서 매년 받을 백미 10가마니의 장래수입 상실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소외 1의 사망당시인 1936년 9월의 백미시세는 다른달의 백미시세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았으므로 그 시세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1936년도의 평균시세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수입(백미)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해배상채무를 확정하는 사실심 변론종결당시의 백미시세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 소외 1이 군에서 제대할 예상시기로부터 본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예상수입은 장래수입이 아니므로 각 현실로 수입할 수 있었던 시기의 싯가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이와는 달리 피해자의 사망년도의 백미평균시세를 표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논거의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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