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다1644
판시사항
가. 수분배농지에 대한 상환 완료전의 매매 인도는 무효.
나. 상환 완료전 농지 매도인의 상환완료후의 상당기간 내의 불이의와 무효행위의 추인
나. 상환 완료전 농지 매도인의 상환완료후의 상당기간 내의 불이의와 무효행위의 추인
판결요지
가. 분배농지에 대하여 그 상환완료전에 수분배자가 이를 타에 매도하고 즉시인도까지 하였다면 이는 무효이다.
나. 상환완료전 농지 매도인이 상환완료후 매수인이 그 농지를 점유·경작함에 대하여 상당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상환완료후에 상환미완료중의 매매를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상환완료전 농지 매도인이 상환완료후 매수인이 그 농지를 점유·경작함에 대하여 상당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상환완료후에 상환미완료중의 매매를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6조, 민법 제139조
참조판례
1967.10.10. 선고 67다1915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최복돌
【피고, 피상고인】 박창은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도윤)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7. 9. 선고: 68나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를 본다. 1. 먼저 그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본건 농지를 분배받은 「원고가 1957. 5. 8. 이를 소외 김동순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피고 박창은은 위 김동순으로부터, 그 대금조로 매년 백미 6가마씩 5년동안 합계 30가마를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매수하고, 즉시 이를 인도 받아 경작하면서, 1957.부터 1961년 까지 5년동안 매년 백미 6가마씩 합계 30가마를 위 김동순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보면,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 따위가 있다 할 수 없고, 또 위에본 원심의 판시내용을 보면, 그 전후문맥에 비추어 피고 박창은이가 본건 농지를 매수한 때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무렵”이라고 판시했다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2. 다음으로 그 제1점에 대하여 분배 농지에 대하여, 그 상환 완료전에 수분배자가 이를 타에 매도 하고 즉시 인도까지 했다면, 이는 농지개혁법 제16조 위반으로 무효라 할 것이나, 상환 완료후 위 매수인이 그 농지를 점유 경작함에 대하여 위 매도인 이 상환 완료 후 상당 기간내에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도인은 상환 완료 후에 상환 미료중의 매매를 추인한 것이라 인정함이 상당 하다는 것은 당원의 판례 ( 1967.10.10 선고 67 다 1915판결)로 하는 바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이 사건에서 문제된 농지를 분배 받고 상환완료전에 이를 소외 김동순에게 매도하는 동시에 이를 인도까지 한 원고는 위 농지에 대한 상환이 완료된 1960.12 이래 본소 제기 당시 (1967.7.28)까지 만 6년 이상이 경과하는 기간 동안에 위 김동순으로 부터 다시 매수한 피고 박창은이가 위 농지를 점유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아니하였다 하여 위 상환 완료전의 매수를 추인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를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피고, 피상고인】 박창은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도윤)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7. 9. 선고: 68나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를 본다. 1. 먼저 그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본건 농지를 분배받은 「원고가 1957. 5. 8. 이를 소외 김동순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피고 박창은은 위 김동순으로부터, 그 대금조로 매년 백미 6가마씩 5년동안 합계 30가마를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매수하고, 즉시 이를 인도 받아 경작하면서, 1957.부터 1961년 까지 5년동안 매년 백미 6가마씩 합계 30가마를 위 김동순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보면,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 따위가 있다 할 수 없고, 또 위에본 원심의 판시내용을 보면, 그 전후문맥에 비추어 피고 박창은이가 본건 농지를 매수한 때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무렵”이라고 판시했다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2. 다음으로 그 제1점에 대하여 분배 농지에 대하여, 그 상환 완료전에 수분배자가 이를 타에 매도 하고 즉시 인도까지 했다면, 이는 농지개혁법 제16조 위반으로 무효라 할 것이나, 상환 완료후 위 매수인이 그 농지를 점유 경작함에 대하여 위 매도인 이 상환 완료 후 상당 기간내에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도인은 상환 완료 후에 상환 미료중의 매매를 추인한 것이라 인정함이 상당 하다는 것은 당원의 판례 ( 1967.10.10 선고 67 다 1915판결)로 하는 바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이 사건에서 문제된 농지를 분배 받고 상환완료전에 이를 소외 김동순에게 매도하는 동시에 이를 인도까지 한 원고는 위 농지에 대한 상환이 완료된 1960.12 이래 본소 제기 당시 (1967.7.28)까지 만 6년 이상이 경과하는 기간 동안에 위 김동순으로 부터 다시 매수한 피고 박창은이가 위 농지를 점유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아니하였다 하여 위 상환 완료전의 매수를 추인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를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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