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다2346
판시사항
카츄사의 공무집행중 이르킨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
판결요지
미합중국군대에 파견되어 있는 한국증원군대의 구성원(KATUSA)의 운전병이 미군들을 태워 주고 귀대 도중에 일으킨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공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성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5항 소정 공무집행중의 사고라 할 것으로서 위 협정의 시설에 관한민사특별법 제2조 소정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위 협정 제29조 제1항과 위 협정의 합의의사록 중 협정 제23조에 관한 합의에 의하여 위협정 제23조 제5항의 규정이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 적용된 것은 1967.8.10.부터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고석주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1. 8. 선고 68나104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미제 76공병 대대 본부중대 소속 소외 상병 신현철은 1967.4.17 소속대의 운전병으로서 미군사병들을 소속대 차에 태우고 서울 영등포구 공항동 소재 숙소에 퇴근 시킨 후 소속대를 향하여 운행중 서울시내 마포구 아현동에서 망 고광천으로 하여금 사망케 한 본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사고는 위 신현철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손해는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미합중국 군대에 파견 되어있는 한국증원 군대의 구성원(KATAUSA)임이 다툼없는 위 운전병이 원판결 인정과 같이 미군인들을 그들의 숙소까지 태워다주고 위 본부 중대로 귀대도중 위 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위 지역에서 본건 사고를 일으키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의 공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생긴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5항 소정 공무집행중의 사고라 할 것으로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소정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위협정 제29조 제1항과 위 협정의 합의 의사록 중 협정 제23조에 관한 합의에 의하여 위협정 제23조 제5항의 규정이 서울 특별시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부터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은 1967.8.10 부터라고 할 것이어서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바와 같이 1967.4.17 서울 특별시의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본건 사고에 대하여는 위 합의 의사록중 협정 제23조에 관한 합의 제2항의 적용을 보아 미국정부에 손해배상을 소청할 수 있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위 민사 특별법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민사 특별법의 적용을 볼 수 없는 법리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본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본건 한국 증원군대의 구성원인 운전병의 본건 차량 운행을 피고 대한민국의 공무집행으로 오해한 것이 아니면 위 협정 제29조 제1항 위 협정 제23조에 관한 합의 및 위민사 특별법 부칙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1. 8. 선고 68나104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미제 76공병 대대 본부중대 소속 소외 상병 신현철은 1967.4.17 소속대의 운전병으로서 미군사병들을 소속대 차에 태우고 서울 영등포구 공항동 소재 숙소에 퇴근 시킨 후 소속대를 향하여 운행중 서울시내 마포구 아현동에서 망 고광천으로 하여금 사망케 한 본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사고는 위 신현철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손해는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미합중국 군대에 파견 되어있는 한국증원 군대의 구성원(KATAUSA)임이 다툼없는 위 운전병이 원판결 인정과 같이 미군인들을 그들의 숙소까지 태워다주고 위 본부 중대로 귀대도중 위 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위 지역에서 본건 사고를 일으키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의 공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생긴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5항 소정 공무집행중의 사고라 할 것으로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소정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위협정 제29조 제1항과 위 협정의 합의 의사록 중 협정 제23조에 관한 합의에 의하여 위협정 제23조 제5항의 규정이 서울 특별시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부터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은 1967.8.10 부터라고 할 것이어서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바와 같이 1967.4.17 서울 특별시의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본건 사고에 대하여는 위 합의 의사록중 협정 제23조에 관한 합의 제2항의 적용을 보아 미국정부에 손해배상을 소청할 수 있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위 민사 특별법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민사 특별법의 적용을 볼 수 없는 법리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본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본건 한국 증원군대의 구성원인 운전병의 본건 차량 운행을 피고 대한민국의 공무집행으로 오해한 것이 아니면 위 협정 제29조 제1항 위 협정 제23조에 관한 합의 및 위민사 특별법 부칙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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