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다401
판시사항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 산출시기
판결요지
피해자가 군에 입대하여 그 복무중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사고가 없었더라면 동 피해자는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것이라는 전제아래 제대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해발생시(제대시)를 기준으로 하였음은 정당하며 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할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신일웅 외 2명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 27. 선고 66나15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김진우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 신일웅이 1963.6.3에 군에 입대하여 그 복무중 본건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동원고는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1966.6.3 제대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제대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해발생시인 1966.6.3 당시를 기준으로 농촌 일용노동자의 임금상당액을 손해액 산출기준으로 하였음은 정당하며, 사고 발생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 27. 선고 66나15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김진우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 신일웅이 1963.6.3에 군에 입대하여 그 복무중 본건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동원고는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1966.6.3 제대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제대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해발생시인 1966.6.3 당시를 기준으로 농촌 일용노동자의 임금상당액을 손해액 산출기준으로 하였음은 정당하며, 사고 발생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