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다298
판시사항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용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 감독소홀은 피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용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 감독소홀은 피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과실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로써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천토지개량조합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0. 1. 16. 선고 69나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용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감독소홀은 피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 원심은 피고가 원고조합서기로서 수금사무를 취급중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조합비 등 도합 198,022원을 임의소비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조합도 조합비징수원인 피고가 장기간에 걸 쳐 조합비를 징수하여 원고 조합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당 그 사유를 조사하여 손실이 없도록 하고 그러한 손실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피고의 업무처리를 살피던가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감독조치를 아니한 과실로 인해서 본건 손해가 발생되고 확대되었으니 원고조합의 그 과실을 참작하면 본건 손해배상액은 10만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 설시와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0. 1. 16. 선고 69나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용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감독소홀은 피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 원심은 피고가 원고조합서기로서 수금사무를 취급중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조합비 등 도합 198,022원을 임의소비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조합도 조합비징수원인 피고가 장기간에 걸 쳐 조합비를 징수하여 원고 조합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당 그 사유를 조사하여 손실이 없도록 하고 그러한 손실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피고의 업무처리를 살피던가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감독조치를 아니한 과실로 인해서 본건 손해가 발생되고 확대되었으니 원고조합의 그 과실을 참작하면 본건 손해배상액은 10만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 설시와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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