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부산지방법원
2011나3425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명신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단45889 판결

【변론종결】2011. 10.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951,4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고로부터 양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가사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이 임금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직접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로서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는바, 그 공사대금채권액도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미달하였으며, 또한 양수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현실적으로 추심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그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로서 원고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근로자의 경제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여전히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계약 내용 해석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9행의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부분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의 경리과장이었던 소외 2가 피고 대표이사 소외 3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직접 그 문언을 꾸미고 미회수 공사대금채권액을 파악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측에서 계약서의 문구를 수정하였거나 회사의 재산상황이나 채권의 실제가치 등에 관하여 특별히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아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문언대로 약정내용을 해석함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임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의 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강행법규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한적인 범위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현금 외의 지급 약정이 효력을 가질 여지가 있는바,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제2내지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제1내지3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10. 26. 부도가 나자 같은 달 28.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사실, 당시 원고가 그 계약서에 임금이 미지급된 근로자 16인의 대표자로서 날인한 사실, 당시 양도된 공사대금 총액은 292,150,000원이고 원고 등 근로자 16인의 미지급된 임금 총액은 322,699,320원이었으나, 위 임금채권 중 소외 4의 임금 26,516,380원 부분은 피고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사채를 조달하였기 때문에 그 변제를 위하여 포함시켰던 것이고, 소외 5, 6의 임금 부분은 피고의 상무인 소외 1의 임금채권 변제를 위하여 근로자 명단에 포함시켰던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롯데리아 진주 금산점으로부터 12,310,000원, 엔제리너스 센텀파크점으로부터 16,000,000원 등 합계 28,310,000원을 추심하여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 7인과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 사실 및 원고도 장기간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자신의 미지급된 임금을 위 체불 임금 목록에 포함시킨 소외 2도 피고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추심가능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총액과 위 채권총액 사이에 약 3000만원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의 부도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외에 다른 책임 재산이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 대표이사의 가수금 채권과 상무 소외 1의 임금 채권도 위 임금 채권 목록에 포함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그 추심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채권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도 양수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금채권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계약의 체결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계약의 체결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된 채권 포기 각서가 소외 1의 협박 내지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된 채권 포기 각서가 협박 내지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채권양도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채권 포기 각서의 효력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김유정 김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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