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12404
판시사항
잔대금 중 일부를 토지가건물철거와 동시에 지급키로 한,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특정조항으로 잔대금 중 일부를 그 지상 가건물철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철거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위 일부 잔대금의 지급을 철거시까지 연기하여 놓은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해석이고 이에 부합하는 증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금기일전이라도 위 가건물이 철거되면 위 일부 잔대금을 선지급하기로한 약정으로만 해석하여 위 증언들을 배척하고 잔금지급기일까지 철거되지 않은 경우 잔대금 전부의 지급이 철거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위배 또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경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현 【피고, 상고인】 김종수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옥 외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4.17. 선고 88나315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33,000,000원 중 금 28,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상에 축조되어 있던 가건물이 철거되지 않을 경우라도 잔대금지급기일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잔대금지급기일 전에 위 가건물이 철거되면 잔금 중 금 5,000,000원은 잔금지급기일 전에 미리 지급하고 잔금지급기일까지 철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잔대금 33,000,000원은 잔대금지급기일이 지나더라도 위 가건물철거 및 토지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원고와 피고들간에 특약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가사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대금지급 기일에 금 5,000,000원은 위 가건물의 철거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위 가건물의 철거시한을 위 잔대금지급기일전인 1986.2.28.까지로 약정하였으나 잔대금 지급기일인 1986.3.10까지 가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한데다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철거될 가능성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이었다면 원고로서는 신의칙에 비추어 위 가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잔대금 전부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계약해제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데, 의사표시의 해석은 그 표현내용을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 모순없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인용한 갑 제2호증의 1(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잔액금 중 지상권철거와 동시 금 5,000,000원을 지급키로 한다. 원소유자 최동수의 각서내용 및 계약서의 단서내용을 매수인 김 경중이가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소유자 최동수와 피고들 간의 매매계약서(을제1호증)의 단서조항에는 1)잔액금 25,300,000원 중 금 5,000,000원은 위 가건물철거와 동시 지급키로 한다. 2)잔액금은 근저당말소와 동시에 금 20,300,000원을 지급키로 한다고 되어 있어, 그 문면상 원소유자 최동수와 피고들 간에는 매매잔대금 중 금 20,300,000원은 가건물의 철거와 상관없이 그 지급기일에 근저당권말소와 동시에 지급하고 잔대금 중 금 5,000,000원은 가건물철거와 동시에 지급키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도 위와 같은 단서조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실제로 이 단서조항에 따라 피고들은 위 최동수에게 금 5,000,000원을 공제한 매매잔대금 잔액을 지급하고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왔으며,가건물이 철거되지 않아서 금 5,000,000원을 위 최동수에게 지급하지 아니한채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갑제2호증의2(각서, 을 제4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각서)에는 위 최동수가 가건물을 1986.2.28.까지 철거하지 못하면 원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가건물철거가 장기간 지연되었을 때 원고도 최동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담보로 잔금 중 금5,000,000원의 지급을 연기하여 놓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더욱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당시 위 최동수가 제기한 철거소송이 계속중이었고 철거가 실현될 때까지 피고들이 위 최동수에 대한 매매잔대금 중 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그와 같은 사정도 원고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철거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한 약정을 하여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계약상의 특약조항을 여기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중도금지급기일(2.25.)과 잔금지급기일(3.10.) 사이에 13일간의 간격 밖에 없는데 특히 금 5,000,000원을 위 최동수나 피고들이 빨리 지급받아야 할 사정을 나타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잔금지급기일전이라도 가건물이 철거되면 금 5,000,000원을 선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만 해석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철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잔금 중5,000,000원은 철거시까지 지급연기하여 놓고 철거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두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맞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또 위 갑 제2호증의 2, 을 제1, 2호증 이외에 원심이 인용한 갑 제1호증의 1, 2(각 공탁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각 수표),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 갑 제8호증(증명원)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김 덕증의 증언 중에는 원고의 잔대금지급과 위 가건물철거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없는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소개인이고 계약서작성당시에 입회하였던 제1심증인 이 기인과 원심증인 김 형배는 한결같이 원고와 피고들간의 매매계약체결당시 위 최동수가 이 사건 토지상의 가건물에 대한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철거소송이 계속되어 있었고, 위 최동수가 1986.2.28.까지는그 철거를 완료하겠다는 각서를 피고들에게 작성하여 준 바 있으나 그 철거시기를 예상할 수가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정을 원고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잔금지급기일까지 위 가건물이 철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잔대금 중 피고들이 위 최동수에게 철거시에 지급키로 하여 공제하였던 액수와 같은 액수인 금 5,000,000원은 후일 가건물이 철거될때 지급하고 나며지 잔대금 28,000,000원만을 잔금 지급기일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가기로 하였다고 각 증언을 하고 있는 바, 위 증인들은 앞에서 살펴본 갑 제1호증(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단서조항이나 갑 제2호증의 2, 을 제2호증(각 각서)의 기재와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상치된다고도 볼만한 내용도 없는 원심 인용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배척한 것은 우리의 경험칙이나 논리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하겠다. 또 가건물의 철거가 지연되면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상 잔대금 지급은 철거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4.17. 선고 88나315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33,000,000원 중 금 28,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상에 축조되어 있던 가건물이 철거되지 않을 경우라도 잔대금지급기일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잔대금지급기일 전에 위 가건물이 철거되면 잔금 중 금 5,000,000원은 잔금지급기일 전에 미리 지급하고 잔금지급기일까지 철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잔대금 33,000,000원은 잔대금지급기일이 지나더라도 위 가건물철거 및 토지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원고와 피고들간에 특약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가사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대금지급 기일에 금 5,000,000원은 위 가건물의 철거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위 가건물의 철거시한을 위 잔대금지급기일전인 1986.2.28.까지로 약정하였으나 잔대금 지급기일인 1986.3.10까지 가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한데다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철거될 가능성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이었다면 원고로서는 신의칙에 비추어 위 가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잔대금 전부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계약해제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데, 의사표시의 해석은 그 표현내용을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 모순없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인용한 갑 제2호증의 1(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잔액금 중 지상권철거와 동시 금 5,000,000원을 지급키로 한다. 원소유자 최동수의 각서내용 및 계약서의 단서내용을 매수인 김 경중이가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소유자 최동수와 피고들 간의 매매계약서(을제1호증)의 단서조항에는 1)잔액금 25,300,000원 중 금 5,000,000원은 위 가건물철거와 동시 지급키로 한다. 2)잔액금은 근저당말소와 동시에 금 20,300,000원을 지급키로 한다고 되어 있어, 그 문면상 원소유자 최동수와 피고들 간에는 매매잔대금 중 금 20,300,000원은 가건물의 철거와 상관없이 그 지급기일에 근저당권말소와 동시에 지급하고 잔대금 중 금 5,000,000원은 가건물철거와 동시에 지급키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도 위와 같은 단서조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실제로 이 단서조항에 따라 피고들은 위 최동수에게 금 5,000,000원을 공제한 매매잔대금 잔액을 지급하고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왔으며,가건물이 철거되지 않아서 금 5,000,000원을 위 최동수에게 지급하지 아니한채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갑제2호증의2(각서, 을 제4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각서)에는 위 최동수가 가건물을 1986.2.28.까지 철거하지 못하면 원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가건물철거가 장기간 지연되었을 때 원고도 최동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담보로 잔금 중 금5,000,000원의 지급을 연기하여 놓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더욱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당시 위 최동수가 제기한 철거소송이 계속중이었고 철거가 실현될 때까지 피고들이 위 최동수에 대한 매매잔대금 중 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그와 같은 사정도 원고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철거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한 약정을 하여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계약상의 특약조항을 여기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중도금지급기일(2.25.)과 잔금지급기일(3.10.) 사이에 13일간의 간격 밖에 없는데 특히 금 5,000,000원을 위 최동수나 피고들이 빨리 지급받아야 할 사정을 나타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잔금지급기일전이라도 가건물이 철거되면 금 5,000,000원을 선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만 해석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철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잔금 중5,000,000원은 철거시까지 지급연기하여 놓고 철거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두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맞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또 위 갑 제2호증의 2, 을 제1, 2호증 이외에 원심이 인용한 갑 제1호증의 1, 2(각 공탁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각 수표),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 갑 제8호증(증명원)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김 덕증의 증언 중에는 원고의 잔대금지급과 위 가건물철거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없는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소개인이고 계약서작성당시에 입회하였던 제1심증인 이 기인과 원심증인 김 형배는 한결같이 원고와 피고들간의 매매계약체결당시 위 최동수가 이 사건 토지상의 가건물에 대한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철거소송이 계속되어 있었고, 위 최동수가 1986.2.28.까지는그 철거를 완료하겠다는 각서를 피고들에게 작성하여 준 바 있으나 그 철거시기를 예상할 수가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정을 원고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잔금지급기일까지 위 가건물이 철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잔대금 중 피고들이 위 최동수에게 철거시에 지급키로 하여 공제하였던 액수와 같은 액수인 금 5,000,000원은 후일 가건물이 철거될때 지급하고 나며지 잔대금 28,000,000원만을 잔금 지급기일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가기로 하였다고 각 증언을 하고 있는 바, 위 증인들은 앞에서 살펴본 갑 제1호증(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단서조항이나 갑 제2호증의 2, 을 제2호증(각 각서)의 기재와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상치된다고도 볼만한 내용도 없는 원심 인용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배척한 것은 우리의 경험칙이나 논리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하겠다. 또 가건물의 철거가 지연되면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상 잔대금 지급은 철거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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