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880
판시사항
전기공급자와 자가용 전기공작물설치 수용가 사이의 관리책임을 정하는 전기설비의 구분점
판결요지
자가용전기공작물의 소유자는 보안담당자를 선임하여 직접 그 전기공작물을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한편 전기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위 자가용전기공작물설치수용가 사이의 전기수급의 경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재산한계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전기공급설비는 전기공급자의 소유로, 수급지점으로부터의 전기설비는 수용가의 소유로 하여 각자가 전기수급지점을 경계로 그 책임하에 자기소유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보안,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5.25 선고 81다1168, 81다카899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허란 외 2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대영, 황규범, 이동학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19 선고 86나29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허 란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 허 란이 소외 한국원전자주식회사의 3층건물 옥상에서 난간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철근을 다루다가 그 철근의 한쪽 끝이 위 건물측벽으로부터 2.15미터쯤 떨어진 상공을 지나던 22,900볼트의 특고압나동선에 닿는 바람에 감전되어 판시 부상을 입은 사실과 위 전선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 전기공작물설치인가를 받은 소외회사와 피고공사와의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공사소유의 시흥간 45좌 20호 씨.오.에스(C.O.S) 2차 현수애자와 위 소외회사의 자가변압기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으로서 위 소외회사가 설치관리하는 그 소유의 전선인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나서 위 사고장소 부근에는 공장과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특고압전선 바로 밑으로는 폭 4미터 가량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지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소외회사가 위 전선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절연피복이 된 케이블선을 사용하여야 할터인데도 나동선을 사용하였고, 피고공사의 담당직원은 위 전선의 안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전기의 공급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위 과실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공사에게도 담당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소유자는 당국으로부터의 면허를 받은 전기기술자 중에서 보안담당자를 선임하여 직접 그 전기공작물을 설치관리하는 것이고 한편 전기공급자인 피고공사와 수급자 사이의 전기수급의 경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재산한계점이므로 전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전기공급설비는 피고공사의 소유로, 수급지점으로부터의 전기설비는 수용가의 소유로 하여 각자가 전기수급지점을 경계로 그 책임하에 자기소유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보안,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원1982.5.25 선고 81다1168, 81다카899 판결 등 참조) 전기사업법 제36조, 제45조, 제49조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전기공급규정(갑 제6호증의1)에 의하더라도 전기공작물 중 자가용 전기공작물에 대한 조사업무는 피고공사의 소관이 아니라고 풀이되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난 전선이 자가용전기공작물 설치인가를 받은 소외회사가 설치관리하는 그 회사소유임을 확정하고서도 피고에게 그 전선의 안전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전기를 공급하였다고 하여 그 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은 필경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설치 및 그 보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허 란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그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19 선고 86나29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허 란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 허 란이 소외 한국원전자주식회사의 3층건물 옥상에서 난간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철근을 다루다가 그 철근의 한쪽 끝이 위 건물측벽으로부터 2.15미터쯤 떨어진 상공을 지나던 22,900볼트의 특고압나동선에 닿는 바람에 감전되어 판시 부상을 입은 사실과 위 전선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 전기공작물설치인가를 받은 소외회사와 피고공사와의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공사소유의 시흥간 45좌 20호 씨.오.에스(C.O.S) 2차 현수애자와 위 소외회사의 자가변압기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으로서 위 소외회사가 설치관리하는 그 소유의 전선인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나서 위 사고장소 부근에는 공장과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특고압전선 바로 밑으로는 폭 4미터 가량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지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소외회사가 위 전선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절연피복이 된 케이블선을 사용하여야 할터인데도 나동선을 사용하였고, 피고공사의 담당직원은 위 전선의 안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전기의 공급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위 과실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공사에게도 담당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소유자는 당국으로부터의 면허를 받은 전기기술자 중에서 보안담당자를 선임하여 직접 그 전기공작물을 설치관리하는 것이고 한편 전기공급자인 피고공사와 수급자 사이의 전기수급의 경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재산한계점이므로 전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전기공급설비는 피고공사의 소유로, 수급지점으로부터의 전기설비는 수용가의 소유로 하여 각자가 전기수급지점을 경계로 그 책임하에 자기소유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보안,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원1982.5.25 선고 81다1168, 81다카899 판결 등 참조) 전기사업법 제36조, 제45조, 제49조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전기공급규정(갑 제6호증의1)에 의하더라도 전기공작물 중 자가용 전기공작물에 대한 조사업무는 피고공사의 소관이 아니라고 풀이되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난 전선이 자가용전기공작물 설치인가를 받은 소외회사가 설치관리하는 그 회사소유임을 확정하고서도 피고에게 그 전선의 안전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전기를 공급하였다고 하여 그 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은 필경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설치 및 그 보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허 란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그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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