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18322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2. 7. 선고 2013나478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소송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그와 같이 예외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①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은 500만 원인 데 비하여 피고가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성공보수금(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라 한다)은 그보다 28배가 넘는 1억 4,400만 원에 이르는 점, ② 피고가 위 수임사건을 진행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원고 대신 납부하였으나, 그때마다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위 수임사건이 종결된 후 원고와 수임료 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성공보수금과는 별도로 피고가 대납한 위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받은 점, ③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가 주변의 지인을 피고에게 소개하여 여러 사건을 수임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수임사건 외에도 피고는 2012. 5. 1. 원고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5186 배당이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소송위임계약에서는 피고의 보수로 착수금을 500만 원, 성공보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 점, ⑤ 이 사건 위임계약이 체결된 후 성공보수약정이 2차례나 변경되어 성공보수금액이 당초 승소가액의 10%에서 최종적으로는 승소가액의 30%까지 인상된 점, ⑥ 위 수임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2. 3. 원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2006. 9. 발급받았던 미지급증명원의 사본을 발견하게 되어 그 무렵 항소심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었고, 수차례 법원에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위 수임사건의 변론과정에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마지막 보수약정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미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 4,400만 원 중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가.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① 변호사의 성공보수가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착수금의 액수를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성공보수금이 착수금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수임인의 전문성이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착수금을 낮게 정하는 대신 성공보수금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의 28배가 넘는다는 점이 과다 여부 판단에 주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② 원고는 소외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사건(이하 ‘이 사건 수임사건’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위임하면서 이 사건 성공보수금 약정을 한 것이다. ③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에 걸쳐 성공보수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 사건 수임사건에 좀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원고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착수금도 받지 아니한 채 원고 대신 이 사건 수임사건의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전부 대납하면서 이 사건 수임사건에서 승소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형편 때문에 대납해 준 금액조차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사건을 맡은 데 대한 대가와 사례의 의미가 있었다고 보인다. ④ 피고는 2011. 7.부터 이 사건 수임사건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12. 8.까지 1년 넘는 기간에 7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을 총 8회 제출하였으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1회, 증인신청서 2회, 사실조회신청서 5회, 문서제출명령신청서 1회 등 각종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수임사건을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수임사건 진행 중에 원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2006. 9. 발급받은 미지급증명원 사본을 찾게 됨에 따라 피고가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원고는 그 원본은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외 은행이 위 사본이 위조되었다고 다투자, 피고는 위 사본 양식과 거기에 찍힌 인영이 소외 은행 해당 지점에서 사용하던 것임을 밝히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 위 사본의 진정성립 여부가 계속해서 쟁점이 되었다. ⑥ 이 사건 수임사건 재판부가 처음에는 소외 은행이 원고에게 4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한 데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였으나, 그 몇 개월 뒤에 재판부가 금액을 올려 4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한 것은 확정되었는바, 이는 피고의 종용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원고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2012. 8.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외 은행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에서 이 사건 성공보수금을 합한 1억 5천여만 원 상당의 수임료와 대납비용 정산금을 피고에게 지급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수임료가 과다하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⑧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 500만 원은 사건 착수 단계가 아니라 이 사건 수임사건 종결 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위 착수금을 면제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성공보수금과 대납한 비용만을 받았다.
나.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설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보수금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2. 7. 선고 2013나478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소송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그와 같이 예외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①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은 500만 원인 데 비하여 피고가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성공보수금(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라 한다)은 그보다 28배가 넘는 1억 4,400만 원에 이르는 점, ② 피고가 위 수임사건을 진행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원고 대신 납부하였으나, 그때마다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위 수임사건이 종결된 후 원고와 수임료 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성공보수금과는 별도로 피고가 대납한 위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받은 점, ③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가 주변의 지인을 피고에게 소개하여 여러 사건을 수임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수임사건 외에도 피고는 2012. 5. 1. 원고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5186 배당이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소송위임계약에서는 피고의 보수로 착수금을 500만 원, 성공보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 점, ⑤ 이 사건 위임계약이 체결된 후 성공보수약정이 2차례나 변경되어 성공보수금액이 당초 승소가액의 10%에서 최종적으로는 승소가액의 30%까지 인상된 점, ⑥ 위 수임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2. 3. 원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2006. 9. 발급받았던 미지급증명원의 사본을 발견하게 되어 그 무렵 항소심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었고, 수차례 법원에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위 수임사건의 변론과정에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마지막 보수약정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미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 4,400만 원 중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가.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① 변호사의 성공보수가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착수금의 액수를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성공보수금이 착수금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수임인의 전문성이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착수금을 낮게 정하는 대신 성공보수금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의 28배가 넘는다는 점이 과다 여부 판단에 주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② 원고는 소외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사건(이하 ‘이 사건 수임사건’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위임하면서 이 사건 성공보수금 약정을 한 것이다. ③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에 걸쳐 성공보수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 사건 수임사건에 좀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원고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착수금도 받지 아니한 채 원고 대신 이 사건 수임사건의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전부 대납하면서 이 사건 수임사건에서 승소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형편 때문에 대납해 준 금액조차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사건을 맡은 데 대한 대가와 사례의 의미가 있었다고 보인다. ④ 피고는 2011. 7.부터 이 사건 수임사건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12. 8.까지 1년 넘는 기간에 7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을 총 8회 제출하였으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1회, 증인신청서 2회, 사실조회신청서 5회, 문서제출명령신청서 1회 등 각종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수임사건을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수임사건 진행 중에 원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2006. 9. 발급받은 미지급증명원 사본을 찾게 됨에 따라 피고가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원고는 그 원본은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외 은행이 위 사본이 위조되었다고 다투자, 피고는 위 사본 양식과 거기에 찍힌 인영이 소외 은행 해당 지점에서 사용하던 것임을 밝히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 위 사본의 진정성립 여부가 계속해서 쟁점이 되었다. ⑥ 이 사건 수임사건 재판부가 처음에는 소외 은행이 원고에게 4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한 데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였으나, 그 몇 개월 뒤에 재판부가 금액을 올려 4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한 것은 확정되었는바, 이는 피고의 종용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원고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2012. 8.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외 은행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에서 이 사건 성공보수금을 합한 1억 5천여만 원 상당의 수임료와 대납비용 정산금을 피고에게 지급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수임료가 과다하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⑧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 500만 원은 사건 착수 단계가 아니라 이 사건 수임사건 종결 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위 착수금을 면제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성공보수금과 대납한 비용만을 받았다.
나.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설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보수금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