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나36776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강태헌)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홍세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합52088 판결
【변론종결】2013. 10.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 2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기망에 의한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1 주위적 청구로, 착오에 의한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2 주위적 청구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구하고 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제1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31” 다음에 “, 43 내지 49”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 제2항의 가.와 같이 고치며, 제4면 밑에서 제2행 “1)” 다음에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을, 제6면 제6행 “한다” 다음에 “(삼일회계법인 소속으로 채권실사에 참가한 소외 1도 당심에서 실사 당시 이 사건 임차권의 박탈가능성을 알았다면 당연히 채권평가액에 반영하였을 것이고, 임차권이 박탈된다면 사업자체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을 평가할 수 없는 평가 불능이 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를, 같은 면 제14행 “⑧” 다음에 “케이티글로벌수빅(유)이”를 각 추가하고, 제8면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 제2항의 나.와 같이 고치며, 제9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중단과 함께 케이티글로벌수빅(유)이 SBMA에 대하여 미화 1억 3,000만 달러 상당의 투자의무, 미화 3,499,501 달러 상당의 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개발사업에 꼭 필요한 이 사건 임차권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고, 케이티글로벌수빅(유)과 한일건설(주)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유효성에 관하여 중대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채권 등을 6,537,341,413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매매대금 6,537,341,41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의 일부로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는 부실채권의 매매라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수성과 매수인인 원고가 모든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담보책임이 경감되는 계약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차권이 박탈될 위험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의 계약상 담보책임 혹은 진술 및 보장사항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망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상 매도인인 피고의 담보책임이 경감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임차권의 박탈가능성과 같이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피고의 신의칙상 고지의무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6) 피고는,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이 이 사건 계약의 면책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2항에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도인과 매수인 각자는 본 계약 및 매각대상 자산으로 인하여 또는 이들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의 모든 관계자, 그들의 승계인 및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제2항, 제3조
제3항, 제7조 제1항 등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감경하거나 배제하고 있을 뿐 계약의 취소, 해제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면책규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면책규정은 피고가 수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각대상 채권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임차권의 박탈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도 관련 정보나 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면책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이호재 정총령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합52088 판결
【변론종결】2013. 10.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 2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기망에 의한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1 주위적 청구로, 착오에 의한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2 주위적 청구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구하고 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제1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31” 다음에 “, 43 내지 49”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 제2항의 가.와 같이 고치며, 제4면 밑에서 제2행 “1)” 다음에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을, 제6면 제6행 “한다” 다음에 “(삼일회계법인 소속으로 채권실사에 참가한 소외 1도 당심에서 실사 당시 이 사건 임차권의 박탈가능성을 알았다면 당연히 채권평가액에 반영하였을 것이고, 임차권이 박탈된다면 사업자체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을 평가할 수 없는 평가 불능이 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를, 같은 면 제14행 “⑧” 다음에 “케이티글로벌수빅(유)이”를 각 추가하고, 제8면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 제2항의 나.와 같이 고치며, 제9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중단과 함께 케이티글로벌수빅(유)이 SBMA에 대하여 미화 1억 3,000만 달러 상당의 투자의무, 미화 3,499,501 달러 상당의 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개발사업에 꼭 필요한 이 사건 임차권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고, 케이티글로벌수빅(유)과 한일건설(주)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유효성에 관하여 중대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채권 등을 6,537,341,413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매매대금 6,537,341,41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의 일부로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는 부실채권의 매매라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수성과 매수인인 원고가 모든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담보책임이 경감되는 계약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차권이 박탈될 위험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의 계약상 담보책임 혹은 진술 및 보장사항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망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상 매도인인 피고의 담보책임이 경감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임차권의 박탈가능성과 같이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피고의 신의칙상 고지의무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6) 피고는,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이 이 사건 계약의 면책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2항에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도인과 매수인 각자는 본 계약 및 매각대상 자산으로 인하여 또는 이들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의 모든 관계자, 그들의 승계인 및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제2항, 제3조
제3항, 제7조 제1항 등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감경하거나 배제하고 있을 뿐 계약의 취소, 해제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면책규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면책규정은 피고가 수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각대상 채권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임차권의 박탈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도 관련 정보나 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면책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이호재 정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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