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가합5187
판시사항
판결요지
[1]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뜻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가 있으면 그 지연이자 부분만큼은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실제 발생된 손해가 이보다 작음을 입증하여도 그 범위 내에서 면책이나 감책을 주장할 수 없는 반면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실제 발생된 손해가 이보다 큰 것을 입증하여 그 실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민법 제397조의 입법 취지, 그 밖에 법정이율을 초과한 지연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개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채권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한 손해를 입었고 그 사정을 채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위 특별손해는 이를 배상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 [2]건설회사가 정부의 금융·기업 구조개혁촉진방안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 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공1995하, 3742)
판례내용
【원고】 주식회사 원풍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상순)
【피고】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양진 외 1인)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84,423,649원 및 이에 대한 1999. 6. 25.부터 2000. 3. 16.까지는 연 5푼의, 2000. 3. 1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64,677,88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9, 을 제10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매매계약의 체결] 원고(1998. 12. 21. 주식회사 동방주택에서 상호 변경되었음)는 1998. 7. 1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산 북구 만덕동 156 답 104㎡외 10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은 13,767,680,000원으로 하고, 대금지급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임차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일체의 제한물권과 가등기, 예고등기, 압류, 가압류, 회사정리법상 보전처분 등 기타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제3자의 권리를 제거하여 제한 내지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날 전액 원고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정착물의 철거 및 거주자의 퇴거, 기타 토지에 존재하는 위험물과 도괴할 우려있는 구축물의 철거 등을 1998. 11. 30.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원고가 위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고는 위 대금 중 금 30,000,000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보관하기로 약정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매매계약 체결경위] 대한민국 정부는 1998. 4. 14.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를 개최하면서 '금융·기업 구조개혁촉진방안'을 의결하였는데, 이에는 피고가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기업으로부터 그 보유부동산의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그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기업의 구조개혁촉진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및 금융시장안정을 도모하자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가 소외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를 경감하고자 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매수를 1998. 5. 20. 피고에게 신청하고, 같은 해 6. 30. 매입결정을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원고가 지정한 위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다.[매매대금지급의 지연] 원고는 1998.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9. 24.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분묘 이장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지상권 등 일체의 제한물권을 말소하여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1998. 9. 8. 소외 부산시장이 1995. 5. 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공람을 거쳐 이를 고시한 사실이 언론 등에 의하여 특혜의혹이 있다는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이에 대한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검찰의 수사 등이 진행되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으로의 용도변경 내지 용도재결정 등을 우려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변호사의 자문, 부산시, 부산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조회를 거쳐 1998. 12. 31.에 이르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명시된 분묘이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보류된 금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3,737,680,000원을 지급조건에 관한 아무런 약정없이 위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1998. 4. 14. 개최된 정부의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으로써 원고의 소외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부채를 경감하여 줄 목적으로 체결되었는데, 1998. 9. 24.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하여진 소유권이전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특혜의혹이 있고,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2. 31.까지 이 사건 매매대금 13,767,6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채권자인 위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금원에 대한 1998. 9. 24.부터 같은 해 12. 5.까지는 연 1할 8푼의, 그 다음날부터 같은 달 31.까지는 연 1할 7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금 664,677,887원에 이르는 지연이자금 상당의 손해가 생겼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지연이자금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살피건대, 위 1.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연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원고의 분묘이장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보류된 금 30,000,000원을 제외한 금 13,737,680,000원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1999. 9. 25.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한 같은 해 12. 31.까지의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있고,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만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으로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재결정이 이루어지면 피고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지급보류기간 동안 변호사의 자문, 부산시와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한 조회 등 피고로서는 손해를 회피할 수 있는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지급을 지연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에 의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연이유로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지연을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대금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용이라는 사정과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부분의 손해는 통상손해로서, 아울러 그 이율을 초과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부분의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고, 가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만을 원고가 입은 손해로 보더라도 그 법정이율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피고의 상인간의 거래임을 고려하여 상사법정이율인 연 6푼의 비율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법정이율을 초과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부분의 손해도 특별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뜻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가 있으면 그 지연이자 부분만큼은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실제 발생된 손해가 이보다 작음을 입증하여도 그 범위 내에서 면책이나 감책을 주장할 수 없는 반면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실제 발생된 손해가 이보다 큰 것을 입증하여 그 실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민법 제397조의 입법 취지, 그 밖에 법정이율을 초과한 지연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개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채권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한 손해를 입었고 그 사정을 채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위 특별손해는 이를 배상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3,737,680,000원에 대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상사법정이율인 연 6푼으로 손해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푼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상법 제46조는 기본적 상행위를, 상법 제47조 제1항은 보조적 상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회사가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나 위 1.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의 금융기관 부채경감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각하였을 뿐이고, 이는 상인간의 거래라든가 영업을 위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금 13,737,680,000원에 대한 법정이율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금 184,423,649원[위 1.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8.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금 13,737,68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었으므로, 법정변제충당규정을 적용하여 먼저 위 금 13,737,680,000원에 대한 1998. 9. 2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98일간의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인 금 184,423,649원{금 13,737,680,000원×0.05×98일(1998. 9. 2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365일, 원 미만은 버림}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 13,553,256,350원(금 13,737,680,000원-금 184,423,649원)을 위 금 13,737,680,000원에 충당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금은 금 184,423,649원(금 13,737,680,000원-금 13,553,256,350원)이 된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9. 6.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00. 3.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철(재판장) 왕정옥 왕정옥
【피고】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양진 외 1인)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84,423,649원 및 이에 대한 1999. 6. 25.부터 2000. 3. 16.까지는 연 5푼의, 2000. 3. 1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64,677,88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9, 을 제10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매매계약의 체결] 원고(1998. 12. 21. 주식회사 동방주택에서 상호 변경되었음)는 1998. 7. 1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산 북구 만덕동 156 답 104㎡외 10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은 13,767,680,000원으로 하고, 대금지급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임차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일체의 제한물권과 가등기, 예고등기, 압류, 가압류, 회사정리법상 보전처분 등 기타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제3자의 권리를 제거하여 제한 내지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날 전액 원고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정착물의 철거 및 거주자의 퇴거, 기타 토지에 존재하는 위험물과 도괴할 우려있는 구축물의 철거 등을 1998. 11. 30.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원고가 위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고는 위 대금 중 금 30,000,000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보관하기로 약정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매매계약 체결경위] 대한민국 정부는 1998. 4. 14.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를 개최하면서 '금융·기업 구조개혁촉진방안'을 의결하였는데, 이에는 피고가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기업으로부터 그 보유부동산의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그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기업의 구조개혁촉진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및 금융시장안정을 도모하자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가 소외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를 경감하고자 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매수를 1998. 5. 20. 피고에게 신청하고, 같은 해 6. 30. 매입결정을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원고가 지정한 위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다.[매매대금지급의 지연] 원고는 1998.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9. 24.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분묘 이장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지상권 등 일체의 제한물권을 말소하여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1998. 9. 8. 소외 부산시장이 1995. 5. 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공람을 거쳐 이를 고시한 사실이 언론 등에 의하여 특혜의혹이 있다는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이에 대한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검찰의 수사 등이 진행되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으로의 용도변경 내지 용도재결정 등을 우려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변호사의 자문, 부산시, 부산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조회를 거쳐 1998. 12. 31.에 이르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명시된 분묘이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보류된 금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3,737,680,000원을 지급조건에 관한 아무런 약정없이 위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1998. 4. 14. 개최된 정부의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으로써 원고의 소외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부채를 경감하여 줄 목적으로 체결되었는데, 1998. 9. 24.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하여진 소유권이전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특혜의혹이 있고,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2. 31.까지 이 사건 매매대금 13,767,6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채권자인 위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금원에 대한 1998. 9. 24.부터 같은 해 12. 5.까지는 연 1할 8푼의, 그 다음날부터 같은 달 31.까지는 연 1할 7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금 664,677,887원에 이르는 지연이자금 상당의 손해가 생겼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지연이자금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살피건대, 위 1.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연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원고의 분묘이장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보류된 금 30,000,000원을 제외한 금 13,737,680,000원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1999. 9. 25.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한 같은 해 12. 31.까지의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있고,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만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으로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재결정이 이루어지면 피고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지급보류기간 동안 변호사의 자문, 부산시와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한 조회 등 피고로서는 손해를 회피할 수 있는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지급을 지연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에 의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연이유로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지연을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대금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용이라는 사정과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부분의 손해는 통상손해로서, 아울러 그 이율을 초과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부분의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고, 가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만을 원고가 입은 손해로 보더라도 그 법정이율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피고의 상인간의 거래임을 고려하여 상사법정이율인 연 6푼의 비율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법정이율을 초과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부분의 손해도 특별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뜻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가 있으면 그 지연이자 부분만큼은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실제 발생된 손해가 이보다 작음을 입증하여도 그 범위 내에서 면책이나 감책을 주장할 수 없는 반면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실제 발생된 손해가 이보다 큰 것을 입증하여 그 실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민법 제397조의 입법 취지, 그 밖에 법정이율을 초과한 지연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개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채권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한 손해를 입었고 그 사정을 채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위 특별손해는 이를 배상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3,737,680,000원에 대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상사법정이율인 연 6푼으로 손해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푼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상법 제46조는 기본적 상행위를, 상법 제47조 제1항은 보조적 상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회사가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나 위 1.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의 금융기관 부채경감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각하였을 뿐이고, 이는 상인간의 거래라든가 영업을 위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금 13,737,680,000원에 대한 법정이율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금 184,423,649원[위 1.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8.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금 13,737,68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었으므로, 법정변제충당규정을 적용하여 먼저 위 금 13,737,680,000원에 대한 1998. 9. 2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98일간의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인 금 184,423,649원{금 13,737,680,000원×0.05×98일(1998. 9. 2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365일, 원 미만은 버림}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 13,553,256,350원(금 13,737,680,000원-금 184,423,649원)을 위 금 13,737,680,000원에 충당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금은 금 184,423,649원(금 13,737,680,000원-금 13,553,256,350원)이 된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9. 6.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00. 3.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철(재판장) 왕정옥 왕정옥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