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54038
판시사항
[1]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소속 직원의 근로관계의 성질 [2]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사무국 조직을 축소·개편하여 그 정원을 감축하면서 정원 외 직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종합유선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된 방송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폐지)상의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이고, 그 사무국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사무국 직원들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그 계약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사무국 조직을 축소·개편하여 그 정원을 감축하면서 정원 외 직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종합유선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된 방송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폐지) 제42조 / [2] 근로기준법 제31조, 구 종합유선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된 방송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폐지) 제4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9295 판결(공2000하, 202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7. 11. 선고 2000나58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심이, 구 종합유선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된 방송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폐지)상의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이고, 그 사무국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그 계약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그 사무국의 조직을 축소 개편하여 그 정원을 감축함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직권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7. 11. 선고 2000나58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심이, 구 종합유선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된 방송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폐지)상의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이고, 그 사무국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그 계약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그 사무국의 조직을 축소 개편하여 그 정원을 감축함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직권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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