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589
판시사항
가.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증.개축하였을 시는 임대인의 승낙유무를 불구하고 그 부분이 무조건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하는 약정의 의미와 효력 나. 증.개축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 가부(소극)
다. 임차인이 증.개축한 임차건물의 명도청구와 권리남용 해당여부(소극)
다. 임차인이 증.개축한 임차건물의 명도청구와 권리남용 해당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증·개축하였을 시는 임대인의 승낙유무를 불구하고 그 부분이 무조건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된다" 고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나. 건물자체의 수선 내지 증·개축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자체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독립된 물건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상당한 부분을 증·개축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는 건물의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명도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건물자체의 수선 내지 증·개축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자체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독립된 물건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상당한 부분을 증·개축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는 건물의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명도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김현권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강대원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0.2.7. 선고 79나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8.5.소외 신경근으로부터 이건 건물을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는 1976.2.초 위 신경근으로부터 이를 임차사용중 금 823,250원의 비용을 들여 종전 건물에 방 3칸, 부엌 1칸을 증 ·개축하고 변소, 우물, 담장 등을 축조하여 현재와 같은 건물이 되었고 그 증축등 부분의 현존가액은 금 1,343,000원이 된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가 선택한 금 823,250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이에 기한 유치권항변을 받아들인 반면에, 위 임대차계약당시 임차인이 증·개축한 부분은 임대인의 승낙유무를 불문하고 무조건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약정은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증·개축하였을 시는 임대인의 승낙유무를 불구하고 그 부분이 무조건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효하다고 볼 것이며,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건물자체의 수선 내지 증·개축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자체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독립된 물건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을 매수청구권의 배제를 위한 약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설시도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을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배제의 약정으로 속단하고 이를 배척하였음은 필경 원고의 주장을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유익비상환청구권 포기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살필 필요없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제225정)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이 이건 유익비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피고가 이건 건물을 임차하여 원심인정과 같은 상당한 부분을 증·개축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는 이건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이건 건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이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이 이건 건물에 대하여 상당부분을 증·개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명도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될리도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강대원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0.2.7. 선고 79나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8.5.소외 신경근으로부터 이건 건물을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는 1976.2.초 위 신경근으로부터 이를 임차사용중 금 823,250원의 비용을 들여 종전 건물에 방 3칸, 부엌 1칸을 증 ·개축하고 변소, 우물, 담장 등을 축조하여 현재와 같은 건물이 되었고 그 증축등 부분의 현존가액은 금 1,343,000원이 된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가 선택한 금 823,250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이에 기한 유치권항변을 받아들인 반면에, 위 임대차계약당시 임차인이 증·개축한 부분은 임대인의 승낙유무를 불문하고 무조건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약정은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증·개축하였을 시는 임대인의 승낙유무를 불구하고 그 부분이 무조건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효하다고 볼 것이며,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건물자체의 수선 내지 증·개축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자체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독립된 물건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을 매수청구권의 배제를 위한 약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설시도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을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배제의 약정으로 속단하고 이를 배척하였음은 필경 원고의 주장을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유익비상환청구권 포기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살필 필요없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제225정)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이 이건 유익비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피고가 이건 건물을 임차하여 원심인정과 같은 상당한 부분을 증·개축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는 이건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이건 건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이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이 이건 건물에 대하여 상당부분을 증·개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명도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될리도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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