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7698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시킨 것이 금전채무에 대한 현실제공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로 인한 변제의 효력발생시기(입금기재시) [2] 채무자가 직접적 거래관계 없는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채무액 상당 금액을 입금시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제의 효력을 부인한 원심을, 그 예금계좌가 누구에 의하여 개설되었고 실질적으로 누구의 관리하에 있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채무자가 현금을 입금시켰다고 하더라도 예금명의자인 제3자가 당해 금전채권에 대한 변제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입금이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채권자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에게 금전채무의 이행방법으로 제3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예금계좌가 채권자의 관리하에 있어 채권자가 즉시 인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아무런 유보 없이 입금시킨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입금한 금원이 그 예금계좌에 들어가 입금기재된 때에 그에 따른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채무자가 직접적 거래관계 없는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채무액 상당 금액을 입금시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제의 효력을 부인한 원심을, 그 예금계좌가 누구에 의하여 개설되었고 실질적으로 누구의 관리하에 있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60조, 제461조 / [2] 민사소송법 제393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군자농업협동조합(변경 전 : 장연농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7. 12. 24. 선고 97나3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채무자가 현금을 입금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예금명의자인 제3자가 당해 금전채권에 대한 변제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입금이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채권자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에게 금전채무의 이행방법으로 제3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예금계좌가 채권자의 관리하에 있어 채권자가 즉시 인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아무런 유보 없이 입금시킨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입금한 금원이 그 예금계좌에 들어가 입금기재된 때에 그에 따른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조합이 1993. 11. 17. 금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 조합이 1993. 2. 2. 양계업자인 소외 1과 사이에 원고가 1994. 2. 1.까지 1년간 위 소외 1에게 금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료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위 소외 1은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외상구매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가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소외 1에게 1993. 6. 2. 금 17,186,400원 상당의 사료와 같은 해 6. 4. 금 7,895,000원 상당의 사료 등 합계 금 25,081,140원 상당의 사료를 판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이 1993. 6. 4.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원고 조합의 직원인 소외 2의 요청에 의하여 합계 금 22,000,000원을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킴으로써 이 사건 사료대금채무는 전액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위 소외 1의 형인 소외 3이 소외 1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 통장에 위 금원을 무통장입금시킨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금원이 위 소외 2의 요청에 의하여 위 사료대금채무의 변제로서 입금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거시 증거들은 갑 제6호증(채무확인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위 사료대금채권 중 원고가 수령사실을 자인하는 금 6,630,6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의 금액에 관하여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원고 조합과 사이에 사료에 관한 외상구매약정을 체결한 양계업자는 위 소외 1의 형인 위 소외 3인데도 단지 그 계약 명의만을 편의상 위 소외 1의 명의로 한 사실, 위 소외 3은 예금주가 ‘소외 1 회사’이고 계좌번호가 ‘(계좌번호 생략)’으로 된 예금계좌에 원심판시와 같이 합계 금 22,000,000원을 입금시켰으나 위 예금계좌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위 예금명의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당시 원고 조합의 실무담당자인 위 소외 2가 조합장 및 상무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개설한 것으로서 그 계좌로 임금된 금원은 원고 조합에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 원래 원고 조합에서는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육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원고 조합에게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하여 주면 원고 조합은 조합원 또는 농민들에게 병아리를 키우게 한 다음 다 자란 육계(성계)를 사들여 위 회사에 납품함으로써 거래차익을 취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위 소외 2 주식회사가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부도를 내게 되자 그 상호를 소외 1 회사로 변경한 다음 원고 조합과 사이에 동일한 육계거래를 계속하면서 원고 조합에 대하여 많은 액수의 육계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이에 원고 조합은 1993. 6. 2.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사이에 양계농가로부터 육계를 납품받았음에도 그에 상당하는 해당 농가의 사료대금채무가 이행된 것으로 구매미수금원장을 정리하지 아니한 채로 지내다가 1994. 2. 19. 소외 1 회사로부터 육계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소외 3의 구매미수금 18,982,800원 및 소외 4 외 8인의 구매미수금 110,966,200원이 소외 1 회사가 지급한 판매대금으로 정산된 것처럼 구매미수금원장을 정리한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이 사료에 대한 구매미수금이 정리된 양계농가 가운데 위 소외 4 외 8인은 실제로 육계를 납품한 반면, 위 소외 3은 원고 조합으로부터 사료만을 공급받았을 뿐 육계를 납품하지는 아니하여 그 당시 다른 양계농가와는 달리 원고 조합에 대하여 육계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소외 1 회사와도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소외 3이 사료대금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 소외 1 주식회사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금 22,000,000원을 입금시킨 것이 원고 조합의 직원인 위 소외 2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부합하는 위 소외 2의 진술(을 제14호증의 6)이 있으며, 한편 위 갑 제6호증은 원고 조합을 상대로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던 농협중앙회 충북도지회 앞으로 작성된 위 소외 1 명의의 1993. 8. 28. 자 채무확인서로서 그 내용이 위 소외 1이 원고 조합에 대하여 금 19,214,800원 상당의 사료에 관한 미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그 당시 육계를 이미 납품한 다른 양계농가들도 구매미수금원장상 사료대금채무가 정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 3측에서 소외 1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미처 정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감사가 끝난 후 장부를 정리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는 원고 조합 소속 직원들의 말을 믿고 장부상의 기재에 따라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외 3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소외 1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사료대금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이 사건 사료대금채무의 변제로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 예금계좌가 누구에 의하여 개설되었고 실질적으로 누구의 관리하에 있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고의 변제주장에 부합하는 거시 증거들을 배척한 것이므로, 거기에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7. 12. 24. 선고 97나3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채무자가 현금을 입금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예금명의자인 제3자가 당해 금전채권에 대한 변제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입금이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채권자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에게 금전채무의 이행방법으로 제3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예금계좌가 채권자의 관리하에 있어 채권자가 즉시 인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아무런 유보 없이 입금시킨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입금한 금원이 그 예금계좌에 들어가 입금기재된 때에 그에 따른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조합이 1993. 11. 17. 금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 조합이 1993. 2. 2. 양계업자인 소외 1과 사이에 원고가 1994. 2. 1.까지 1년간 위 소외 1에게 금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료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위 소외 1은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외상구매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가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소외 1에게 1993. 6. 2. 금 17,186,400원 상당의 사료와 같은 해 6. 4. 금 7,895,000원 상당의 사료 등 합계 금 25,081,140원 상당의 사료를 판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이 1993. 6. 4.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원고 조합의 직원인 소외 2의 요청에 의하여 합계 금 22,000,000원을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킴으로써 이 사건 사료대금채무는 전액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위 소외 1의 형인 소외 3이 소외 1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 통장에 위 금원을 무통장입금시킨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금원이 위 소외 2의 요청에 의하여 위 사료대금채무의 변제로서 입금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거시 증거들은 갑 제6호증(채무확인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위 사료대금채권 중 원고가 수령사실을 자인하는 금 6,630,6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의 금액에 관하여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원고 조합과 사이에 사료에 관한 외상구매약정을 체결한 양계업자는 위 소외 1의 형인 위 소외 3인데도 단지 그 계약 명의만을 편의상 위 소외 1의 명의로 한 사실, 위 소외 3은 예금주가 ‘소외 1 회사’이고 계좌번호가 ‘(계좌번호 생략)’으로 된 예금계좌에 원심판시와 같이 합계 금 22,000,000원을 입금시켰으나 위 예금계좌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위 예금명의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당시 원고 조합의 실무담당자인 위 소외 2가 조합장 및 상무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개설한 것으로서 그 계좌로 임금된 금원은 원고 조합에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 원래 원고 조합에서는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육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원고 조합에게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하여 주면 원고 조합은 조합원 또는 농민들에게 병아리를 키우게 한 다음 다 자란 육계(성계)를 사들여 위 회사에 납품함으로써 거래차익을 취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위 소외 2 주식회사가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부도를 내게 되자 그 상호를 소외 1 회사로 변경한 다음 원고 조합과 사이에 동일한 육계거래를 계속하면서 원고 조합에 대하여 많은 액수의 육계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이에 원고 조합은 1993. 6. 2.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사이에 양계농가로부터 육계를 납품받았음에도 그에 상당하는 해당 농가의 사료대금채무가 이행된 것으로 구매미수금원장을 정리하지 아니한 채로 지내다가 1994. 2. 19. 소외 1 회사로부터 육계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소외 3의 구매미수금 18,982,800원 및 소외 4 외 8인의 구매미수금 110,966,200원이 소외 1 회사가 지급한 판매대금으로 정산된 것처럼 구매미수금원장을 정리한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이 사료에 대한 구매미수금이 정리된 양계농가 가운데 위 소외 4 외 8인은 실제로 육계를 납품한 반면, 위 소외 3은 원고 조합으로부터 사료만을 공급받았을 뿐 육계를 납품하지는 아니하여 그 당시 다른 양계농가와는 달리 원고 조합에 대하여 육계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소외 1 회사와도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소외 3이 사료대금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 소외 1 주식회사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금 22,000,000원을 입금시킨 것이 원고 조합의 직원인 위 소외 2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부합하는 위 소외 2의 진술(을 제14호증의 6)이 있으며, 한편 위 갑 제6호증은 원고 조합을 상대로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던 농협중앙회 충북도지회 앞으로 작성된 위 소외 1 명의의 1993. 8. 28. 자 채무확인서로서 그 내용이 위 소외 1이 원고 조합에 대하여 금 19,214,800원 상당의 사료에 관한 미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그 당시 육계를 이미 납품한 다른 양계농가들도 구매미수금원장상 사료대금채무가 정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 3측에서 소외 1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미처 정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감사가 끝난 후 장부를 정리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는 원고 조합 소속 직원들의 말을 믿고 장부상의 기재에 따라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외 3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소외 1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사료대금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이 사건 사료대금채무의 변제로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 예금계좌가 누구에 의하여 개설되었고 실질적으로 누구의 관리하에 있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고의 변제주장에 부합하는 거시 증거들을 배척한 것이므로, 거기에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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