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6861
판시사항
판결요지
[1] 상호신용금고가 어음할인거래 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할인대상 어음과 별도로 담보 목적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고 어음할인거래 채무자에게 할인대상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는데, 그 할인대상 어음이 위조된 것이었으나 연대보증인이 어음할인거래 채무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고 연대보증 및 담보 목적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호신용금고로서는 위조어음을 할인할 당시 그 어음이 위조되었다는 것과 나아가 연대보증인이 어음할인거래 채무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어음할인거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여 약속어음을 상호신용금고에게 발행·교부하기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연대보증인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을 근거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장 부본이 상호신용금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2] 위 [1]항의 경우, 상호신용금고는 어음할인거래 채무자에게 기망을 당한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은 자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공1982, 594)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춘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원용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21. 선고 94나176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이 피고에게 할인을 의뢰한 이 사건 각 위조어음은 다른 은행도어음과 비교할 때 그 규격이 가로·세로가 각 3㎜씩 큰 것이어서 정규의 어음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 색상에 있어서도 자세히 보면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엷으며, 더구나 피고는 통상적으로 은행도어음을 할인하여 온 금융기관으로서 이 사건 각 위조어음을 할인하여 주기 전에도 위 소외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어음할인을 요청받았으나 위 소외인이 제시하는 어음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할인을 거부한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위조어음을 할인할 당시 이 사건 각 위조어음이 위조되었다는 것과 나아가 원고가 위 이기운에게 기망을 당하여 어음할인 거래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교부하기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이기운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은 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21. 선고 94나176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이 피고에게 할인을 의뢰한 이 사건 각 위조어음은 다른 은행도어음과 비교할 때 그 규격이 가로·세로가 각 3㎜씩 큰 것이어서 정규의 어음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 색상에 있어서도 자세히 보면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엷으며, 더구나 피고는 통상적으로 은행도어음을 할인하여 온 금융기관으로서 이 사건 각 위조어음을 할인하여 주기 전에도 위 소외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어음할인을 요청받았으나 위 소외인이 제시하는 어음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할인을 거부한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위조어음을 할인할 당시 이 사건 각 위조어음이 위조되었다는 것과 나아가 원고가 위 이기운에게 기망을 당하여 어음할인 거래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교부하기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이기운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은 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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