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53327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토목, 건축공사업 및 중기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을 회사가, 갑보험회사에 종합보험 가입된 병 회사의 기중기를 운전사와 함께 임차하여 토공 등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하다 사고를 일으켜 갑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갑이 을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가'항의 경우, 갑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병과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에 의한 보험자로서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그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갑은 민법 제480조에 의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가사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사고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보험자가 이를 모르고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경우 보험자로서는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 이상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보험자가 그로 인해 이득을 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가'항의 경우, 갑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병과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에 의한 보험자로서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그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갑은 민법 제480조에 의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가사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사고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보험자가 이를 모르고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경우 보험자로서는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 이상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보험자가 그로 인해 이득을 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건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9.30. 선고 94나278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대창중기주식회사(이하 소외 대창중기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기사인 소외 1과 함께 임차하여 토공 및 시설물설치공사현장에서 사용하여 오던 피고는 원고가 소외 대창중기간에 체결된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중기임대업이 그 목적사업 중의 하나로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 위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서 제외되는 사유인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한편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소외 1이 이 사건 기중기를 조종하여 작업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로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2가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에 피고의 피용자들에 대한 작업감독상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감독상의 과실이 이 사건 기중기의 운행에 관련된 과실임이 명백한 이상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5.6.9.선고 94다4813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소외 대창중기와의 위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로서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80조에 의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당원 1993.1.12.선고 91다782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위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2가 소외 대창중기의 피용자가 아니어서 원고가 위 대창중기의 보험자로서 그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가사 이 사건 보험약관상 위 사고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원고가 이를 모르고서 위 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 원고로서는 위 소외 2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소외 2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 이상 위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그로 인해 이득을 본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건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9.30. 선고 94나278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대창중기주식회사(이하 소외 대창중기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기사인 소외 1과 함께 임차하여 토공 및 시설물설치공사현장에서 사용하여 오던 피고는 원고가 소외 대창중기간에 체결된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중기임대업이 그 목적사업 중의 하나로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 위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서 제외되는 사유인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한편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소외 1이 이 사건 기중기를 조종하여 작업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로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2가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에 피고의 피용자들에 대한 작업감독상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감독상의 과실이 이 사건 기중기의 운행에 관련된 과실임이 명백한 이상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5.6.9.선고 94다4813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소외 대창중기와의 위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로서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80조에 의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당원 1993.1.12.선고 91다782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위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2가 소외 대창중기의 피용자가 아니어서 원고가 위 대창중기의 보험자로서 그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가사 이 사건 보험약관상 위 사고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원고가 이를 모르고서 위 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 원고로서는 위 소외 2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소외 2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 이상 위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그로 인해 이득을 본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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