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36643
판시사항
가. 동업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한 조합체를 상인으로 본 사례 나. 부동산중개업자의 금원대여 행위가 영업을 위한 상행위로 추정되어 그 대여금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10. 선고 93나471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 소외 2는 ○○○○ 주식회사(법인설립절차나 등기는 거치지 않았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들에게 그 판시와 같이 합계 금 29,5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 중 금 17,000,000원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 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위 소외인들이 여신업무를 다루는 금융기관업이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을 사업으로 하고 있었던 이상 위 금원대여행위는 부동산중개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를 상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 민사채권에 관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마지막 대여일인 1984.11.28.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1993.5.31.까지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들의 시효항변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인들은 도시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일대의 대지 및 무허가 건물을 매입하여 전매하는 등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면서, 피고들에게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오면 건물 1동당 금 500,000원의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무허가주택 13동을 매수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소외인들에게 전매를 의뢰하였으나 전매가 여의치 아니하고 매도인들로부터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독촉을 받게되자, 위 소외인들은 그 자금마련을 위하여 위 금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소외인들이 동업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던 조합체는 상법 제46조 제11호, 제4조에 의하여 상인임이 명백하고(대법원 1968.7.24. 선고 68다955 판결 참조), 소외인들의 이 사건 금원대여 행위는 상법 제47조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며(대법원 1989.6.27. 선고 89다카2957 판결 참조), 위 소외인들의 영업이 여신업무를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중개업이라고 하여 위 추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금원대여행위가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금원대여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채권에 관하여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행위 또는 상사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10. 선고 93나471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 소외 2는 ○○○○ 주식회사(법인설립절차나 등기는 거치지 않았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들에게 그 판시와 같이 합계 금 29,5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 중 금 17,000,000원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 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위 소외인들이 여신업무를 다루는 금융기관업이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을 사업으로 하고 있었던 이상 위 금원대여행위는 부동산중개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를 상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 민사채권에 관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마지막 대여일인 1984.11.28.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1993.5.31.까지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들의 시효항변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인들은 도시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일대의 대지 및 무허가 건물을 매입하여 전매하는 등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면서, 피고들에게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오면 건물 1동당 금 500,000원의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무허가주택 13동을 매수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소외인들에게 전매를 의뢰하였으나 전매가 여의치 아니하고 매도인들로부터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독촉을 받게되자, 위 소외인들은 그 자금마련을 위하여 위 금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소외인들이 동업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던 조합체는 상법 제46조 제11호, 제4조에 의하여 상인임이 명백하고(대법원 1968.7.24. 선고 68다955 판결 참조), 소외인들의 이 사건 금원대여 행위는 상법 제47조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며(대법원 1989.6.27. 선고 89다카2957 판결 참조), 위 소외인들의 영업이 여신업무를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중개업이라고 하여 위 추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금원대여행위가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금원대여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채권에 관하여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행위 또는 상사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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