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60144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건설회사가 1필지의 대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별개의 건물로서 신축·분양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위 대지의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한 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상가건물과 위 대지의 나머지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위 대지 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 계류중에 2개 점포에 대한 대지권으로 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위 상가건물의 매수인은 위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위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마친 날까지는 대지의 공유자로서 대지사용권을 가진 건설회사로부터 그 권리를 매수한 지위에서 위 상가건물의 대지를 사용한 것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스스로 대지권의 등기를 마친 자로서 위 건물의 대지를 사용한 것이므로, 위 건물의 대지에 대한 위 매수인의 점유는 동인이 매수하였거나 대지권의 등기를 마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나. 건설회사가 1필지의 대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별개의 건물로서 신축·분양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위 대지의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한 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상가건물과 위 대지의 나머지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위 대지 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 계류중에 2개 점포에 대한 대지권으로 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위 상가건물의 매수인은 위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위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마친 날까지는 대지의 공유자로서 대지사용권을 가진 건설회사로부터 그 권리를 매수한 지위에서 위 상가건물의 대지를 사용한 것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스스로 대지권의 등기를 마친 자로서 위 건물의 대지를 사용한 것이므로, 위 건물의 대지에 대한 위 매수인의 점유는 동인이 매수하였거나 대지권의 등기를 마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63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제21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장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11.12. 선고 92나93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심 공동피고이던 소외 주식회사 대원주택건설은 당초부터 이 사건 대지위에 60세대분의 이 사건 아파트 1동과 지상·지하점포로 된 이 사건 상가건물 1동을 별개의 건물로서 신축·분양하였고, 그리하여 양 건물은 구조나 외관상 분리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나 용도를 전혀 달리하고 있는 사실, 위 대원주택건설은 1984.9.28. 이 사건 아파트 60채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규칙 제904호에 의하여 1985.11.13. 이 사건 아파트 60채의 등기용지를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용지로 개제하게 되자, 같은 날 이 사건 대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소유권 254,910분의 4,107지분을 대지권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60채에 대한 대지권의 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1채씩을 분양받거나 전매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인 사실, 한편, 위 대원주택건설은 1989.10.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과 함께 이 사건 대지 중 위 아파트 60채의 대지권으로 등기하고 남은 254,910분의 8,490(254,910-4,107×60)지분을 매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위 대지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던 1993.8.17.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을 1층과 지하의 2개 점포로 구분하는 등기를 하게 되자 같은 날 위 2개 점포에 대한 대지권(지상점포 254,910분의 1,428지분, 지하점포 254,910분의 7,062지분)으로 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위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마친 1993.8.17.까지는 당시의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로서 대지사용권을 가진위 대원주택건설로부터 그 권리를 매수한 지위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대지를 사용한 것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스스로 대지권의 등기를 마친 자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대지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대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피고가 매수하였거나 대지권의 등기를 마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대지 중 상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11.12. 선고 92나93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심 공동피고이던 소외 주식회사 대원주택건설은 당초부터 이 사건 대지위에 60세대분의 이 사건 아파트 1동과 지상·지하점포로 된 이 사건 상가건물 1동을 별개의 건물로서 신축·분양하였고, 그리하여 양 건물은 구조나 외관상 분리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나 용도를 전혀 달리하고 있는 사실, 위 대원주택건설은 1984.9.28. 이 사건 아파트 60채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규칙 제904호에 의하여 1985.11.13. 이 사건 아파트 60채의 등기용지를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용지로 개제하게 되자, 같은 날 이 사건 대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소유권 254,910분의 4,107지분을 대지권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60채에 대한 대지권의 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1채씩을 분양받거나 전매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인 사실, 한편, 위 대원주택건설은 1989.10.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과 함께 이 사건 대지 중 위 아파트 60채의 대지권으로 등기하고 남은 254,910분의 8,490(254,910-4,107×60)지분을 매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위 대지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던 1993.8.17.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을 1층과 지하의 2개 점포로 구분하는 등기를 하게 되자 같은 날 위 2개 점포에 대한 대지권(지상점포 254,910분의 1,428지분, 지하점포 254,910분의 7,062지분)으로 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위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마친 1993.8.17.까지는 당시의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로서 대지사용권을 가진위 대원주택건설로부터 그 권리를 매수한 지위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대지를 사용한 것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스스로 대지권의 등기를 마친 자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대지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대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피고가 매수하였거나 대지권의 등기를 마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대지 중 상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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