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22309
판시사항
가.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나. 일본인 소유 영리법인의 소유 재산이 귀속재산인지 여부 다. 점유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수를 제의한 사실만으로 위 시효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경우에도 미친다.
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
다. 20년이 넘도록 평온 공연하게 국가 소유의 토지를 점유해 왔다면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데, 그 후 그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 매수를 제의한 사실만으로 위 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
다. 20년이 넘도록 평온 공연하게 국가 소유의 토지를 점유해 왔다면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데, 그 후 그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 매수를 제의한 사실만으로 위 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다.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30013 판결(공1994상,196) /
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8176 판결(공1992,640) , 1993.9.14. 선고 93다23572 판결(공1993하,2777) , 1994.2.22. 선고 93다58295 판결(공1994상,1087) /
나. 대법원 1981.6.9. 선고 80다769 판결(공1981,13989) , 1986.9.9. 선고 86다카804 판결(공1986,1386) /
다.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9825 판결(공1993상,237) , 1993.11.26. 선고 93다30013 판결(공1994상,196) , 1994.8.26. 선고 94다3193 판결 , 1994.9.9. 선고 93다49918 판결
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8176 판결(공1992,640) , 1993.9.14. 선고 93다23572 판결(공1993하,2777) , 1994.2.22. 선고 93다58295 판결(공1994상,1087) /
나. 대법원 1981.6.9. 선고 80다769 판결(공1981,13989) , 1986.9.9. 선고 86다카804 판결(공1986,1386) /
다.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9825 판결(공1993상,237) , 1993.11.26. 선고 93다30013 판결(공1994상,196) , 1994.8.26. 선고 94다3193 판결 , 1994.9.9. 선고 93다49918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4.1. 선고 93나1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미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므로(당원 1991.12.24. 선고 90다 8176 판결, 1993.11.26. 선고 93다 30013 판결 각 참조), 그 반대의 전제에 선 논지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귀속재산처리법(원심판시의 귀속재산처리특례법은 잘못된 것임) 제2조 제3항은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등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당원 1986.9.9. 선고 86다카 804 판결, 1981.6.9. 선고 80다 769 판결 각 참조). 원심은 합자회사 금곡상회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당 토지를 그 점유개시일인 1957.12.31.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다고 인정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년이 넘도록 평온 공연하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 왔다면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그 후 원고들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 매수를 제의한 사실만으로 위 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24. 선고 92다 29825 판결, 1993.11.26. 선고 93다 30013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반대의 전제에 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4.1. 선고 93나1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미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므로(당원 1991.12.24. 선고 90다 8176 판결, 1993.11.26. 선고 93다 30013 판결 각 참조), 그 반대의 전제에 선 논지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귀속재산처리법(원심판시의 귀속재산처리특례법은 잘못된 것임) 제2조 제3항은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등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당원 1986.9.9. 선고 86다카 804 판결, 1981.6.9. 선고 80다 769 판결 각 참조). 원심은 합자회사 금곡상회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당 토지를 그 점유개시일인 1957.12.31.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다고 인정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년이 넘도록 평온 공연하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 왔다면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그 후 원고들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 매수를 제의한 사실만으로 위 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24. 선고 92다 29825 판결, 1993.11.26. 선고 93다 30013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반대의 전제에 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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