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40204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 명의수탁자는 물론이고 명의신탁자도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명의수탁자가 직접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게는 대위권이 없다.
나. 명의신탁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 명의수탁자 중의 한 사람인 갑이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는데 소장부본 송달관계로 소제기의 효력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제기한 소송이 뒤지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갑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그 소가 갑이 제기한 소와 중복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명의신탁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 명의수탁자 중의 한 사람인 갑이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는데 소장부본 송달관계로 소제기의 효력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제기한 소송이 뒤지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갑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그 소가 갑이 제기한 소와 중복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해남윤씨귤정공파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31. 선고 92나33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명의수탁자는 물론이고 명의신탁자도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명의수탁자가 직접 그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게는 그 대위권이 없다 할 것임은 소론주장과 같다. 기록을 검토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에 명의수탁자 중의 한사람인 소외 1이 판시와 같은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고 다만 소장부본 송달관계로 소제기의 효력에 있어 이 사건 소송이 뒤지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수탁자 중 위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가 위 소외 1이 제기한 소와 중복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점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지적과 같은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는 원래부터 원고 문중(종친회) 소유인데, 일제하 임야 사정 당시 편의상 종중원 소외 2 외 5인 명의로 신탁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오래 전부터 원고 문중 선대의 분묘가 20기나 설치되어 있고, 또 이 사건 임야 아래에 위 분묘를 위한 위토가 50여 필지(약 20000평)가 있어 매년 그 소출로 종친들이 모여 선조들의 제사를 지내 왔고, 위 위토 50여 필지도 토지 사정 당시 종중원 소외 2, 소외 3 등 공동명의로 신탁사정해 놓은 것이라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대한 심리를 더할 것 없이 이 사건 임야가 원고 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31. 선고 92나33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명의수탁자는 물론이고 명의신탁자도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명의수탁자가 직접 그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게는 그 대위권이 없다 할 것임은 소론주장과 같다. 기록을 검토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에 명의수탁자 중의 한사람인 소외 1이 판시와 같은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고 다만 소장부본 송달관계로 소제기의 효력에 있어 이 사건 소송이 뒤지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수탁자 중 위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가 위 소외 1이 제기한 소와 중복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점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지적과 같은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는 원래부터 원고 문중(종친회) 소유인데, 일제하 임야 사정 당시 편의상 종중원 소외 2 외 5인 명의로 신탁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오래 전부터 원고 문중 선대의 분묘가 20기나 설치되어 있고, 또 이 사건 임야 아래에 위 분묘를 위한 위토가 50여 필지(약 20000평)가 있어 매년 그 소출로 종친들이 모여 선조들의 제사를 지내 왔고, 위 위토 50여 필지도 토지 사정 당시 종중원 소외 2, 소외 3 등 공동명의로 신탁사정해 놓은 것이라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대한 심리를 더할 것 없이 이 사건 임야가 원고 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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