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11223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기존의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채무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는 그 재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이전하고 변제기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보권행사에 의한 정산절차를 거쳐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담보목적이 아니라 대물변제의 의사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약정을 함에 있어 약정 후 3년 이내에 채무자가 그간의 원리금을 지급하면 채권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되돌려 주기로 하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면, 이는 결국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그 약정 당시의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하므로 대물변제의 예약 자체는 무효이고 다만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만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나.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담보목적이 아니라 대물변제의 의사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약정을 함에 있어 약정 후 3년 이내에 채무자가 그간의 원리금을 지급하면 채권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되돌려 주기로 하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면, 이는 결국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그 약정 당시의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하므로 대물변제의 예약 자체는 무효이고 다만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만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3.7. 선고 89나59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처인 소외 1이 피고의 모인 소외 2로부터 1980.5.31. 4,000,000원을 이자 월 2푼 5리로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였는데 그 후 1985.5.13. 그 때까지의 차용원금 및 이자의 합계액을 42,000,000원으로 확정짓고 그 변제의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다만 그 때부터 3년 이내에 원고가 그간의 원리금을 지급하면 이를 되돌려 받기로 하는 약정(환매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그 환매기간인 3년이 지난 후에 그 원리금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말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측이 부담하고 있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채무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완전히 이전하려는 이른바 대물변제를 위한 것이고, 다만 이 때 판시와 같은 환매특약을 하였으나 원고가 그 환매기간(3년)을 도과하여 그 환매권조차 상실하였다는 취지인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채무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에는 그 재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이전하고 변제기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보권행사에 의한 정산절차를 거쳐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8.11.19. 선고 68다15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의 사정만으로는 원·피고간의 위 약정을 담보제공의 약정이 아닌 대물변제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1985.5.13. 원·피고 간에 위 약정을 함에 있어 그 때까지의 차용원리금을 42,000,000원으로 확정짓고, 그 전에(1984.12.13.)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하고, 또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사정 등을 엿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1985.5.13. 원·피고간에 한 위 약정이 종전의 채권채무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한 대물변제의 약정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원심 설시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약정 이후 3년 이내에 원리금을 변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보면 이는 원·피고 간에 채권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원심도 시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또 나아가 살피건대, 설사 1985.5.13.에 한 원·피고간의 약정을 원심이 본 것처럼 담보목적이 아니라 대물변제의 의사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약정을 함에 있어 약정 후 3년 이내에 원고가 그간의 원리금을 지급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되돌려 주기로 하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면, 이는 결국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그 약정 당시의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 자체는 무효이고 다만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만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99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위 대물변제 약정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55,320,000원이어서 그 당시까지의 원리금 42,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약정에 대물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원심이 이 점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 대물변제 약정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그로부터 3년 후까지의 채무원리금을 비교하여 이전되는 대물의 가액이 채무원리금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가 아닌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채무자인 원고가 설사 약정된 환매기간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담보권실행에 의한 정산절차가 있기까지는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 담보물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담보목적이 아닌 대물변제로 피고에게 이전된 것이고 원고가 그 환매권조차 상실하였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원·피고 간의 위 변제약정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거나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3.7. 선고 89나59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처인 소외 1이 피고의 모인 소외 2로부터 1980.5.31. 4,000,000원을 이자 월 2푼 5리로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였는데 그 후 1985.5.13. 그 때까지의 차용원금 및 이자의 합계액을 42,000,000원으로 확정짓고 그 변제의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다만 그 때부터 3년 이내에 원고가 그간의 원리금을 지급하면 이를 되돌려 받기로 하는 약정(환매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그 환매기간인 3년이 지난 후에 그 원리금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말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측이 부담하고 있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채무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완전히 이전하려는 이른바 대물변제를 위한 것이고, 다만 이 때 판시와 같은 환매특약을 하였으나 원고가 그 환매기간(3년)을 도과하여 그 환매권조차 상실하였다는 취지인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채무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에는 그 재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이전하고 변제기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보권행사에 의한 정산절차를 거쳐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8.11.19. 선고 68다15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의 사정만으로는 원·피고간의 위 약정을 담보제공의 약정이 아닌 대물변제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1985.5.13. 원·피고 간에 위 약정을 함에 있어 그 때까지의 차용원리금을 42,000,000원으로 확정짓고, 그 전에(1984.12.13.)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하고, 또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사정 등을 엿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1985.5.13. 원·피고간에 한 위 약정이 종전의 채권채무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한 대물변제의 약정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원심 설시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약정 이후 3년 이내에 원리금을 변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보면 이는 원·피고 간에 채권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원심도 시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또 나아가 살피건대, 설사 1985.5.13.에 한 원·피고간의 약정을 원심이 본 것처럼 담보목적이 아니라 대물변제의 의사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약정을 함에 있어 약정 후 3년 이내에 원고가 그간의 원리금을 지급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되돌려 주기로 하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면, 이는 결국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그 약정 당시의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 자체는 무효이고 다만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만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99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위 대물변제 약정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55,320,000원이어서 그 당시까지의 원리금 42,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약정에 대물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원심이 이 점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 대물변제 약정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그로부터 3년 후까지의 채무원리금을 비교하여 이전되는 대물의 가액이 채무원리금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가 아닌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채무자인 원고가 설사 약정된 환매기간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담보권실행에 의한 정산절차가 있기까지는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 담보물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담보목적이 아닌 대물변제로 피고에게 이전된 것이고 원고가 그 환매권조차 상실하였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원·피고 간의 위 변제약정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거나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4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