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9302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번복사유
판결요지
참조조문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래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8.2.24. 선고 87나2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망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70.10.3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1963.1.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소외인은 1952.3.15.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위 소외인의 사망 이후인 1963.1.27. 그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하여 특조법에 의하여 마쳐진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서류인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분명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라고 전제한 후 나아가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원고의 이사건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특조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 추정력은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깨어지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당원 1982.4.27. 선고 81다카1036 판결; 1982.9.14. 선고 82다카233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 최선득의 매수일자가 등기명의인인 위 최복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서는 당연히 그 원인증서에 갈음하는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특조법에 의한 피고 최선득 명의의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특조법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8.2.24. 선고 87나2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망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70.10.3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1963.1.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소외인은 1952.3.15.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위 소외인의 사망 이후인 1963.1.27. 그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하여 특조법에 의하여 마쳐진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서류인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분명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라고 전제한 후 나아가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원고의 이사건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특조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 추정력은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깨어지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당원 1982.4.27. 선고 81다카1036 판결; 1982.9.14. 선고 82다카233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 최선득의 매수일자가 등기명의인인 위 최복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서는 당연히 그 원인증서에 갈음하는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특조법에 의한 피고 최선득 명의의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특조법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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