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다카1083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참조조문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4.27. 선고 81다카1036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21. 선고 82나2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조부인 소외 1의 소유였는데 동인은 1959.4.23. 사망하고 그 장남인 소외 2는 그 전인 1950.7.15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소외 2의 장남인 원고가 대습상속한 것이나 원고가 6.25사변으로 행방불명이 되어 부재자로 됨을 기화로 피고 1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등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관계문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위 법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아가 동 피고의 매수주장을 부정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며 따라서 동 피고의 위 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흠결의 무효등기라고 단정하였다. 2. 살피건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 추정력은 위 특별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2.4.27. 선고 81다카1036호 판결 참조), 위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 1 명의의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특별법에 따라 경료된 것인 이상 동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 의용의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위 피고 1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심인정과 같이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며 동 피고주장의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본건 등기가 위 소외 1의 사망 후에 경료된 점 등으로서는 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그 등기가 등기명의자인 피고들에게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듯이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21. 선고 82나2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조부인 소외 1의 소유였는데 동인은 1959.4.23. 사망하고 그 장남인 소외 2는 그 전인 1950.7.15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소외 2의 장남인 원고가 대습상속한 것이나 원고가 6.25사변으로 행방불명이 되어 부재자로 됨을 기화로 피고 1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등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관계문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위 법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아가 동 피고의 매수주장을 부정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며 따라서 동 피고의 위 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흠결의 무효등기라고 단정하였다. 2. 살피건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 추정력은 위 특별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2.4.27. 선고 81다카1036호 판결 참조), 위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 1 명의의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특별법에 따라 경료된 것인 이상 동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 의용의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위 피고 1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심인정과 같이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며 동 피고주장의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본건 등기가 위 소외 1의 사망 후에 경료된 점 등으로서는 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그 등기가 등기명의자인 피고들에게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듯이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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