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22278
판시사항
가.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방법 나. '원고가 1심 이래 원심에서 주장하여 온 원인을 상고이유로 원용한다'는 상고이유서의 기재가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며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면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서의 '원고가 1심 이래 원심에서 주장하여 온 원인을 상고이유로 원용한다'는 기재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서의 '원고가 1심 이래 원심에서 주장하여 온 원인을 상고이유로 원용한다'는 기재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신우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6.4. 선고 91나50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63.5.15. 선고 63다151 판결, 1965.10.5. 선고 65다1279 판결, 1988.4.12. 선고 87다카84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면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당원 1983.11.22. 선고 82누297 판결, 1985.9.24. 고지 85므30 결정 참조), 상고이유서에 '원고가 1심 이래 원심에서 주장하여 온 원인을 상고이유로 원용한다'는 기재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만한 내용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신우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6.4. 선고 91나50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63.5.15. 선고 63다151 판결, 1965.10.5. 선고 65다1279 판결, 1988.4.12. 선고 87다카84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면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당원 1983.11.22. 선고 82누297 판결, 1985.9.24. 고지 85므30 결정 참조), 상고이유서에 '원고가 1심 이래 원심에서 주장하여 온 원인을 상고이유로 원용한다'는 기재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만한 내용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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