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9831
판시사항
상고장에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만 기재한 것만으로써 상고이유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01조에 의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요한다 할 것인바, 상고장에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만 기재한 것만으로는 상고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399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31. 선고 89나80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401조에 의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3.11.22. 선고 82누297 판결; 1974.5.28. 선고 74사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만 기재하였을 뿐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상고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31. 선고 89나80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401조에 의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3.11.22. 선고 82누297 판결; 1974.5.28. 선고 74사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만 기재하였을 뿐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상고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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