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23455
판시사항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소재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위 광주군의 손해배상채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 서부면을 관할하게 된 경기도 하남시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5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광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4. 선고 91나67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8.4.21. 원고 1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군의 서부면 광암리 소재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 양측의 전주로부터 도로를 가로질러 늘어진 전화선에 가슴부분이 걸려 넘어짐으로써 상해를 입었는데, 위 전화선은 위 서부면이 가설한 전화선의 일부로서 피고군은 위 전화선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그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군의 주장 즉 피고군이 관할하던 위 서부면 일원은 오산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법률 제4050호)에 따라 1989.1.1.부터 소외 하남시가 새로 관할하게 되었고, 피고군은 이에 따라 위 하남시에 일체의 사무 및 재산과 아울러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까지 인계하였으므로 피고군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피고군과 위 하남시 사이에 따로이 채무승계에 관한 약정 및 이에 대한 채권자(원고들)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군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제5조 제1, 2항제133조 제3항 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피고군으로부터 위 하남시로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나아가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군과 위 하남시 사이에 유효한 채무승계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도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4. 선고 91나67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8.4.21. 원고 1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군의 서부면 광암리 소재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 양측의 전주로부터 도로를 가로질러 늘어진 전화선에 가슴부분이 걸려 넘어짐으로써 상해를 입었는데, 위 전화선은 위 서부면이 가설한 전화선의 일부로서 피고군은 위 전화선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그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군의 주장 즉 피고군이 관할하던 위 서부면 일원은 오산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법률 제4050호)에 따라 1989.1.1.부터 소외 하남시가 새로 관할하게 되었고, 피고군은 이에 따라 위 하남시에 일체의 사무 및 재산과 아울러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까지 인계하였으므로 피고군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피고군과 위 하남시 사이에 따로이 채무승계에 관한 약정 및 이에 대한 채권자(원고들)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군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제5조 제1, 2항제133조 제3항 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피고군으로부터 위 하남시로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나아가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군과 위 하남시 사이에 유효한 채무승계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도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