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다1259
판시사항
손해액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손해액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는 실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5. 28. 선고 67나119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검토한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인은 (생년월일 생략)에 출생한 남자로서 23세 7개월되던 때에 사망하였으니 평균여명은 35.21년으로서 58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며, 1964.11.18에 군에 입대하여 2년 6월의 군복무를 마치는 1967년 5월에 제대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인데, 제대이전인 1966.11.16에 사망하므로서 제대를 6개월 앞두고 사망하였는바, 사망시로 부터 가동년한인 55세까지(1966.11.부터 1968.4.까지) 377개월이 되며, 위 사망시부터 제대시까지 6월이 됨으로 위와 같은 계산을 전제로 호프만식 계산법에[(총가동월수 수치-군복무월수 수치)×4,700원] 의하여 손해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정한 총가동월수수치는 2,309,292로서 389월의 현가치이므로 원심의 손해액 산정은 그 계산법의 잘못으로 과다한 금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방순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5. 28. 선고 67나119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검토한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인은 (생년월일 생략)에 출생한 남자로서 23세 7개월되던 때에 사망하였으니 평균여명은 35.21년으로서 58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며, 1964.11.18에 군에 입대하여 2년 6월의 군복무를 마치는 1967년 5월에 제대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인데, 제대이전인 1966.11.16에 사망하므로서 제대를 6개월 앞두고 사망하였는바, 사망시로 부터 가동년한인 55세까지(1966.11.부터 1968.4.까지) 377개월이 되며, 위 사망시부터 제대시까지 6월이 됨으로 위와 같은 계산을 전제로 호프만식 계산법에[(총가동월수 수치-군복무월수 수치)×4,700원] 의하여 손해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정한 총가동월수수치는 2,309,292로서 389월의 현가치이므로 원심의 손해액 산정은 그 계산법의 잘못으로 과다한 금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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