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나3147
판시사항
판결요지
[1]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고,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며, 그 면책의 범위는 그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될 당시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면책의 효력발생시기 또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때로 볼 것이다. [2] 피담보채무의 특정이 없는 포괄근저당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이를 말소하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의 담보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담보 상실 당시의 담보가치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36283 판결(공2001하, 2433),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42677 판결(공2002상, 344)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양산축산업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법 2004. 9. 24. 선고 2004가단13440 판결
【변론종결】 2004. 12.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대하여 금 18,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8. 23.부터 2003. 10. 22.까지는 연 11.14%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연대하여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3.부터 2003. 10. 22.까지는 연 11.14%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3. 1. 17.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에게 금 30,000,000원을 이자율 연 11. 14%, 지연배상금률 연 20.14%, 변제기 2003. 3. 3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1, 피고 2는 소외 1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3. 4. 2. 소외 1과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를 2003. 12. 30.로,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에 일정비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차등하여 정하되 최고한도는 연 21%로 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 소외 1은 2003. 8. 22.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지급을 지체하여 2003. 10. 22.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당시의 약정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 10%를 가산한 비율이 연 21%를 초과함에 따라 연 21%이었다.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포괄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가 연장된 후인 2003. 5. 12.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피고들이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인 원고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고,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며(민법 제485조), 그 면책의 범위는 그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될 당시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36283 판결 참조), 면책의 효력발생시기 또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때로 볼 것인데, 갑 5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9. 25. 당시 소외 1 소유였던 양산시 (주소 생략) 임야 3,66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11,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01. 9. 26. 소외 1에게 금 8,000,000원을 대출(이하 '2001. 9. 26.자 대출'이라 한다)한 사실, 담보취득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를 금 11,447,280원으로 평가한 바 있고, 그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당시까지도 위 담보가치가 특별히 변동되지 아니한 사실, 소외 1은 2003. 5. 7. 이 사건 임야를 소외 2 등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원고는 2003. 5. 9. 소외 1로부터 2001. 9. 26.자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지급받고 2003. 5. 1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권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았다면 임의경매 등을 통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무렵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금 11,200,000원 상당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고는 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상실되게 한 것이니, 피고들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담보상실 무렵인 2003. 5. 12.경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인 금 11,2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보증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해서는 금 8,000,000원의 대출만이 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01. 9. 26.자 대출금에 한정되고, 이 사건 대출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2001. 9. 26.자 대출금을 상환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 것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상실케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권인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에,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2001. 9. 26.자 대출금으로 제한한다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2001. 9. 26.자 대출금과 이 사건 대출금의 합계 금 38,000,000원(= 금 8,000,000원 + 금 30,000,000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금 11,200,000원을 초과한다 하여 이것이 금융기관인 원고의 담보물취득 관례에 있어 이례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 01. 1. 19. 선고 2000다44911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30,000,000원에서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여 피고들이 면책되는 금 11,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8,800,000원(= 금 30,000,000원 - 금 1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이자를 지급한 다음날인 2003. 8. 23.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03. 10. 22.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11.14%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21%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길종(재판장) 김문성 백진규
【제1심판결】 울산지법 2004. 9. 24. 선고 2004가단13440 판결
【변론종결】 2004. 12.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대하여 금 18,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8. 23.부터 2003. 10. 22.까지는 연 11.14%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연대하여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3.부터 2003. 10. 22.까지는 연 11.14%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3. 1. 17.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에게 금 30,000,000원을 이자율 연 11. 14%, 지연배상금률 연 20.14%, 변제기 2003. 3. 3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1, 피고 2는 소외 1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3. 4. 2. 소외 1과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를 2003. 12. 30.로,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에 일정비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차등하여 정하되 최고한도는 연 21%로 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 소외 1은 2003. 8. 22.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지급을 지체하여 2003. 10. 22.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당시의 약정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 10%를 가산한 비율이 연 21%를 초과함에 따라 연 21%이었다.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포괄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가 연장된 후인 2003. 5. 12.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피고들이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인 원고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고,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며(민법 제485조), 그 면책의 범위는 그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될 당시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36283 판결 참조), 면책의 효력발생시기 또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때로 볼 것인데, 갑 5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9. 25. 당시 소외 1 소유였던 양산시 (주소 생략) 임야 3,66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11,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01. 9. 26. 소외 1에게 금 8,000,000원을 대출(이하 '2001. 9. 26.자 대출'이라 한다)한 사실, 담보취득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를 금 11,447,280원으로 평가한 바 있고, 그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당시까지도 위 담보가치가 특별히 변동되지 아니한 사실, 소외 1은 2003. 5. 7. 이 사건 임야를 소외 2 등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원고는 2003. 5. 9. 소외 1로부터 2001. 9. 26.자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지급받고 2003. 5. 1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권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았다면 임의경매 등을 통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무렵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금 11,200,000원 상당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고는 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상실되게 한 것이니, 피고들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담보상실 무렵인 2003. 5. 12.경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인 금 11,2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보증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해서는 금 8,000,000원의 대출만이 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01. 9. 26.자 대출금에 한정되고, 이 사건 대출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2001. 9. 26.자 대출금을 상환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 것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상실케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권인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에,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2001. 9. 26.자 대출금으로 제한한다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2001. 9. 26.자 대출금과 이 사건 대출금의 합계 금 38,000,000원(= 금 8,000,000원 + 금 30,000,000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금 11,200,000원을 초과한다 하여 이것이 금융기관인 원고의 담보물취득 관례에 있어 이례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 01. 1. 19. 선고 2000다44911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30,000,000원에서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여 피고들이 면책되는 금 11,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8,800,000원(= 금 30,000,000원 - 금 1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이자를 지급한 다음날인 2003. 8. 23.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03. 10. 22.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11.14%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21%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길종(재판장) 김문성 백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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