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다1006, 81다카558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1.6.25. 선고 80나5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토지는 본시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2가 위 소외 1의 인감증명 및 등기이전에 필요한 소외 1 명의 문서들을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원소유자인 위 소외 1의 제소에 의하여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소외 2가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사법서사인 피고 1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동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소외 3에 등기신청절차를 위촉하면서 원고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권리증을 분실하였다 하여 위 위조문서만을 교부한 바 되어 소외 3은 피고 2 및 피고 3 명의의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서를 작성 첨부하여 피고 1 명의로 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 소외 2 명의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으로 원고는 동 등기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소외 2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니 피고 1은 소외 3이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조사한 바 없이 의뢰자의 말만 믿고 보증서 등을 작성하여 등기를 신청한(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 피고 2 및 피고 3은 미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피고 1 사무소에 비치케 하여 필요시에 사용토록 한 과실에 인한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여 그 손해로서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한 시기인 1979.12.경의 본건 토지싯가 금 4,760,000원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청구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손해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등기부에 그 소유자로 등기된 위 서남석의 원인무효등기를 믿고 이를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이 원고가 입은 손해라 할 것이지 원고가 취득하지도 못한 소유권을 상실할 리 없으므로 소유권 상실 시기의 싯가상당을 손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판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원고는 소위 권리 상고이유로서 판례상반을 들고 있으나 소론 지적의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어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허가에 의한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1.6.25. 선고 80나5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토지는 본시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2가 위 소외 1의 인감증명 및 등기이전에 필요한 소외 1 명의 문서들을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원소유자인 위 소외 1의 제소에 의하여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소외 2가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사법서사인 피고 1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동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소외 3에 등기신청절차를 위촉하면서 원고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권리증을 분실하였다 하여 위 위조문서만을 교부한 바 되어 소외 3은 피고 2 및 피고 3 명의의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서를 작성 첨부하여 피고 1 명의로 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 소외 2 명의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으로 원고는 동 등기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소외 2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니 피고 1은 소외 3이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조사한 바 없이 의뢰자의 말만 믿고 보증서 등을 작성하여 등기를 신청한(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 피고 2 및 피고 3은 미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피고 1 사무소에 비치케 하여 필요시에 사용토록 한 과실에 인한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여 그 손해로서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한 시기인 1979.12.경의 본건 토지싯가 금 4,760,000원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청구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손해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등기부에 그 소유자로 등기된 위 서남석의 원인무효등기를 믿고 이를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이 원고가 입은 손해라 할 것이지 원고가 취득하지도 못한 소유권을 상실할 리 없으므로 소유권 상실 시기의 싯가상당을 손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판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원고는 소위 권리 상고이유로서 판례상반을 들고 있으나 소론 지적의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어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허가에 의한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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