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등법원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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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3634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파산주식회사 텔슨전자 파산관재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권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오재창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3. 선고 2005가합85479 판결

【변론종결】2007. 7.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7,823,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5.부터 2007.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91,225,0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텔슨전자 주식회사(이하 ‘텔슨전자’라고 한다.)는 1992. 3. 11. 설립되어 전화기, 무선호출기, 이동통신단말기 등의 제조판매업 및 수출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해 온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텔슨전자의 지배주주로서 텔슨전자의 설립시부터 텔슨전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온 자이다.

나. 텔슨전자는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이라 한다),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신한생명’이라 한다),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 한국산업은행과의 사이에 아래 표 ‘계약체결일’란 기재의 각 일자에, 텔슨전자의 근로자들과 텔슨전자의 등기이사 등 임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텔슨전자는 소정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위 각 보험자들은 텔슨전자의 퇴직금관련규정에 따라 각 피보험자들에게 퇴직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보험회사계약체결일자피고의 퇴직보험금 수령액1 교보생명보험1999. 9. 15.578,494,339원 2 신한생명보험2000. 7. 12.268,534,286원 3 대한생명보험2000. 10. 31. 478,412,619원 4 삼성생명보험2003. 2. 19.265,784,788원 5 한국산업은행(퇴직신탁)2002. 8. 1. 0원 합계1,591,226,032원 다. 한편 텔슨전자의 대표이사로서 지배주주인 피고 역시 위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경 피고에 대한 퇴직보험금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준급여는 22,058,835원으로, 퇴직금추계액은 916,499,270원으로 되어 있었으며, 텔슨전자는 위 기준급여를 기초로 위 각 보험회사에게 그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4. 7. 20. 텔슨전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텔슨전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의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다음, 2004. 8. 10. 위 각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중간정산된 퇴직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나.항의 표 ‘피고의 퇴직보험금 수령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591,226,032원의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였다(한국산업은행의 경우 금 553,015,659원의 퇴직급부금이 지급될 수 있었으나, 텔슨전자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텔슨전자의 채무와 관련된 채권과 피고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위 퇴직보험금청구권이 상계처리되어 피고가 이를 실제로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마. 한편, 텔슨전자는 피고가 퇴직금중간정산에 의한 퇴직보험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아 2004. 7. 26. 부도를 내고 말았고, 이어 텔슨전자는 부도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2004. 8. 25. 위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다가, 다시 2004. 11.경 위 법원에 회사정리개시신청을 하여 2004. 12. 10. 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었다.

바. 그러나 위 법원은 2005. 3. 4. 텔슨전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한편 2005. 3. 22. 텔슨전자에 대하여 직권파산선고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자 텔슨전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에 따른 반환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⑴ 피고의 보험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들의 퇴직금청구권과는 달리 퇴직금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권리로서, 만약 퇴직금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그 퇴직금은 파산자 텔슨전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사가 퇴직하기 전에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퇴직금청구권은 파산자 텔슨전자의 재산에 속하는 것이다. ⑵ 그런데 피고가 텔슨전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텔슨전자가 이를 동의한 시기는 텔슨전자가 1차 부도가 발생하기 불과 3일전이고 최종 부도처리되기 6일전으로서 피고는 텔슨전자가 부도처리될 경우 대표이사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더구나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거나 파산선고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당하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리 예견하고서 텔슨전자의 대표이사로서 텔슨전자로 하여금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동의하게 하였다. ⑶ 따라서 텔슨전자로서는 피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피고와 관련된 퇴직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반환받아 파산재단에 편입할 수 있었을 터인데 텔슨전자가 위와 같이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행위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에 규정된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 제4호에 규정된 "파산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및 제5호에 규정된 "파산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시하여야 할 할 유상행위"에 해당되므로, 이제 텔슨전자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자신이 수령한 퇴직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⑴ 파산법이 정하는 부인권이란 파산자가 자기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일탈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는 권리인 것이므로, 위와 같은 파산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무엇보다 파산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⑵ 그러므로 먼저 퇴직보험금청구권이 파산자 텔슨전자의 재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텔슨전자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일 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이처럼 피고가 형식적ㆍ 명목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임원은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임원이 회사로부터 정해진 시기에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거나 퇴직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수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아니라 임원으로 재직 중에 한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약정 보수의 일종에 불과한 것이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2005. 12. 12.자, 2006. 1. 5.자, 2006. 3. 7.자로 촉탁된 것)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항, 동법 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이 퇴직보험은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어야 하고 퇴직보험 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텔슨전자가 퇴직보험을 가입한 위 각 보험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물론이고 회사의 임원인 경우에도 퇴직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사실(다만 임원 등 사용자측은 피보험자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나, 이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보험자를 대표하여 계약상 또는 계약외의 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을 보인다), ③텔슨전자는 삼성생명보험, 대한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과 사이에 퇴직보험을 체결하면서 임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텔슨전자가 정하는 퇴직금관련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원계약을 특약사항으로 함께 체결하였고,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를 임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교보생명보험과 퇴직보험을 체결하면서는 피고를 임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종업원으로 신고하면서 특별취급에 관한 사항으로서의 임원계약은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그러나 교보생명보험과의 퇴직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고의 퇴직금 기준급여는 22,058,835원으로 신고되었다), ④이 사건 각 퇴직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퇴직보험 보통보험약관 제5조, 제11조는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퇴직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직접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임원인 피고가 위 각 퇴직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보험계약 자체가 부적법하여 취소 또는 해제되어야 한다거나 원인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퇴직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퇴직보험금청구권의 귀속주체는 보험계약자인 텔슨전자가 아니라 각각의 피보험자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퇴직보험에 기한 퇴직보험금청구권 또는 해약환급금은 그 피보험자들의 재산에 해당할 뿐 이것이 텔슨전자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단계에서 회사가 그 중간정산 요청에 동의할지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퇴직보험금청구권의 귀속주체가 피보험자인 피고인 점이 명백한 이상 중간정산이 있기 전까지의 단계에 있어서의 퇴직보험금청구권이 회사의 재산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⑶ 한편,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텔슨전자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에 의하여 퇴임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제7조)"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텔슨전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기존 이사인 피고가 상법 제382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690조에 의하여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된 것은 분명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에 의하여 퇴임하였다거나 이에 준하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⑷ 따라서, 이 사건 퇴직보험금청구권이 텔슨전자의 재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어 보험금 상당의 금원이 파산자 텔슨전자의 파산재단에 편입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부인권 행사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과다 보험료 지급부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⑴ 피고는 텔슨전자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보수액을 과다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보험회사와 중복으로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과다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여 회사가 각 보험회사에게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퇴직보험금 적립금액으로 축적한 후 적립금액 해당액을 해당 보험사로부터 퇴직보험금으로 수령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텔슨전자의 재산을 횡령한 행위 또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⑵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상법 제399조에 기하여 텔슨전자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인 피고가 수령한 퇴직보험금 합계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텔슨전자가 5개의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퇴직보험 약관에 따르면 그 당사자인 보험회사는 퇴직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퇴직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사원이 기업의 퇴직금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추계액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사원들 전체의 퇴직금추계액의 합계 중 해당 기업이 보험회사에 납입한 적립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퇴직보험금{= 퇴직금 추계액 × (적립금의 합계/퇴직보험금 추계액 합계)}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② 텔슨전자는 1999. 9. 15. 교보생명보험과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를 122명,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액을 금 1,743,740,610원으로 정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4. 8. 11.까지 합계 금 5,309,721,083원을 보험료로 납입하였고, 이후 교보생명은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피고를 포함하여 텔슨전자의 직원 89명에게 합계 845,486,924원의 퇴직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③ 텔슨전자는 2000. 7. 13. 신한생명보험과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를 239명,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를 2,300,733,167원으로 정하였고, 이후 신한생명보험은 2004.경 피고를 포함한 텔슨전자의 직원 69명에게 합계 352,000,000원의 퇴직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④ 텔슨전자는 2000. 10. 31. 대한생명보험과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를 232명,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를 2,290,881,659원으로 정한 다음 10억원을 보험료로 납입하였는데, 이후 대한생명보험은 2004. 1.경부터 2004. 10.경까지 피고를 포함하여 텔슨전자의 직원 88명에게 합계 668,446,038원의 퇴직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⑤ 텔슨전자는 2003. 2. 19. 삼성생명보험과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를 121명,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를 1,650,072,967원, 연간 보험료를 399,814,649원으로 각 정하였는데, 이후 삼성생명은 2004.경 피고를 포함한 텔슨전자의 직원 69명에게 합계 348,338,875원의 퇴직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⑵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금보험계약상 보험회사는 텔슨전자의 적립비율 즉,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 중 텔슨전자가 적립한 금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퇴직보험금을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일 뿐이므로 설령 텔슨전자가 여러 개의 보험회사와 중복하여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립비율을 퇴직금 추계액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다면 텔슨전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텔슨전자가 위 보험회사들과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수,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 및 이후 퇴직보험금을 지급받은 자의 수, 지급된 퇴직보험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텔슨전자가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를 넘어서서 위 각 보험회사에게 과도한 금원을 퇴직보험금으로 적립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텔슨전자가 5개의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텔슨전자의 금원을 횡령하였거나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된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텔슨전자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수의 범위를 다소 넘어서서 이를 초과하는 보수액을 기초로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가 자신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그 초과된 보수액을 기초로 위 각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보수액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이로 인하여 텔슨전자가 퇴직보험료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거나 이로써 그 퇴직보험금 수령액 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달리 이에 부합되는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⑶ 따라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텔슨전자로 하여금 퇴직보험료를 과다하게 납입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퇴직보험금 수령액 전액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대표권 남용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법인세법 예규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것은 정상적인 퇴직금이 아니라 이사의 보수를 가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이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려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거나 혹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텔슨전자의 부도를 예견하여 부도시 자신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대표이사로서 가지는 대표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를 하여 텔슨전자로 하여금 임원퇴직금지급제한을 주장을 중요한 기회를 박탈시켰으므로 텔슨전자로 하여금 그 퇴직보험금수령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텔슨전자의 정관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에서 텔슨전자의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사원이 요구하는 경우 퇴직하기 전에 당해 사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정산 규정(제23조)을 마련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사 등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이 불가하다거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총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회사가 파산한 경우 구 파산법상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과는 달리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은 파산재단에서 배당받아야 할 파산채권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파산자 텔슨전자에 대하여 임원퇴직금지급청구권이라는 형태의 파산채권의 존재가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퇴직금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피보험자에 귀속되는 것인 이상, 단지 피고가 텔슨전자의 대표이사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하는 형태를 취하여 그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중간정산 동의행위가 대표이사로서의 대표권을 남용하여 텔슨전자로 하여금 그 퇴직보험금 수령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텔슨전자 대표이사로서 그 대표권을 남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5. 해제조건성취에 따른 퇴직보험금 반환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텔슨전자의 임원퇴직금규정 제7조는 실제 임원 퇴직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해당 임원이 퇴직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규정에 정해진 해제조건이 성취될 경우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법원의 파산결정으로 인하여 회사의 대표권을 상실하고 퇴임하게 되었고, 이로써 위와 같은 퇴직금지급제한사유에 해당되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결국 그가 수령한 퇴직보험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텔슨전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기존 이사인 피고가 상법 제382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690조에 의하여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된 것은 분명하나, 텔슨전자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지급제한 사유는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에 의하여 퇴임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에 의하여 퇴임하였다거나 이에 준하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배임 및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9. 27.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가 수령한 퇴직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할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⑴ ① 피고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퇴직보험에 가입하였고, ② 텔슨전자의 이사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하여 텔슨전자의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수에 의한 의결이 있었으므로 텔슨전자는 이사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두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③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피고와 텔슨전자 사이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행위로서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텔슨전자로 하여금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면 상법 제398조에 의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에 더 나아가 20억원이 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동의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행위이므로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이사회 승인이 전혀 없었으므로, 텔슨전자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퇴직보험계약 및 그 퇴직금 중간정산은 모두 무효이다. ⑵ 가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퇴직보험계약이 전부 무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보험 가입 당시 피고의 급여를 과다하게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퇴직보험에 중복가입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원래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보다 훨씬 많은 퇴직보험금을 지급받았는바, 피고가 자신의 급여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⑶ 따라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퇴직보험계약은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이고, 피고를 수익자로 한 퇴직보험료 적립금은 실질적으로 파산자 텔슨전자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위 각 보험회사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퇴직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⑴ 근로자를 가장한 퇴직보험계약 가입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 먼저, 피고가 자신이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텔슨전자로 하여금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퇴직보험에 가입하게 하였다거나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이 사건 퇴직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물론이고 회사의 임원인 경우에도 퇴직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고, 실제로 텔슨전자는 교보생명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임원계약을 체결하여 임원에 대한 특별취급을 요청하면서 피고를 임원으로 신고하였고 교보생명보험과 체결한 퇴직보험계약에서도 피고의 보수를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월등이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였던 점, ②비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임원인 피고가 위 각 퇴직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보험계약 자체가 부적법하여 취소 또는 해제되어야 한다거나 원인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교보생명보험과의 퇴직보험계약 당시 피고가 종업원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퇴직보험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앞서 든 각 증거와 제1심 법원의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05. 12. 12.자 촉탁 및 2006. 1. 5.자 촉탁에 의한 것)에 의하면, 퇴직보험 보통보험 약관 제3조는 계약 체결시 또는 추가가입시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그 단체의 퇴직금관련규정에 의하여 장래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라면 보험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위 약관 제36조는 임원계약의 보험대상자는 이 계약의 보험대상자 중 퇴직금관련규정에서 정의하는 임원으로 하고, 임원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기본보험료 및 과거 근무채무 등을 산출하는데 있어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취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체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퇴직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에 대한 퇴직보험계약에 대한 특별한 취급을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⑵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 다음으로, 텔슨전자에는 이사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퇴직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갑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텔슨전자의 정관 제27조 제2항은 "이사의 해임 및 정관변경을 위한 결의는 발행주식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1조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정관 제27조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그런데 텔슨전자는 그 이전부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있었고, 텔슨전자의 1999. 3. 29.자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 전원의 동의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일부 변경(피고와 같은 대표이사 사장의 경우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종전에는 월보수액의 2개월분에서 5개월분으로 증액)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는바, 위 주주총회에는 당시 텔슨전자의 발행주식 총수 11,910,000주 중 5,955,000주를 보유한 주주들이 출석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텔슨전자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한 텔슨전자의 1999. 3. 29.자 주주총회결의는 텔슨전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약간 미달하는 주식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텔슨전자의 정관에서 정한 의결방법에 위반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정도의 결의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의 소의 원인이 될 뿐이고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텔슨전자의 위 1999. 3. 29.자 주주총회결의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등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위 1999. 3. 29.자 주주총회결의는 유효한 결의라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텔슨전자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안을 승인하여 가결한 위 1999. 3. 29.자 주주총회결의가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이사회 결의가 없어 무효인 보험계약 또는 무효인 중간정산행위라는 주장 다음으로, 이 사건 퇴직보험험계약 체결행위가 이사와 회사 사이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상법 제398조에 기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행위인지 여부 및 중간정산에 대한 동의가 회사의 중요한 업무행위로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2006. 4. 12.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텔슨전자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마련된 텔슨전자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임원의 범위,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에 의하여 퇴임하는 때)를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텔슨전자가 위 각 보험회사들과 체결한 퇴직보험계약은 ‘위 각 보험회사들은 텔슨전자가 정한 퇴직금관련규정에 정하는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사실, ③위 각 보험회사들은 주식회사와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또는 결의서를 징구하여 오지 아니하였고 텔슨전자와의 사이에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위와 같은 이사회회의록 또는 결의서를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텔슨전자의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제한사유 등은 텔슨전자의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일 뿐 이사들은 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는 점, 텔슨전자가 이사 등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보험회사들은 텔슨전자의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뿐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텔슨전자가 이사를 피보험자로 한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가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이사 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 즉, 이사와 회사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회사 재산이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출연행위가 수반되는 것도 아닌 이상, 그 퇴직보험금 지급대상자가 피고와 같은 임원이라고 하여 그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동의가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되어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 한편, 업무집행권을 갖는 주식회사의 이사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42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회사는 이사들이 불법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사들의 보수청구권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사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사들은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일단 퇴직금 수급권이 보장되는 이익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하여 회사로서는 반대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퇴직보험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효과로서 이사들이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을 하여 회사가 이사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문제일 뿐이고, 결국 회사로서는 그 퇴직보험금청구권을 가압류하거나 그 지급요건인 퇴직금지급규정에 보험회사에 퇴직금 지급의 보류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미리 마련해 두고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반영함으로써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이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가 이사와 회사의 이해가 상반되는 자기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동의에 있어 이사회결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무효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⑷ 퇴직금 과다수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주장 다음으로, 피고가 위 각 퇴직보험 가입 당시 피고의 보수를 과다하게 신고함으로써피고가 원래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보다 훨씬 많은 퇴직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보수나 퇴직금은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텔슨전자가 위 각 퇴직보험계약에서 신고된 피고에 대한 월 보수액이 최종적으로 22,058,835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텔슨전자의 정관상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정관 제41조 제1항), 한편 텔슨전자의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대표이사 사장에게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월 보수액의 5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월 보수액은 퇴직 당시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재직기간은 월할계산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텔슨전자의 1999. 3. 29.자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사의 보수 한도만을 7억원으로 정하였을 뿐 대표이사 기타 임원들의 구체적 보수를 이사회에 위임한 바는 없으나 곧이어 개최된 텔슨전자의 1999. 5. 17.자 이사회에서는 위와 같이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임원보수한도액 7억원 중에서 250,000,000원을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연간 보수로 지급할 것을 결의한 사실, 그러나 그 이후에 개최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의 구체적 보수에 대한 결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표이사인 피고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는 텔슨전자의 위 1999. 3. 29.자 정기주주총회의 묵시적 위임에 따라 위 1999. 5. 17.자 이사회에서 그 구체적 금액이 결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는 결국 위와 같이 결의된 연 250,000,000원의 보수액을 월 보수로 환산한 금 20,833,333원(=250,000,000원 x 1/12, 원 미만 버림)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금의 액수는 피고의 근속연수 12년 5개월을 기초로 위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 1년에 대한 5개월분의 월보수액으로 산정된 금 1,293,402,757원(=월보수 20,833,333원 x 5 x 12년 5개월)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퇴직금 액수를 초과하여 피고가 실제 지급받은 퇴직보험금 1,591,226,032원과의 차액인 금 297,823,275원(=1,591,226,032원 - 1,293,402,757원)은 실질적으로 텔슨전자의 출연으로 납입된 퇴직보험료에 터잡아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보수는 1999년 이후 매년 2.경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인상되었으므로 퇴직보험에서 신고된 피고에 대한 월 보수액 금 22,058,835원 및 이를 기초로 피고가 지급받은 퇴직보험금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텔슨전자는 2000.부터 2004.까지 매년 3월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이사 등의 보수한도액’을 결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결의하여 온 사실, 2002.부터 2004.까지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연도 이사들에 대한 보수한도액이 15억원으로 의결된 사실, 1999. 당시 텔슨전자 이사의 수는 5명이었으나 2004.경에 이르러 그 이사의 수가 6명으로 증가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당시 텔슨전자의 주주총회에서 그 대표이사와 이사들 각각에 대한 구체적 보수액이 결정된 바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을 이사회 등에 위임하기로 한 결의도 없었던 점, 위 1999. 5. 17.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보수액에 관한 의결을 하였던 것과는 달리 그 이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의 보수를 위와 같이 증액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텔슨전자 이사의 수가 증가되고 이사 전체에 대한 보수한도액을 증액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의 2004.경 월보수액 역시 그 동안의 물가상승율 등에 따라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1999.경의 월 보수액인 20,833,333원보다 많은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는 또한, 피고는 2004. 8. 10.경 위와 같이 수령한 퇴직보험금 합계 금 1,591,226,032원 중 금 985,637,178원을 텔슨전자의 임직원들에게 급여 일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동액 상당의 금원을 파산자 텔슨전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위 반환금은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1, 을 제7호증,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는 갑 제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신한은행 북문로지점장, 국민은행 시스템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수령한 퇴직보험금의 일부를 파산자 텔슨전자를 대신하여 그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의 지급에 사용함으로써 텔슨전자에게 실질적으로 반환한 것이라거나 혹은 피고 개인이 출연한 자금으로 텔슨전자를 대신하여 그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명목으로 위 주장의 금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공제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보험금 수령액 중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액수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 297,823,2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10.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9.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청구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구(재판장) 박형준 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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